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2006년 중공 사당이 파룬궁 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놀라운 죄악의 한 모퉁이가 드러난 이후, 해외 수련생들은 사당의 죄행을 널리 폭로해 세인과 의학계, 정계의 지지를 얻게 됐고, 사악의 죄행을 유력하게 폭로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주위 수련생들과 교류해 보면 어떤 수련생은 이 일이 너무도 참혹하다면서 자신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고, 어떤 수련생은 중국에서는 협력해 증거를 찾기가 무척 어렵고 세인을 설득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여긴다. 나는 중국에서는 아래 몇 가지 방식으로 생체 장기적출의 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여긴다.
1. 밍후이왕에서 제작한 소책자와 전자책을 대량 배포한다. ‘중공이 파룬궁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다(中共活摘法輪功學員器官)’란 소책자의 내용은 상세하고 확실해 증거가 충분하다. ‘생체장기적출조사보고(活摘人體器官調查報告)’란 전자책은 본문에서 각종 증거 부록이 연계됐는데 증거를 채집할 때의 많은 녹음자료를 포함해 신뢰도가 극히 높다. 이런 자료는 마땅히 널리 제작하고 배포해야 한다.
2. 몇 가지 요점을 파악하면 생체 장기적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다. 어떤 수련생은 생체 장기적출에(직접 조사해서 얻은) 기초 자료가 없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민중에게 분명히 말해 줄 수 없다고 여긴다. 내가 실천 중에서 얻은 체험은 이렇지 않다. 설령 법정에서 재판할 때도 증거마다 모두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고 오직 간접적인 증거라도 연계성만 있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마타스의 조사보고서에도 수십 종의 증거를 분석 논증하여 유일한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중공이 대규모로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것이다.
나는 이 방면의 진상을 말할 때 이런 몇 가지 방면을 파악했다.
1) 중국 각 장기이식 병원의 수술 수량의 변화로부터 중국의 장기이식과 파룬궁 박해는 정비례 관계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중 2003년에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2006년에 와서는 생체 장기적출이 폭로된 후 이식 수술이 급격히 하강했으며, 그 이후의 중국 사형수 수량은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2) 중국은 전국적 범위의 장기이식 계통이 없으므로 매 하나의 장기는 효과적으로, 제때에 이용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에게는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적 기초와 습관이 없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장기이식의 주요 공급원이 아니다.
3) 알고 있는 예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나는 한 사람이 톈진(天津)에 가서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시간을 예약하는데 14일만 기다리고 수술을 전부 마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배우 푸뱌오(傅彪)는 두 차례나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는데 어떻게 적합한 환자를 두 번이나 찾을 수 있었는가? 전 위생부 부부장 황제푸(黃潔夫)는 수술 시범을 했는데 동시에 두 개의 간장을 준비해 놓고 하나는 수술에 사용하고 하나는 수술 실패를 방지하는 준비물이었다.
4) 민중에게 생체장기 적출을 목격한 무장경찰의 녹음내용과 리창춘(李長春)이 조사당할 때 저우융캉(周永康)이 생체 장기 적출을 책임졌음을 입증한 녹음을 들려준다.
5) 전 충칭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이 몇천 건의 실험을 했다고 자칭한 것, 랴오닝성 다롄(大連) 시의 독인 의사 하겐스의 시체 공장이 보시라이를 따라 흥망성쇠한 과정과 시신의 출처를 서술한다. 어떤 민중은 진상을 다 듣고 나서는 주저 없이 중공 사당에서 탈퇴하는데 동의했다.
3. 주변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했던 인원의 소식 정보를 수집한다.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얼마나 되는 시간을 기다렸으며, 비용은 얼마이고, 젊은이의 장기가 아닌지, 병원은 장기 출처 등 정보를 해외조사 조직에 어떻게 제공했으며 해외에 진일보 조사 단서를 사용하도록 제공했는가 하는 등이다.
4. 주변에 지난 십몇 년간 실종된 파룬궁 수련생이 있는지 수집한다. 어떤 상황에서 실종됐는가? 베이징 청원 기간이 아닌가? 등등을 정리해 상세한 정보를 밍후이왕에 발송한다.
5. 수련생의 가족, 친척 중 생체장기 적출당한 의문점이 있는 사람, 만약 보시라이가 집권하던 지점에서 발생했다면 보시라이를 공소할 수 있으며, 중국 각 기관에 정보를 보내 중공 사당이 보시라이를 재판할 때 보시라이의 생체장기 적출의 죄책을 회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인식하건대 보시라이 사건을 재삼 연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업에서 시간을 남겨준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일단 보시라이 죄가 결정되면 공소 난이도가 증가할 것이다.
6. 생체 장기적출 사건에 대해 널리 서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이래, 중국 각지 대법제자들은 현지 수련생을 구출하려고 민중에게 진상을 알린 기초 상에서 서명 모집을 전개했다. 생체 장기적출 이 일은 더구나 서명 방식으로 할 만한 것이다. 한 방면으로 이 일은 인류의 심리적 최저선을 초월한 것이므로 마땅히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한 방면으로는 광대한 민의의 기초 상에서 중공 당국이 이 사건을 회피할 수 없게 해야 한다.
7. 중국 인대(人大) 계통에 헌법 제71조에 따라 특정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철저하게 생체장기적출 죄악을 조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헌법 제71조에 규정하기를,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여길 때 특정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해 상응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일체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국민은 모두 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는 각급 인대 대표와 정협위원, 법학자, 사회 유명 인사에게 호소문을 만들어 보내 사회의 비교적 높은 계층 인사들이 광범하게 생체장기 적출의 상황을 알게 하고 그들이 이 죄행에 관심 가질 것을 호소한다. 만약 그들이 이를 위해 자신의 한 몫 작용을 한다면 이 역시 이런 중생이 구원될 기회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맹군의 정의로움은 국가방위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더욱 주요한 것은 나치의 죄행이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저선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무수한 대법제자가 사당에게 생체장기 적출당했음을 전면적으로 폭로하는 것 역시 사당의 해체, 중생의 구도를 더욱 유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상은 개인적인 약간의 생각인데 부족한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 주어 완벽히 되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4월 9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4/92718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