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랴오닝 대법제자 룽신(容心)
[밍후이왕 2011년 11월 20일] 법에서, 우리는 사악의 박해를 철저히 부정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에 부딪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 매번 직장에서 나의 월급, 연말심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면 나는 언제나 말문이 막혔으며, 나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고 책임자를 설득할 합당한 말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공안국의 납치, 노동교양,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월급지급 중지, 연말심사 불합격 등등은 모두 나의 사상적 믿음에 대한 박해이며, 사상에 대한 일종 강제적인 속박임을 깨달았다. 사부님의 법은 나의 사상을 열어주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런 납치, 노동교양, 직장 일을 못하게 하거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것들이 국민의 사상을 박해하는 죄로 되었던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년에 만나기 어려운 역사기연으로 대법을 만나서 사존님의 구도를 받고, 정법시기 대법제자로 되었다. 사부님께서는 나에게 대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신성한 사명을 부여하셨다. 제8회 대륙대법제자 인터넷법회에 즈음하여, 이 12년간의 정법 수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법법리의 지도하에 사악의 박해를 타파하고 정법수련 속으로 걸어왔는지 수련중의 몇 가지 일을 교류하려고 한다.
나는 사업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2000년 8월과 10월, 공안국은 두 차례에 걸쳐 나를 구류소로 납치해갔다.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니, 책임자는 내가 이른바 ‘보증서(수련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지급을 중지하였고,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직장에서 고립과 배제를 당해, 심신에 아주 큰 상해를 입었다. 그때 나는 직장 책임자와 동료들의 이런 바르지 못한 행위를 개인수련 중의 심성을 제고하는 부분으로 대하였지, 이것은 중공사당이 대법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하였기에 직접 나타난 후과라고 여기지 못했다. 후에 사부님께서 발표한 신경문 ‘이성’, ‘최후의 집착을 제거하자’, ‘대법(大法)은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다’와 해외설법 등을 통하여, 이것은 완전히 대법과 대법제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날조하고 비방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했다. 그럼 우리 모든 수련인들이 봉착한 구체적 문제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박해에 대해, 우리가 대법의 기점에서 문제를 사고할 수 있는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는, 우리 모든 대법제자들이 반드시 사고해야 하는 점이다. 박해를 부정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손실을 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생들이 대법제자를 박해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도태되게 하면 안 되는 것이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1위인 것이다.
1. 법리를 똑똑히 알고, 경제적 박해를 부정하다
2000년 10월, 직장 책임자는 나에게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핍박하였다. 마지막에 책임자는 내가 ‘보증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월급 지급을 중지하였으며, 연말심사 불합격까지 주었는데, 모두 합쳐보면 경제적 손실이 1만3천 위안(약 230만 원)이 되었다. 2001년 또 공안국에 납치되어 불법 노동교양을 당했다. 법에서, 우리는 사악의 박해를 철저히 부정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에 부딪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매번 법 공부를 하고 난 후면,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나에 대한 경제적 박해를 부정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만 직장에서 부당하게 지급을 중지한 임금을 되찾아오고, 공안국의 노교소 박해 배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였다. 이런 것은 모두 법 속에서 똑똑히 알아야 할 부분이었지만, 나는 도리어 명백하지 못했다. 매번 직장에서 나의 월급, 연말 심사문제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면, 나는 언제나 말문이 막혔으며, 나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고 책임자를 설득할 합당한 말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괴로웠다. 진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어느 날인가 사부님의 법을 배울 때,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진상을 알리는 것은 반드시 이지적으로 말해야 하며 사람의 이념에 부합해서 말해야 한다.”(각지설법4 – 2003년 애틀랜타법회 설법)
“진상을 알릴 적에 당신들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사람에 대한 박해를 말한다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신앙자유에 대한 유린이나, 인권에 대한 박해는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다.”(2003년 정월대보름설법)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이것은 원래는 국민의 정신적 신념에 대한 박해였다! 나는 마침내 공안국의 납치, 노동교양, 직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월급지급 중지, 연말심사 불합격 등등은 모두 나의 사상적 신념에 대한 박해이며, 사상에 대한 일종 강제적인 속박임을 깨달았다. 사부님의 법은 나의 사상을 열어주었다. 나는 어찌해야 되는지 깨달았다. 그런 납치, 노동교양, 직장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것들이 국민의 사상을 박해하는 죄로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책임자에게 편지를 썼고, 편지에서 명확하게 밝혔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나의 정신적 신념이고, 직장에서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정신적 신앙에 대한 일종 모함이다. 희망하건대 책임자가 사실에 대해 책임지고, 직원에 책임지는 태도로, 나에게 조성한 손실을 만회하기 바란다. 책임자는 나의 편지를 본 후, 변명할 말이 없었고,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서는, 마침내 나에게 임금을 보충하여 추가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고, 다시 심사하는데 동의했다.
