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밍후이문장 총집 《법률을 이용하여 박해를 저지하자》와 《반박해 법률 안내서》를 보고난 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법률을 배웠는데 대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장기간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고, 자신이 배운 특장을 잘 이용하여 법을 실증하지 못하였다. 동수와의 교류를 통하여 나는 법리상에서 명확해졌다. 자신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 후, 이곳에서 동수들과 교류하려 한다.
파룬궁 수련생은 붙잡히고도 무엇 때문에 상소하지 않는지 속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2000년 연말, 공안국의 일인자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중공 지도자의 신문 등의 매체 문장에는 법률적 효과가 없다고 말하였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법률 문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일인자는 할 말이 없어 나에게 공안국 국가안전 지대에 가서 문의하라고 하였다.
사악이 파룬궁을 박해한 초기, 공안국 노동교양소에서 일하는 친구 한 명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에게 물었다. “당신 파룬궁 수련생들은 노동교양을 지시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는가?” 2006년, 나는 회사의 악인에게 합법적인 민사권리를 침범당하여 법원에 가서 자문하였다. 안면부지의 한 법관은 “당신이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해서 민사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파룬궁 탄압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아주 후련하게 말하였다.
나의 어머니는 80세가 넘었지만 총명하고 선량하다. 노인은 ‘천안문 분신자살’은 한눈에 봐도 가짜라고 말하였고 냉혹한 환경하에서도 나를 대신하여 대법 귀중한 서적을 몰래 보관하였다. 몇 년 후 환경이 느슨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꺼내어 나에게 건네주었다. “공안국은 나쁜 사람을 붙잡는 곳인데, 파룬궁은 좋다. 공안국은 무엇 때문에 너희를 여전히 붙잡는 거니?”
2002년 내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을 받을 때 나는 전향하지 않았고 감시인(바오자)이 파룬궁 수련생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 때문에 노동교양소에서는 아무런 수속도 밟지 않고 나의 수감기한을 3개월 더 연장했다. 나는 기소장을 써서 법원에 노동교양소를 기소하였다. 그리고 기소장 여러 부를 써서 노동교양소 소장, 대장, 마약을 복용하여 노동교양을 받는 인원 등, 보는 사람마다 주었다. 가족이 면회 왔을 때 악경은 내가 가족에게 줄 기소장을 수색하여 갖고 갔다. 나는 노동교양소에 불법으로 감금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을 거부하였다. 그때 노동교양소에서는 대법제자가 일을 하지 않는 등의 반박해 행위를 중상하여 ‘법과 규율 위반’ 이라며 차례차례 끌고 가 밧줄로 묶고 혹형으로 고문하였다. 그러나 내가 노동 교양소를 떠날 때까지 노동교양소 소장부터 악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람도 내가 노동교양소를 기소하고 노동을 거부한 것으로 나를 박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교양소 소장은 나를 피해 다니고 내가 그를 찾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나를 불법감금한 노동교양소 소장은 노동교양소 회의에서 “이전에는 노동교양소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지금은 기소하는 사람이 있어 마땅히 법률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고 나에게 말하였다. 노동교양소의 다른 경찰은 나를 보고 이 일을 문의하고 마땅히 기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때 나는 온종일 법을 외웠고 마음가짐은 아주 안정되었다.
합리적인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노동교양을 당한 한 속인이 있었는데, 나는 그녀를 도와 재심신청서를 써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현지 공안 몇 명이 와서 그녀를 데리고 갔다. 노동교양소에서는 그녀가 상소하였기 때문에 가중 판결을 받았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동수들은 사실로 믿었다. 한 수련생은 내가 그녀를 도와 상소해서 그녀를 해쳤다고 원망하면서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도와주지 말라고 하였다. 노동교양소에서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이 재심이나 상소한 경우는 아주 적다.
