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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악인을 고소하고 죄악의 세뇌반을 해체하자

글/ 헤이룽장(黑龍江)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국공산당 정법위에서 이름을 내걸고 ‘610’이 직접 통제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 강제 세뇌반을 대외로는 ‘법제교육학교’라고 부른다.(혹은 ‘법제교육센터’) 사실 그것은 법제교육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아닌 영락없는 불법 감옥으로써 여기에 감금된 사람들은 모두 납치된 파룬궁 수련생들이다. 이 소굴의 사명이 바로 거짓말, 폭력과 고문을 사용해 파룬궁 수련생을 ‘전향’시키는 것이다.

중국 ‘헌법’ 제35조에는 “공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데모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제36조에는 “공민에게는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는데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혹은 신앙하지 못하게 강제하지 못하며, 공민이 종교를 신앙한다 하여, 혹은 신앙하지 않는다하여 냉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37조에는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어떠한 공민이든 검찰원의 비준이나 결정 없이 혹은 법원의 결정이 없이 공안기관에서 집행하거나 체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박탈하거나 혹은 제한해서는 안 되고, 공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해서도 안 된다. 중국 ‘입법법(立法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하면 “공민의 정치권에 대한 박탈,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조치와 처벌에 대해서는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행정처벌법’ 제9조에 의하면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에서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자유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고, ‘국민권과 정치권 국제공약’ 제18조에는 “사람마다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법제교육학교’는 그 기구의 구성, 납치 행위, 세뇌 수단과 과정, 심각한 결과에 대한 철저한 무시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것들이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법률을 짓밟는 불법 감옥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 세뇌반의 주요 구성원인 교장, 부교장 등은 일반적으로 모두 정법위 부서기, 610 두목, 정법위 인원 등인데 그들은 사람의 양심을 짓밟고, 사람의 영혼을 말살하며, 사람의 도덕과 정의를 소멸한다. 한 일들이 모두 무법천지인 잔인한 폭행으로서 이미 형법을 침범했고, ‘불법 구금죄’, ‘고문 죄’ 등을 침범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법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악인을 고소하고, 사법기관(공안, 검찰원과 법원, 사법부, 감옥 등)을 향해 범죄 사실 혹은 범죄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날뛰던 사악한 경찰들에게 강력한 충격이 된다.

1. ‘법제교육센터’는 불법적

공민에 대해 법제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법제교육센터’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합법적인 학교도 아니며 교육당국의 심사수속이 없는데다 간판도 없기에 완전히 위법 기구로써 집법권은 더욱이 없다. 예를 들면 헤이룽장성 미산시의 이른바 ‘법제학교’는 사실 중공 당국이 불법으로 공민 신앙과 인신자유를 침범하기 위해 설립한 불법 사설감옥으로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납치와 세뇌를 진행하는 강제 세뇌반이다. 그것의 주요한 구성원은 모두 국가 근무인원인데 중공 미산시 정법위 부서기 왕쿠이슈(王奎秀)가 바로 이른바 ‘교장’이고, 610두목 위샤오펑(於曉峰)이 이른바 ‘부교장’이며, 정법위 인원 왕샤오핑(王曉平)이 이른바 ‘상무 부교장’으로서 모두 15명이다.(정기적으로 사람을 바꾼다)

세뇌반에 납치된 파룬궁 수련생들은 완전히 봉쇄되고 서로 격리된 상태에 처해있는데 파룬궁 수련생들은 서로 만날 수 없다.(납치된 수련생들이 서로 박해를 반대할까 봐 두려워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앞뒤로 모두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방에서는 매일 ‘610’ 및 악당들이 좌지우지 한다. 파룬궁을 비방하는 영상, TV, 서적들을 보게 하고 하나씩 본 후 태도를 표시하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하여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겠다고 태도 표시를 하게 한다. 동시에 3서(보증서, 결렬서, 시말서)를 반드시 쓰게 하고, 3서를 쓴 후에도 ‘610’의 인증을 거쳐야 정부 측에서 손을 놓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610 두목 위샤오펑은 “각지 세뇌반을 다 참관해 봤어. 나는 당신들에게 고문을 쓰지 않겠지만 당신들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해버릴 것이다”라고 지껄였다.

‘입법법’ 제8조 제5항과 ‘행정처벌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조치와 처벌은 법률에서만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중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에서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와 처벌을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외, 다른 어떠한 부서에서든 모두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조치와 처벌을 정할 권리가 없다는 말이다.

2. 참여한 모든 책임자는 이미 ‘불법 구금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제교육센터’ 명의를 빌어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인신자유, 언론자유와 신앙자유를 제한했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이중 고통과 박해를 진행했다. 강요, 고압, 협박 등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수련을 포기하도록 위협했는데 그것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불법기구로서 중공 ‘610’의 불법 사설감옥이자 명실상부한 파쇼 강제수용소이기도 하다.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했기에 이미 ‘불법 구금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형법’ 238조에서 규정한 ‘불법 구금죄’에 근거하여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헤이룽장 610두목 구쑹하이(顧松海) 역시 이춘(伊春)세뇌반 두목으로서 하얼빈 샹팡구(香坊區)에 집이 있고, 성내에 와서 곳곳으로 돌아다닌다. 2013년 10월 14일, 구쑹하이는 이미 해체된 헤이룽장 여자 노동교양소의 두 경찰을 데리고 직접 치타이허(七台河)시 육려(六呂) 세뇌반에 와서는 파룬궁 수련생 류위메이(劉玉美)를 박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졸개들에게 ‘전향’을 하지 않으면 류위메이에게 쓴맛을 좀 보여주라고 명령했다.

