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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말자

글/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박해를 폭로한 수련생의 문장에서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말을 늘 보았다. 확실히 어떤 수련생은 억울한 불법 판결에서 얼떨떨하게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속임수를 믿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말의 배후에는 사악의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중공 사당이 배후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많은 경제사건에서 중공 사당은 ‘상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했다.

나는 많은 수련생이 주동적으로 상소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법률적 절차를 모르고, 무슨 방법으로 사악을 폭로시킬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방면에서 나는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법률에서는 상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률에 규정된 상소기간이란 보통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데, 상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상소기간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으로서 어떠한 사람도 침범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런 문서는 당일 전달하거나 법정에서 당사자에게로 보내진다. 만약 집행인원이 고의적으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당사자에게 손해를 조성하였고 또 만회할 방법이 없다면 당사자는 형법 제397조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건을 말한다.

사실 억울한 사건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상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이는 예로부터 이어온 법률적 관례로서, 제소하지 않은 억울한 사건의 당사자는 모두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형법 제397조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에 따라 그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자신을 위해 상소하지 않는 틀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형법 제399조(역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이 법을 이용한 자를 처벌)에 따라 주동적으로 자신을 박해하고 고의적으로 억울한 사건을 조작한 공검법 요원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고 제소해야 한다. 동시에 제소내용을 인터넷에 폭로하여 사회여론으로 법원의 제소 상황을 감독하게 해야만 사람을 구하는 역량이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수련생이 박해 중 주동적으로 상소하지 않는 원인은 박해가 가중될까 두려워하는 데 있음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방면이 잘 수련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어기고 이른바 ‘3서’를 쓰는데, 나온 후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폐기성명을 하여 대법에 조성한 손해를 배로 보충하겠다고 맹세한다. 사실 개인 수련 중에 누락이 있어 수련을 잘하지 않는다면 배로 보상한다는 것은 아주 하기 어렵다.

이상은 개인 인식이니 누락이 있는 부분은 수련생들께서 보완해 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3년 1월 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밍후이주간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1/2672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