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속인의 법률에 집착하지 말자

글/ 해외 대법제자

[밍후이왕]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도하는 일은 우리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사명이다. 속인 중의 일체 일은 모두 대법을 위해 온 것으로 만일 필요하다면 우리는 진상을 알리고 법을 실증하는데 바르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속인의 사물을 사용하는 기점은 사람을 구도하기 위함이며 속인의 이 사물 자체에 의지하거나 집착할 수는 없다.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물에 대해 집착함이 생기거나 그것을 수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법률이다. 대법제자가 법을 사용해 반박해하는데 중국대륙에서 정의로운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감금당한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럼 우리는 법률을 사용함에 하나의 청성하고 이성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신이 창조한 것이며 사람은 신이 인간에게 준 규범화된 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사람은 또 신을 경외하고 따라야 한다. 도덕이 고상한 고대에는 오직 간단한 왕법(王法)만 있었으며 사람들은 모두 자각적으로 도덕을 지켰다. 사회의 변천에 따라 인류의 도덕은 미끄러 떨어졌고 도덕은 이미 사람 마음을 제약시킬 수 없다. 그리하여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람의 행위를 제약하는 법률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법률은 인류도덕이 붕괴됐을 때 나타난 것이지 인류 문명의 결정은 아니다. 도덕은 사람에게 내심에서 자신을 제약하게 하며 ‘근본을 다스리는’ 것에 속한다. 그러나 법률은 외력이나 강제적으로 사람을 속박하며 ‘표면을 다스리는’ 것에 속한다. 현재 인류의 도덕이 갈수록 떨어져 갈 때 사람들은 갈수록 표면적인 법률을 중시한다. 애석한 것은 법률의 출현은 인류도덕이 미끄럼질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이 붕괴된 사람은 오히려 법률을 남용하거나 소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사람은 법률을 숭배하며 법률 지상주의를 말하고 있다. 법률은 인류 문명의 기본이며 정화라고 여긴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체현한다고 여긴다. 사실 이는 사람이 갈수록 신을 믿지 않으며 갈수록 도덕에서 이탈된 후에 나타난 변이된 인식이다. 고층차에서 보면 법률은 인류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매우 명백하다.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재 법률이 점차 완비되어 가고 점차 완벽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가?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가? 바로 당신이 그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나쁜 일을 할 것이다.”

물론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이 법률을 제정한 본의는 도덕을 수호하고 권선징악 하려는데 있으며 사회의 공평함을 수호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에서 서쪽에서 온 사령 공산당은 법률을 왜곡시켜 ‘계급통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중공은 법률을 자신의 통치를 수호하는 폭력적인 도구로 여길 뿐이며 이로 인해 중공 통치하에서 법률은 선량함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량함을 박해하고 중공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타격하는 도구가 됐다. 중공이 법률을 가로챈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중공 당위원회에는 정법위원회가 있으며 공안국, 검찰원, 법원, 사법국 책임자는 단지 이 정법위원회 위원이다. 이런 책임자는 모두 중공 사당의 한 무리이며 전반 정법위원회 계통은 모두 중공 당위원회의 통제 하에 있다. 즉 중공은 법률 속에서 자리잡고 있어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법치국가가 될 수 없다. 이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다. 중공은 법률 속에 끼어들어 비밀기구 ‘610’(정법위원회에 종속시켰다)을 설립해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다. ‘610’에 조종되고 있는 소위 법관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치를 말하지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함에 역시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함은 적법이다. 우리가 법률을 사용하는 기점은 법률을 수립하고 법률을 실증하고 법률에 도움을 구하고 법률에 의거하려는 것이 아니며(변호사에게 의뢰하는 등을 포함)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도하려는 것이다. 법률을 바르게 사용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명백해야 하며 자신을 잘 수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람을 구도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법률을 제외하고 우리는 또 바르게 선하게 속인의 기타 방식을 이용해 사람을 구도해야 한다. 속인의 주요 장애는 파룬궁에 관한 기본 진상을 모르는 것이며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든지 우리는 모두 기본적인 진상을 똑똑히 알려야 한다. 오직 기본적인 진상을 똑똑히 알린다면 특별히 어느 한 방식에 집착하고 강조할 필요는 없다. 만일 어느 수련생이 모종 속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에 집착하고 강조한다면 사실은 속인의 어느 방식을 실증하는 것이며 그럼 곧 우리가 사람을 구도하는 기점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 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두뇌가 청성해야 하며 중요한 부분을 버리고 사소한 부분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연코 상응되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람을 구도하는 효과에 도달할 수 없다.

문장발표: 2011년 6월 10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6/10/242212.html

ⓒ 2025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