2, 정과 사를 알아보면 사악은 자취를 감춘다
이 기간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다. 우리 직장에는 퇴직한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끊임없이 사단을 만들어냈다. 나와 직장 사이에 노임문제를 가지고 교섭하는 과정 중, 그는 주관국을 찾아가 고자질하였는데, 내가 직장에서 파룬궁을 선전하고 ‘9평공산당’을 선전하며 탈당을 선전한다는 등등을 고자질하였다. 그러면서 주관국을 위협하였다. 만약 노임을 추가 보충하여 지급하게 되면, 시와 성에 가서 고발할 것 이라고 했다. 국장은 나를 위협하였다. 나를 조사해서 정황이 사실에 부합되면 노임을 보충하여 지급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나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조직으로서, 당신들이 나를 조사할 수 있다. 만약 내가 확실히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나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나에게 조직에서 임금지급을 중지할만한 문제가 없다면, 책임자는 재빨리 나한테 임금을 보충하여 지급해주어야 한다.”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당시에 받은 압력은 아주 컸고, 나는 나를 팔아먹은 사람과 싸우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과 같게 하면 안 되기에,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길에서 계속 외웠다. “나는 대법제자이고, 나는 사부님의 제자다.” 나는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른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경지가 완전히 변했다: 나의 길은 사부님이 배치하신 것이다. 만약 그가 이 일을 좌우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가 배치한 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는 근본적으로 이 일을 좌우지 할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도리어, 그가 탈당소식, 파룬궁 소식, ‘9평공산당’ 소식을 국의 책임자한테 알려주었다. 이것은 내가 하려고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나는 특별히 국의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런 일을 이야기 할 수 없었는데, 그가 나를 대신해 해주었다. (물론 그는 악의에 속한다) 그리하여 이튿날 출근해서, 나는 이 말들을 나를 팔아먹은 그 노인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는 변명할 말이 없었고, 그때부터 그에게서 오는 사악이 없어졌다.
“사실 대법제자로서는, 당신들은 오히려 그가 어떤 일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것이다. (뭇 사람 웃음) 그가 일을 만들어 낸다면 당신들은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폭로할 기회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너 사악이 오기만 하면 나는 곧 너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할 것인데 마침 그것들을 폭로할 때이기 때문이다.”(대뉴욕지역법회 설법) 이로부터 나는 매번 박해를 부정할 때는, 사람의 사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 모두 사람의 표현형식으로서, 매 번 작은 반(反)박해의 성공은, 모두 대법법리의 지도 중에서 해낸 것이었고, 모두 사부님의 도움 하에서 걸어지나 온 것이었다.
사실 반 박해의 과정은 또 중생을 구도하는 과정이었고, 또 중생이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이었다. 당시 일부 수련생들은 나의 방식을 찬성하지 않았고, 부단히 나와 교류하였으며, 나를 질책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이익에 집착하는데, 임금을 돌려 받은 후, 원만 되면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가?” 나는 그들이 개인수련의 기점에서 이 문제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하여 앞으로 해나갔고, 임금을 돌려받는 이 일과 관련된 유관부문을 나는 모두 찾아갔다. 나는 그들한테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은 나의 정신적 신념이며, 근본적으로 위법한 일이 없었다고 그들한테 알려주었다. 매번 나는 사람의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였다. 인사국, 재정국의 직원들은 나를 난처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모두 내가 임금을 보충 지급 받는데 녹색등을 켜주었다. 나는 이때부터 직장과 집에서 모두 나의 수련환경을 열었고, 다시는 누구도 나의 정법수련에 시끄러움과 장애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모두 정정당당하게 대법의 진상을 말했고, 세인들에게 악당은 어떻게 날조했으며, 어떻게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비방했는지 알려주었다. 그들에게 ‘천안문분신자살’조작사건은 중공이 건달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죄를 전가시킨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은 그제야 모두 크게 깨달은 것 같았다.
