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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난에 봉착하여 정념을 유지한 체득

글/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2008년 사당의 올림픽을 치르면서 ‘610’은 올림픽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나를 간수소에 감금하였다. 나는 결단코 사악에게 협조하지 않았으며, 한 달 후 사악은 나를 보석으로 석방시키려했으나 나는 서명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사악은 또 나를 세뇌반에 감금시켰다. ‘유다’의 배신으로, 그리고 사람마음의 작용으로 사악이 빈틈을 타 나중에는 불법 납치되어 3년 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것은 구세력의 강박적인 박해인바 승인할 수 없었으며, 안으로 자신의 부족을 찾고, 또 즉시 중급법원에 상소하였다. 사당 법원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 비밀리에 개정하였다. 결과 원심판결로 유지됐으며 감옥에 불법 감금당했다.

핍박으로 믿음을 포기시키려고 감옥에서는 각종 방법으로 박해를 가했다. 그때 나의 두뇌는 매우 냉정했으며 사부님께 가지를 청하였다. 우선 “나는 감옥의 죄인이 아니다.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항소하겠다고 성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그쳐 상소장을 써 감옥에 건네주었다. 교도관은 상소하면서 감형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죄인이 아니며 무죄석방을 요구한다. 무슨 감형인가?”고 말하였다. 교도관은 나에게 죄를 시인하고 법에 굴복하고, 사법부의 38조 감옥규칙을 외우라고 했다. 나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나는 대법제자이니 오직 대법만 외우며, 감옥 규정을 외우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방법이 없었고 더는 나한테 38조를 외우라고 하지 않았다.

상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사부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열어 주셔서, 나는 법률을 매우 여유롭게 응용할 수 있었다. 전에 이 방면의 지식이 없지만 그들이 보아도 약점 잡을 곳이 없고, 마음속으로 납득할 수 있게 써냈다.) 사악은 스스로 이치가 없음을 알고 더는 나한테 법을 어겨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일체 방법을 다하여 나를 전향 시키려 하였다. 그 몇 명 바오자(包夹. 특별감시자로 지정된 죄수)는, “교도관들은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다.”고 말했다. 사부님의 가호로 사악은 감히 더 잔혹한 수단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나는 어떠한 노예노동도 거절했으며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다. 굳게 대법을 수호하면서 일체 기회를 이용하여 교도관과 재소자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감옥에서 시시각각 정념을 유지하였고, 나중에는 정정당당하게 감옥에서 걸어 나왔다.

여기에서 나는 몇 가지 체득을 써 내어 수련생과 교류하겠다.

1. 신사신법하고 정념을 굳게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어떠한 시각에서도 자신은 정법시기의 대법제자임을 명심하여 대법을 수호하고 실증해야 하며, 절대로 대법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 “신이 세상에서 법을 실증하고 있음이로다” (홍음2, 두려울 것 뭐냐) 시간만 나면 발정념을 하고 사부님께 가지해주십사 청하고, 감옥 공간장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일체 사악한 요소를 제거했다.

감옥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간주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를 박해하는 그 생명이야 말로 진정한 죄인이다. 어느 날 한 번은 감옥 감독관이 순시하러 왔을 때, 노동 교화를 받는 죄수들은 모두 매우 공손한 태도로 서 있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감독관은 매우 화가 나서 나에게 사납게 대하였지만 나는 조금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목소리도 오히려 그보다 더 높았다. 그러자 나이가 좀 많은 감독관은 재빨리 그 감독관을 끌고 가버렸다. 그 뒤로 그들은 나의 앞을 지나갈 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들은 보지 못 한 체 한다. 그 노동 교화를 받는 죄수들은 나를 보면, “우리는 당신 같은 이런 사람(대법제자를 가리킨다)에게 탄복한다. 당신들은 인격이 있다.”고 말하였다.

2. 마난에 봉착하더라도 기점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사악이 만약 재판에서 형법 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를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게 명확히 천리와 도덕을 알려주며 또 중국의 법률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진선인(眞善忍)은 가장 바르고 좋은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래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사악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바로 범법행위라고 그것에게 알려 주아야 한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현시점에서 누구의 말로 법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대한 모독이다.

3. 법원에서 불법판결 당한 정황에서는 반드시 상소해야 한다. 이것은 사악이 극히 두려워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번의 박해를 승인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또 우리는 죄인이 아니며, 감옥에 감금당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에 경찰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소리 질렀다. 나는 그에게 “내가 무슨 까닭으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나는 대법제자이므로 사부님 말씀만 듣는다.”고 말하였다. 그 후로 사악은 더는 관계하지 않았다.

4. 박해를 당하여 단식은 취할 것이 아니다. 밍후이왕 사이트에서 수련생이 단식으로 자신의 신체를 망치고 도리어 더욱 엄중한 박해를 당한 것을 보았다. 나는 대법제자이며, 사부님이 관장하시고, 정정당당하며 진선인(眞善忍)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생명이다. 사악은 감히 덤비지 못한다. 처음에 모두 바오자(包夹)가 밥을 타다가 먹도록 했는데, 후에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나도 밥을 탈 줄 아니, 당신들이 갖고 온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바오자가 교도관에게 물어보자 교도관은 그가 좋을대로 하라고 하였다.

이번의 마난을 겪으면서 나는 끊임없이 안으로 찾았다. 처음에 사람마음이 너무 중하여, 곤두박질쳤으나 사부님의 자비로우신 가호 하에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아 한사람의 정정당당한 대법제자로 될 수 있었다.

이상의 체득에 부족한 곳이 있으면 수련생이 자비로 시정해주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 2011년 12월 9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9/2503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