나는 노동교양소에서 나온 후 성 노동교양국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녀에 대한 노동교양 결정을 철회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현지 공안은 그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두려워 노동교양 철회결정서를 압류하였고, 다시 청원하면 또 붙잡겠다고 그녀를 협박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때 사당의 공안국과 노동교양소의 수단이 그렇게 비열할 줄은 예상치 못하였다. 사악은 자신감이 없고, 무서워하며, 세인과 파룬궁 수련생이 정당한 법률로 반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착실하게 법을 배워 법리상에서 제고해야만 정념정행 할 수 있다
민사적 권리가 악인에게 침범 당했는데도 몇 년 전에 나는 줄곧 법리상에서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였다. 2006년에 나는 밍후이왕에 접속하는 방법을 배웠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부님의 평어 문장을 배우고 나서, 나는 이것은 구세력이 배치한 대법제자에 대한 경제적 박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나는 이전에 잘못 깨달았기에 마땅히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고 사부님이 배치한 길을 걸어야 한다. 나는 컴퓨터에서 법률에 근거한 글을 써서 악인의 악행을 폭로하였다. 사악은 소란을 피워 타자한 글이 폭주하게 했는데 여태껏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사악은 정말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발정념으로 깨끗이 제거하였다. 다 쓴 후 회사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외출하려고 준비할 때마다 수련생이 찾아왔다. ‘내가 잘못했다고 사부님께서 점화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공평한 마음이 너무 중하여 심성을 제고한 후 다시 가서 해야 하는가?’ 동수와 교류하였는데 견해가 같지 않아 나의 마음도 안정되지 않았다. 동수의 교류문장을 본 후 나는 사악이 수련생을 빌어 교란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사악은 폭로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나는 회사에서 법률로 악인을 폭로한 문장을 공개하였다. 어떤 수련생은 나를 협조하여 발정념을 하고, 어떤 수련생은 반박해가 박해를 초래할까 봐 걱정하고, 또 어떤 수련생은 내가 또 사악에게 붙잡혔다는 말을 전하였다. 사당의 ‘법률은 통치계급 의지의 체현’이라는 독해 때문에 나도 속인의 마음이 자주 솟아나왔다. “법원, 정부 모두는 사당의 것이다. 사당은 법률을 이야기하지 않고, 권력으로 법을 대신하고, 그것과 소송을 걸고 법률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최근 밍후이왕에서 동수의 교류문장을 보고서야 나는 인식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늘 효과가 좋지 않고 번거로움이 끝이 없는가?’ 나와 일부 동수들은 법리가 명확하지 않고 속인의 관념으로 일을 하였는데 실질은 박해가 ‘합법’이라는 것을 승인하여 사악을 방임하여 조성한 것이다.
법률을 이용하여 정념으로 반박해하여 정체 제고하자
나의 업무는 사건 심의, 당사자 상소 등과 관련된다. 일상 업무 중 회사 상사는 두 종류의 안건을 제일 중시한다. 하나는 상사가 처리하라고 맡긴 항소안이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법률을 알아서 상소할 수 있는 안건이다. 이런 종류의 안건에 대한 심리는 종종 신중해지고 제멋대로 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법률에 문외한인 안건은 처리가 진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보아 갈취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밍후이 교류문장에서는 현재 대륙 동수들의 정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지적하였다. 법률을 아는 동수들이 많지 않고 속인의 관념으로 인식해서 수련에 누락이 있기에 중공사당은 법률의 이름을 빌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유지할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법률을 이용하여 반박해 하는 것은 속인 사회의 형식과 사람의 언어로 사악을 폭로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으로, 기타 형식이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 성 공안청의 간부에게 노동교양소의 악경이 혹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고문한 일을 말했는데 그는 매우 놀랐다. “나는 봄바람과 보슬비 같은 교육으로 전화하는 줄로 알았고, 당신이 말한 그런 것은 여태껏 들어 본 적이 없다.” 또 기관에 있는 한 공안 인민경찰에게 간단히 몇 마디 했더니 그는 격동되어 말했다. “나는 출퇴근으로 온 종일 매우 바빠서 외부 소식은 조금도 몰라요. 국가 보안대대나 국가 안전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일(삼퇴)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해야겠어요. 점심 식사를 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게요.”
