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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제자는 모두 가족 동수에게 무죄변호를 할 수 있다

[밍후이왕] 정의로운 변호사가 대법제자를 위해 법정변호를 하다가 박해를 당한 소식을 보고 나도 ‘정의로운 변호사가 박해를 당함으로부터 생각한 것’ 문장 작자와 같은 생각이 있다. 즉 우리 대법제자는 가끔 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 같다. 정의로운 변호사는 확실히 존경할만하며, 중공 사당의 고압 하에 정의를 수호하고 압력을 무릅쓰며 대법제자를 변호하고 법정에서 매우 용감하게 말했다. 파룬궁은 법률을 위배하지 않고 파룬궁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대법제자로서 얼마나 되는 사람이 경찰, 검찰과 법관 앞에서 광명정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나는 우리 수련인이 속인의 정의로운 변호사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점에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변호사와 대법제자에게 대한 요구는 같지 않으며 변호사는 법률지식에 대한 이해와 장악이 필요하며 정의로운 인품과 덕성을 가져야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 법률 비전문가인 대법제자는 “나는 법률을 모른다”란 장애심을 내려놓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위사위아한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때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변호사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많은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법을 실증할 뿐만 아니라 대법제자를 위해 무죄변호를 할 수 있고, 또한 세인을 구도할 수 있으며, 그 공안과 사법 당국 업무자들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변호사에게 과분하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대법제자가 많은 관련 사무를 보면 아마도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모종 정도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아주 잘했는데 무엇 때문에 수련생은 여전히 무고한 판결을 받는가?”, “사악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창궐해 변호사까지 박해할 수 있는가?” 등 불합리한 현상을 개변할 수 있다.

기억이 나는데 2006년 내 남편은 불법 체포됐고 그를 10여년 판결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나도 현지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청해 관여하게 했는데, 얼마되지 않아 이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회수하고 무효화하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어쩔수 없이 물러나게 됐다.

그때 나는 변호사가 없으면 나 자신이 남편을 변호하겠다고 생각했다.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가족도 변호인으로 위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아마도 우리 많은 동수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남편 사건은 이미 검찰에 보내졌다. 나는 변호위탁서를 직접 건네주고 검찰과 왕래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관, 검찰원 원장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전에 나는 일찍이 여러 번 공안국을 찾아가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말하지 못하던데로 부터 말할 수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데서 부터 이후에는 날카롭고 엄숙하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안건에 관련되는 사람을 여러 번 찾았다. 이후에 그들은 토론을 거친 후 내가 법정변호를 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자료를 써서 검찰관에게 건네주었다. 자료에는 여러 방면이 포함됐는데 무엇 때문에 남편이 무죄이고 무엇 때문에 파룬궁 수련은 무죄이며 무엇 때문에 공안국은 법률을 위배했는지 등등이 쓰여 있었다. 법정에서 남편을 위해 할 무죄변호가 이미 검찰 단계까지 갔다. 이후에 남편 사건은 법원으로 보내졌는데 나는 여전히 법정에 출두해 남편을 변호하겠다는 이유로 한번 또 한번 법관을 찾아가고 법원의 정, 부원장을 찾아 같은 도리를 말했다. 이리하여 비록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하고 그들은 내가 변호인을 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호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많은 사람에게 자료를 써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자료를 주었고,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고 자료를 보냈다. 사실 모든 것은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었다. 이후에 남편 사건은 법원, 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안국에 돌려보내졌다. 이렇게 이 사건은 법원에 보내졌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입안하지도 않았고 몇 달이 지난 후, 법원에서 직접 공안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것은 마치 속인의 법률순서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뢰 사안을 받아들이면 마땅히 한 달 내에 기본적으로 모두 입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보니 나는 마지막에 명확하게 느꼈다. 우리는 오직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진상을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면 모든 것은 사부님이 해주시고 결과는 확실한 ‘유암화명우일촌(柳暗花明又一村)’이 된다. 동수들, 특히 피소당한 대법제자 가족 동수들은 정의로운 변호사의 법정변호에 과분하게 의존하지 말고 마땅히 과정 중에 진상을 알리는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공안국, 검찰원과 법원 관련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수련생을 구하는 과정이다. 우리 자신이 가족을 위해 변호해야 하고 또한 이런 변호는 법정에서 짧막한 몇 시간동안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 더욱 일찍이, 심지어 공안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범위가 더욱 넓게, 공안국에서부터, 검찰원에 이르기까지, 법원, 심지어 간수소, 노동교양소와 감옥에 이르기까지 해야한다. 이러한 변호는 속인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하지 못하며 오직 우리 대법제자들만이 할 수 있다!

개인의 약간의 체득과 깨달음일 뿐이니, 만약 부당한 곳이 있으면 자비롭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2011년 04월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4/15/2390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