3, 수련생을 도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다
또 한 가지 일을 이야기 하겠다. 한 노년 수련생이 있었는데 이미 퇴직하였다. 직장에서는 그녀를 박해하였고, ‘보증서’를 쓰라고 핍박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퇴직수속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통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생활은 곤란에 부딪쳤고, 나를 찾아와, 이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를 교류했다. 당시 많은 수련생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내려놓고, 가서 진상을 하면, 퇴직금은 자연히 그녀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어찌 그렇게 쉬운가? 박해 앞에서, 진상을 어떻게 하고, 임금을 어떻게 요구하며, 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반 박해하겠는가 하는 것은 매 하나의 고리마다 모두 법의 기점에 서서 사고해야 하는데, 이것은 삼언양어로 똑똑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직장의 양로보험에 관한 문제를 물었지만, 그녀는 모두 모르고 있었다. 나는 사회보험국의 한 친구를 찾아서 양로보험금 문제를 자문했는데, 사실은 이 일을 이용하여 진상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수련생과 함께 사회보험국에 가는 길에서 교류하였고, 나는 그녀한테 발정념을 부탁하였고, 내가 진상을 알리기로 했다. 이 진상을 어떻게 말하는가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절대로 간단히 그들에게 ‘파룬따파는 좋다’를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보험국에 도착하여, 내가 찾고 있던 그 과장을 만나서 먼저 내 소개를 하였는데, 과장은 나의 공직자 신분을 듣고는 예의를 차렸다. 나는 온 이유를 설명하고, 같이 간 수련생을 큰 사촌언니라고 하면서, 사촌언니가 이미 몇 년간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 과장님이 그녀의 퇴직금 계좌가 있는지 번거롭지만 알아봐달라고 청하였다. 본래 그들은 개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사전에 소통해놓았기에 우리를 도우려 찾아보는 것이었다. 이 몇 년 동안 매달 퇴직금이 제때에 원 액수대로 수련생 본인의 은행계좌 속에 들어간 것이 컴퓨터에 나타났다. 이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원래는 이 수련생 직장에서 그녀가 퇴직금을 타내는 은행통장을 억류하여, 이 수련생으로 하여금 퇴직금을 가지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당시 사무실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사촌언니가 온 몸에 병이 있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하여 나았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직장에서 수련을 포기하라고 핍박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안 준다고 했다고 했다. 나는 정부가 TV에서 날조하고 거짓말한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모두 동의한다고 표시했다. 진상을 끝내고 나온 후, 나와 그 수련생은 공안국에 가서 신분증을 만들자고 했다. 나는 수련생을 이끌고 호적과에 가서 신속히 발급을 신청했다. 일주일 후 신분증이 나왔다. 나는 수련생에게 어디서 퇴직금을 타는지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후, 그 창구에 가서 분실신고를 했다. 일주일 후 은행통장을 만들었고, 그 수련생은 몇 년간의 퇴직금을 전부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몇 년간의 경제적 박해가 해체되었고, 그 수련생 몸에 강요당했던 마난이 해체되었으며, 또한 안심하고 그 수련생이 진상을 하고 중생을 구도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밍후이왕 교류 중에서와 내 신변의 수련생 중에서, 많은 수련생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큰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어떤 수련생은 어떻게 박해를 부정해야 할지 모르는데, 혹은 속수무책이고 혹은 소극적으로 감당하며, 혹은 하고 싶어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마땅히 이익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혹은 말한다.“ 나의 것이면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의 것이 아니면 가져오지 못한다.” 사실 이것은 모두 개인수련의 낡은 세력 배치 속에 들어간 것이다. 대법의 정법수련 속에서, 여러 가지 박해를 부정하고, 사악에게 조종당하는 중생을 구도하며, 대법을 실증하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이는 개인수련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수련의 개인제고를 가지고 정법수련 속의 반박해와 중생구도를 짜 맞추면 안 된다. 나로 말하면,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수련생을 도우는 것이든지, 매번 반 박해의 과정은, 모두 나의 개인수련제고의 과정이었다. 12년간의 정법수련 속에서, 처음에 감히 못하던 데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진상을 알리고, 당당하게 반 박해를 하였다. 매 한 번의 제고 속에는, 모두 사부님의 거대한 감당과 매 한발자국 마다 해주신 점오가 스며있으며, 사부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다. 오직 끊임없이 잘하고, 중생구도를 더 잘 해야만, 사존님께서 구도해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밍후이왕 제8회 중국대륙대법제자 수련심득교류회)
문장발표: 2011년 11월 20일
문장분류: 대륙인터넷법회원고>제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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