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헤이룽장(黑龍江)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인터넷에서, 수련생이 선임한 정의로운 변호사가 수련생을 위해 무죄 주장을 변론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늘 저지와 장애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심한 방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변호사는 구타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변론을 저지하는 행태는 매우 난폭하고 야만적이다.
이를 다른 면에서 본다면 공산사당(中共邪黨)이 조종하는 공안, 검찰, 법원이 근본적으로 법률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하는 일체는 완전히 불량배와 무뢰한의 행위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의 정체협조에 부족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또 하나는 우리가 변호사에게 너무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건 결국 사악에 빈틈을 타게 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조성한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 2012년 1월, 우리 지역의 몇 명 수련생이 악경(사악한 경찰)에게 납치되어 구치소에 감금됐다. 당시 우리는 일부 방법을 동원하여 구출을 시도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감금된 수련생은 돌아오지 못했으며 종국에는 불법 판결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매우 명확한데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론 형식으로 공안, 검찰, 법원 등 이 분야의 중생을 구하려는 것이었다. 협조인과 연구하고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는 변호사 선임을 책임지기로 하고 협조인은 현지 및 주변 수련생들과 연계를 취하여 정체적 협조를 형성하기로 했다. 내가 변호사와 접촉하기로 한 첫날, 법원에서 이틀 후에 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은 단지 하루뿐이어서 그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재판개시일과 대략적인 정황을 설명해 주자, 변호사는 “변론 준비를 하루 만에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법원에서 난처하게 여기며 관련 문서를 내주지 않는다면 법정에 서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나의 태도는 매우 확고했다. 다소 주저하는 변호사에게 “법정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한다.”라고 했다. 나는 이 기간 시시각각 사부님께 가지해 주실 것을 청하며 사상 중에는 시종 정념을 멈추지 않았다. 이튿날 오후 변호사가 도착하여 함께 법원으로 갔다. 그러나 재판장이 자리에 없어 관련 문서를 받지 못하여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협조인에게 통지하여 발정념을 더욱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제자의 생각대로 처리되어, 일체가 제자의 생각과 염원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하고 청을 드렸다. 또 발 정념으로 일체 교란을 깨끗이 제거하였다. 십여 분 후 재판장이 왔다. 변호사는 간단히 소개하였지만 재판장으로부터 매우 신속하게 관련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즉시 공문서를 복사하여 휴대한 후 구치소에 도착하여 순조롭게 수련생을 만났다.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장을 만나고 관련 공문서를 받아 복사한 후 구치소로 달려가 감금된 수련생을 만난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는데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걸린 시간은 채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히 사부님의 가지와 수련생의 정체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다. 이튿날 변호사는 순조롭게 법정에 섰다. 그러나 매우 빨리 또 휴정하였다.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여기에서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또 제2차 재판을 준비하였다. 현지 수련생은 대부분 참여하였는데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던 수련생도 모두 나왔다. 당시 농촌 수련생은 매우 바빴지만 자기 집 일을 내려놓고 모두 참여하였으며, 외지 수련생들도 서둘러 찾아와 모두 협조하였다. 첫 번째 재판을 개정하고 준비를 거쳐 두 번째 재판이 개정되기까지는 거의 1개월이라는 시일이 걸렸지만 여러 수련생은 시종일관 단체 발정념을 견지하는 등 정념을 느슨히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변호사가 왔을 때 나는 사심이 생겼다. ‘수련생 가족이 직접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원에 가는데, 그럼 나는 안 가도 되지 않는가?’ 하는 느슨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바르지 않는 일념이 사악에 빈틈을 타게 하였다. 결과 변호사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재판장은 외부에 출타 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했다. 당시 나는 교란이라고 깨닫지 못하였다. 다음 날 변호사가 법원에 다시 갔을 때 재판장도 법원 안에 있었지만 몸을 피하면서 변호사를 만나주지 않았다. 변호사는 공문서를 받지 못하였고, 수련생도 만나지 못한 채 관련 문서만 제출하고 북경으로 돌아갔다. 이때 나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했다. 즉시 심태를 조절하고 발정념으로 교란을 깨끗이 제거하였다.
세 번째 변호사가 왔다. 일체는 모두 매우 순조로웠다. 재판을 개정하기 하루 전후에 변호사 2명이 연속으로 도착하여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넘겨받아 수속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서 순조롭게 수련생을 만났다.
이튿날 개정된 법정에 5명의 변호사가 모두 맡은바 변론을 했다. 그중 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고문을 가해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법정에 제기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 증거이니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관이 흥분하여 포악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변호사는 법정심문 다음날 해당 법관을 제소했다. (이 사건은 이미 밍후이왕에 보도됨)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변호사가 이처럼 사납고 포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롭게 직언할 뿐만 아니라 정의감으로 법관을 고소하는 정황을 목격하고 변호사에게 완전히 의지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대법제자가 주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항소기간 내내 늘 변호사에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를 완전히 앞에 세웠고 나 자신은 상대적인 보조역을 하였던 것이다. 결과는 변호사가 세 번째로 구치소에서 수련생을 만날 때 법관으로부터 보복성의 욕설과 구타를 당하였다. 법관이 아무리 불량배 같은 소인배라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내가 변호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악에 빈틈을 타게 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사실 변호사의 출현 역시 천상의 변화인 것이다. 정법의 노정은 이미 이 일보에까지 이르렀고 필연적으로 일부 정의지사가 출현한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구도중생의 기점에서 하는 것이기에 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제고될 수 있으며,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는 하나의 정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악을 해체하고 동시에 또 대량으로 중생을 구도하고 세인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진정한 목적이다.
개인의 깨달음이니 만약 틀린 곳이 있으면 수련생이 자비로 시정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13년 4월 21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4/21/2723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