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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없는 ‘610’

글/ 중국대륙 이심(宜心)

[밍후이왕] ‘610’사무실은 장쩌민과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法輪功)을 전문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 당내에 설립한 조직적인 기구다.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어 함부로 국가 자원과 사회 자원을 파괴 낭비하는 불법기관이다. 610, 이들이 하고자 하면 어떤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파룬궁수련생을 납치, 구류, 노동교양 처분은 물론이고 그들의 의지대로 법원의 판결까지 한다. 이런무도한 조직에 대해 중공 당국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면목이 없기 때문에 당의 조직, 행정단위에서는 물론이고 법률에서조차 ‘610’이 어떤 행정단위의 소속인지, 그 외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610’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중공천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의 행동은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유령처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일체의 국가조직과 각종 사회조직에 침투하여 은신하고있다.

나는 1999년 북경으로 청원하러 갔는데, 그것을 이유로 내가 다니던 회사는 나를 불법적으로 해고했다. 그 후 10여 년 간을 회사와 이 일에 대해 교섭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시 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자 그곳에서 610을 찾아가라고 한다. 610은 시정부청사 사무실에 있다. 들어가려면 먼저 방문자 등재를 해야 한다. 시의 등재부 방문 부서 란에 ‘610’이라고 기재 하려고 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경비원이 즉시 610을 지워버렸다. 내가 “왜요?”하고 반문하자, 경비원은 “610을 찾아왔어요?”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610을 쓰면 안돼요.” 내가 “그들은 ‘610’이 아닙니까?”하고 재차 묻자, 그는 “대내외로 말하면 안돼요. ‘정법위원회’라고 쓰세요.” 나는 그의 말대로 쓰면서 “그들도 볼 면목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때 경찰제복을 입은 노인이 나에게 “당신은 왜 610을 찾지요?” 나는 “중재위원회에서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파룬궁(法輪功)의 일부 정책에 대해 그들은 잘 모르겠다며 나보고 직접 가서 물어보래요.” 노인은 “파룬궁에 무슨 정책이 있어?” 나는 큰소리로 “할아버지도 파룬궁에 대해 정책이 없는 것을 아시네요. 무슨 정책이 없어요. 누가 진압하려 하면 진압하는 거지요. 모두 개인행위예요.” 노인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경비원이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한참을 찾아도 610사무실을 찾지 못했다. 마지막에 정법위원회에 가서 물으니, 그들은 저쪽 한 쪽에 눈에 잘 띄지 않은 건물을 가리키며 그곳이 610사무실이라고 했다.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다. 나는 몇 번을 헤맸어도 행정사무실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간신히 610사무실의 주임을 만났다. 나는 나의 상황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직장의 일은 회사를 찾아 가요. 우리는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은 파룬궁 박해에 전문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관여하는 법위가 다르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말을 했을 것이다.’ 사실 나는 녹음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말해 줬다. 누가 나를 박해하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

나는 “법률에서 파룬궁을 수련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고, 경비원이 등재하지 못하게 한 것과 노인이 했던 말을 전해주었다. 그는 몹시 두려워하며 “나는 당신과 그런 일에 대해 쟁론하지 않겠소. 빨리 단위에 가서 말해보시오. 우리는 누가 회사에 출근하게 하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를 그곳에 계속 있지 못하게 하여 나는 그냥 돌아왔다. 구세력이든 사악한 사람이든 오직 우리가 정념이 족하고 사부님의 말씀대로 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히 사악한 것들뿐이다.

후에 나는 법률에 의해 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에서 두 번 심사를 한 후, 회사에서 불법으로 나를 면직했으니 이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결 했다. 회사는 결국 나에게 월급과 노동보험을 추가해서 지급했다.

문장발표 : 2011년 12월 2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2/2/25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