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며칠 전 한 수련생과 교류했을 때였다. 한 동안 교란이 특별히 많았다는 그에게 최근에 법에서 이탈한 일을 한 게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퇴직금을 신청해도 대법을 수련한다고 지급해 주지 않아서 속인으로 하여금 연공하지 않는다고 대신 작성하여 자료를 올려 보냈더니 퇴직금이 해결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후에 생각해 보니 속인에게 그렇게 시킨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엄정성명을 써서 밍후이에 보냈더니 발표해 주었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교란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법에 있지 않는 어떠한 승낙도 사악에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엄정성명을 밍후이왕에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해 발정념을 많이 하여 다른 공간의 교란과 박해를 제거할 것을 권했다.
나도 한 가지 일로 심각하게 교란 받았던 경험을 그 수련생과 교류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진상을 알린 게 지도부에 알려지자 지도자는 내가 대법 수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진상을 알리면 그에게 압력이 들어와 자신의 관직이 영향 받을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에게 “당신에게 압력이 온다면 저는 직장에서는 진상을 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 한 마디를 종이에 쓰지 않았고 입으로만 말했을 뿐인데도 서서히 교란이 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진상을 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동료들 또한 갈수록 진상을 듣지 않았다. 몸에서도 일부 교란이 나타났는데 다리가 몹시 아팠다. 후에 법공부하고 안으로 찾으면서 내가 한 말이 초래한 박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엄정성명을 써서 밍후이왕에 보냈는데 선후로 여러 번 써 보내서야 밍후이에 발표됐다. 엄정성명이 발표됨에 따라 직장에서 진상 알리기도 서서히 개변되었고, 효과도 갈수록 좋아지면서 몸에 나타났던 병업 가상도 점차 사라졌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사악에게 법에 있지 않고 심지어 대법을 이탈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승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일단 했다면 반드시 엄정성명을 밍후이에 발표해야 한다. 아울러 제때에 법 공부를 잘하여 심성을 제고해야 하고 제때에 발정념하여 사악의 교란을 제거해야 한다.
문장발표 : 2013년 9월 15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9/15/2795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