치타이허시 타오산구(桃山區) 자오양샤오구(朝陽小區) 파룬궁 수련생 왕슈링(王秀玲)은 2011년 5월에 납치된 후 불법 감금되어 심한 박해를 받아왔다. 사악한 경찰은 돈을 들여 악인을 고용한 다음 왕슈링을 때리게 했는데 왕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눈도 뜨지 못했다. 어느 날, 구쑹하이는 달려와서 왕슈링을 침대에서 끌어내린 다음 때리기 시작했는데 발로 머리를 밟고는 때리기 시작했다. 왕슈링은 맞아서 입안이 피범벅이 됐고 치아도 맞아서 흔들거렸으며 입은 부어서 코보다 더 높았고 눈은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뜰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다.

허강시 세뇌반에서 구쑹하이는 류후이(劉慧)가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광적으로 류후이의 뺨을 때렸는데 류후이의 왼쪽 귀는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 구쑹하이는 또 악인 장쯔룽(張子龍)을 시켜 류후이를 수갑으로 채운 다음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놓고 오른손을 비틀어 뒤쪽으로 하게 해서 두 손을 함께 채웠다. 이 고문은 매우 처참한데 속칭 ‘진경배검(秦瓊背劍)’아라고 한다.

하얼빈의 정의로운 변호사 웨이량웨(韋良月)가 불법적으로 이춘 세뇌반에 감금됐을 때 구쑹하이를 우두머리로 하는 악인들은 그에게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무죄변호를 진행하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구쑹하이 등은 ‘법제교육센터’의 명의를 빌어 기만하고 유혹하며 모욕하고 장기간 수면을 박탈했으며 벌로 서 있게 했다. 강제로 파룬궁을 먹칠하는 영상을 보게 하고, 잔인하게 때리며, 고압 전기충격을 하고,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을 먹였으며, 독극물을 주입하는 등 비인간적인 수단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이미 법률에 저촉됐고, ‘불법 구금죄’를 범했으며, 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해 믿음을 포기하게 했는데 이미 ‘종교신앙 불법 박탈죄’도 범했다.

3. 자발적으로 악인을 고소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

헌법 제37조 제2항, 제3항에는 “어떠한 공민이든 검찰원 비준이나 결정 혹은 법원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면 체포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혹은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불법으로 인신자유를 박탈하기만 했다면 법리에서 모두 불법 구금죄가 성립되는 것이며, 법률 근거가 없는 정황 하에서 타인의 인신자유를 어느 정도 박탈했다면 그것은 불법 구금죄로 정할 수 있다.

베이징에 와서 상방(탄원)하는 것을 막는데 상방인원들을 베이징의 어느 곳에 가두는 것도 불법 구금이다. 베이징에서는 처음으로 외지에서 상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사람에 대해 불법 구금죄 판결을 내렸는데 허난 창거(長葛)시의 상방을 막은 10명에 대해 하나씩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아주 기쁜 소식이다. 이와 비교하면 세뇌반은 지나치면 지나쳤지 모자란 것은 하나도 없다. 게다가 주요 인원은 모두 정부 공무원, 각지 정법위 인원으로, 채용한 수단 또한 극히 악랄하다. 왜 그것들을 법정에 고발해 사법 처리하지 않는가.

‘검찰원에서 직접 입안 조사 안건을 접수해 처리하는 입안 표준에 관한 최고검찰원의 표준’에는 이렇게 규정했다. 국가기관 공무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구금한 혐의를 받는 데는 ‘불법 구금 지속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때’, ‘3번 이상 타인을 불법 구금하거나 혹은 한 번에 불법적으로 3명 이상 구금할 때’,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금하고 동시에 결박 구타 모욕 등 행위를 가한 것’, ‘불법으로 구금하여 불구, 사망, 정신이상이 되게 만든 것’, ‘빚을 받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을 구류하거나 구금한 것, 혹은 위에서 서술한 상황 중 하나인 것’, ‘사법근무인원이 분명히 무고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 구금했을 때’ 등 6가지 정황 중 하나이면 마땅히 입안해야 한다.

불법 구금죄 처벌은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근거해 불법 구금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단기징역, 관제 혹은 정치권을 박탈해야 한다. 구타, 모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내려야 하고, 불법 구금죄를 범해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을 내려야 하며,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데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을 내려야 한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죄를 범함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 및 가까운 친척 혹은 소송대리인은 세뇌반이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고소는 공민이 누려야 할 중요한 권리이고, 불법범죄행위를 제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파룬따파 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으로서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공민의 고소권은 국가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는바 법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악도를 고소함으로서 공·검·법·사 사람들이 누가 국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누가 진정한 범죄자인지 알게 해야 한다. 사악한 경찰에 대해서도 크게 놀라게 할 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다.

법률을 활용해 박해를 제지하는 방식에는 고소뿐만 아니라 비평, 건의, 제소, 기소, 검거 등도 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법률을 활용해 박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고소하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러한 관리들이 모두 박해진상을 알고, 박해를 제지하며, 그들을 구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목적이다.

본인은 법률 종사자가 아니다. 관련된 법률내용은 밍후이왕에서 발표한 ‘법률을 활용해 박해를 제지하다’ 소책자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상은 개인의 일부 인식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보충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11월 10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10/2824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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