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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소와 세뇌반 고소에 주목하자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우리 시(市) 수련생이 불법 노동교양을 받았다. 수련생 가족은 변호사를 청해 관련 부서를 고소했다. 구(區)법원에 노동교양 판결을 취소하라고 말해 현지 사악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구 610과 정법위원회 기관은 급급히 변호사와 가족을 찾아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사악은 내부끼리 소통해 중급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구법원의 노동교양 판결을 취소했다. 일반적으로 시내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 노동교양을 받고 돌아오면 시 세뇌반은 먼저 세뇌를 진행한다. 하지만 세뇌반 사람은 감히 그 수련생을 받지 못하며 불법 감금죄에 기소될까 봐 걱정돼 직접 가족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므로 불법 감금된 노동교양소 및 세뇌반에 있는 수련생과 지방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적극적으로 법원과 지방 노동교양소, 세뇌반을 고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뇌반 이름은 OO법률학교다.)

각 지방에 파룬궁 수련생의 안건은 많이 쌓여 있다. 일반 안건은 반년이면 처리되지만 파룬궁안건은 검찰원에서 두 번이나 검찰원에 넘겨지고 법원에서 두 번 넘기므로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여러 법원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가족은 고소할 수 있다. 공안국과 검찰원에 수련생 기소를 취하하라고 할 수 있고 법원에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금 좋은 사람도 법원에서 탄압하고 있기에 14년간 재판 기한이 넘겨진 파룬궁 수련생의 안건이 많이 쌓여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정리하지만 정리할수록 더욱 많아진다. 사법계통 사람들은 기한이 넘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완전히 상급의 어떤 압력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급에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에서도 방법이 없고 이런 소송을 대해도 역시 접수하기 어렵다.

일반 법원을 감독하는 것은 바로 인민대표대회(人大)와 검찰원이다. 우리는 이 두 부처에 법원을 고소할 수 있다. 동시에 본급과 상급법원 지도자를 고소할 수 있고 또 기율위원회에 고소해 관련 사법인원의 위법성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식 형식은 일반 편지로 쓰면 되고 고정된 격식이 없다. 제목은 ‘O 법원 O 사람의 O 행동을 고소하는 편지 혹은 제보에 관련해’ 로 할 수 있다. 결연히 그들 관련자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법원에서 되도록 수련인에게 무죄판결 내리기를 감독하며선량한 수련인을 무조건석방하길 요구한다.

사법인원은 자신의 상급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련 부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응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양심의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 한 부의 소송편지는 좋은 진상을 알리는 자료다.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문장발표: 2013년 8월 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기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8/5/2776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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