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불법 노동교양을 당한 수련생은 증언 청취와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건의 한다

글 / 대륙대법제자

대법제자가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책임이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지만 악당은 ‘사회 치안을 방해 한다’는 이유로 대법수련생을 납치하고 노동교양을 시킨다. 사당의 ‘610’, 공안, 검찰, 법원 등은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공개하지 않기에 공안국과 보안대대의 악경은 비밀자료를 작성한 후 법제과에 넘기고, 법제과 악경들은 다시 대법제자가 감금된 곳에 가서 불법적인 심문을 한 다음 뒤이어 상급 공안국 노동교양위원회에서 소위 ‘노동교양’을 지시한다.

여기서 두 개의 관건적인 사항을 수련생들은 단단히 기억하기 바란다. 하나는 법제과에서 당신을 불법 심문할 때 ‘증언 청취’를 요구해야 한다. (증언 청취는 법규에서 규정한 권리로 당신을 노동교양 처분한다고 알릴 때 지역 사회, 군중 대표 등이 현장에서 변호하게 되며 군중 대표가 허가하지 않으면 불법 노동교양을 할 수 없다) 악경 대다수는 당신에게 알려 주지 않는데, 그들이 엄중히 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범한 것이다. 불법 노동교양을 당하는 수련생은 반드시 법률을 응용하여 ‘증언 청취’를 요구하는 것도 사악을 놀라 떨게 하고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것으로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불법 ‘노동교양’이 확정된 후, 반드시 ‘재심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도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하고, 사악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오직 과정만을 중시하고 결과를 구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계 수련생들이 보완하기를 바란다. 허스.

문장발표:2011년 10월 31일
문장분류:수련마당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10/31/2485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