지금 대륙의 정부기관, 공안, 검찰, 법원기관에는 경비와 보안이 겹겹이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단지 내에서 살기 때문에 비교적 봉쇄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실권을 장악하였기에 월급이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되어 눈앞의 기득권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사당의 정보는 봉쇄되고 숨겨져 많은 사람들은 사당이 이미 파룬궁을 탄압하지 않는데 파룬궁 수련생은 아직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삼퇴를 권하면서 정치에 참여한다고 오해한다. 어떤 사람은 진상자료를 받고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노동교양소 내부에서도 파룬궁박해는 비밀로 진행해서 다른 실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사당은 입만 열면 ‘법치’, ‘공정하게 법을 다스린다’를 말하는데, 우리는 법률을 이용하여 반박해하여 광명정대하게 정부기구에 가서 진상을 알릴 수 있다.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대중 전달 매체이므로 적지 않는 사람을 구도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는 과정 중에 끊임없이 두려운 마음, 불공평에 대해 화를 내는 등의 속인의 마음을 제거하여 제고하여야 한다. 그들이 억울하게 사람을 박해하였기에 당연히 기소, 상소해야 한다고 속인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붙잡히고 박해를 당하고도 기소나 상소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감당하면 속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법을 위반한 일을 하였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겠는가?
사부님은 『2002년 미국 필라델피아 법회 설법』중에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수련자이며 일체의 변화는 모두 당신들의 수련과 정법 중에서 생성된다. 당신들 자신이 깨달은(證悟) 일체, 당신들이 얻게 될 일체는 모두 당신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한 길에서 생성된다.”
나는 교류문장 중 수련생이 제기한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륙의 대법제자, 특히 사악의 소란을 받았거나, 사악에게 불법으로 구류되었거나, 세뇌반에 감금되었거나,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받거나(받은 적 있는) 사람은 법률상식을 분명히 알아 속인의 관념을 바꾸고, 정정당당하게 정념으로 법률을 이용하여 반박해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족이 참여하여 법률을 이용하여 반박해에 참여하는데 대한 의견
나는 《법률을 이용하여 박해를 저지하자》와 《반박해 법률 안내서 제1판》중에서 제기한 건의와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에 대한 표현방식을 더욱 정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안내서 92페이지에 ‘2. 소송상의 항소는 당사자 자신에 한정되지 않고 가까운 가족 등이 포함되며, 모두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씌어있다. 파룬궁 수련생 본인이 항소를 제기하면 사악의 타격과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매우 강력하다. 수련생 다수가 수용되어 박해를 받고 있기에 항소를 제기하면 교도소의 박해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특히 수련생이 항소를 제기하면 교도소는 그에게 극히 냉혹한 박해를 하여 수련생의 본의에 상반되게 소위 ‘전향’하지 않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수련생 가족이 항소를 대신한다면 더욱 좋다.
가족은 우선은 우리가 구도해야 할 대상이며 수련생을 대신하여 항소(상소 혹은 고소)할 수 있는데 이는 공덕이 무한한 일이다. 특히 불법수용된 수련생의 가족은 그를 대신해 항소할 수 있고 사건의 진전 상황을 추적하여 사악을 무서워 떨게 할 수 있다. 중생을 구도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각종 형식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련인이 정념에 의거해서 일을 할 때 바르게 할 수 있고, 사부님의 법신과 정신들이 도와줄 수 있다. 만약 수련인이 정념이 부족하고 두려운 마음과 집착이 있으면 설사 가족이 걸어 나와 그를 대신하여 상소하더라도 사악은 빈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 ‘만약 수련생이 항소를 제기하면 교도소는 그에게 극히 냉혹한 박해를 할 것이다.’ 양자 사이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 일념이 나오면 구하는 것이므로 좋지 않은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불법 노동교양을 받는 동안 직장에서 나를 해고하려고 하였고, 직장과 노동교양소에서는 이 기회를 빌어 전향하여 직업을 만회하라고 나를 협박하였다. 나는 사부님을 확실히 믿고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었다. 아무에게도 나서서 직장에 부탁하라고 하지 않았으나 가족들은 주동적으로 직장에 가서 재심을 요구하였다. 친숙한 사람을 찾지 않았고, 돈 한 푼 쓰지 않았는데 20여 일이 지난 후 직장에서는 나를 복직시켰다.
대법제자는 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르게 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부당한 곳에 있으면 동수들이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
문장발표 : 2011년 04월17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4/17/2391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