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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거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경찰의 범죄행위를 저지하자

정법노정의 추진에 따라 다른 공간의 사악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수련생을 박해하는 각종 박해 형식을 간파하고 법을 근거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 경찰의 각종 범죄행위를 제지할 것을 바란다. 예를 들면 요즘 한 파룬궁 수련생은 파출소 경찰이 수련생의 집에 와서 비디오를 찍는 것을 발견했다.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비디오를 찍는 것이 아니라 소형 카메라로 몰래 찍었다. 필자가 파악한데 의하면 지금 이런 소형 카메라는 MP3크기만한 것이 있고 또 자동차 열쇠 외관(물방울 형상)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박해는 반드시 엄정한 태도로 그들에게 통고해 사적으로 비디오를 찍으면 속인 법률에 따라 위법 행위인 것을 알려주고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동시에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파룬궁 수련생은 밍후이왕에 발표한 ‘법률의 각도에서 진상을 알리다’ 등 문장 총집을 자세히 읽어보기를 바라며 필요한 법률 지식을 파악해 더욱 효과적으로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도할 것을 건의한다.

문장발표: 2011년 3월 3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1/3/31/23834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