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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박해 받은 진상을 이야기할 것을 동수들에게 건의

글/ 차옌(查言)

진상을 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사부님께서는 『2005년 샌프랜시스코 설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현재 당신들이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오로지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이야기하고 중국민중들에 대한 악당(惡黨)의 인권유린과 신앙자유에 대한 유린에 대해 이야기하며, 역사상 중국인에 대한 악당의 박해와 세계 각 공산사악주의 진영의 민중에 대한 박해를 이야기하며 현재 마찬가지로 대법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륙동수들에게는 자신이 박해를 받고 유린당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현상이 아주 보편적이다.

(1) 어떤 수련생은 2000년 전후에 이미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줄곧 유관부서에 진상을 알리지 않고 있는데 마치 해고당한 것은 당연한 것 같다. 그리하여 장기적인 생활의 곤란을 초래했고, 혹은 병업 상태에 있으며 혹은 여러 차례 교란을 받았는데, 총체적으로 시끄러움이 끝이 없었다. 10년 이래, 앞뒤를 따지고, 초조하고 불안한데, 비록 어떤 때는 진상을 알리는 일도 하기는 하지만 계속 무서운 마음이 심해, 언제나 사악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무슨 원인인가? 마땅히 말해야 할 진상을 말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버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달림을 당할 때 핍박에 못이겨 사악에게 보증을 한다거나 무엇을 승낙했기에 사악들이 ‘죄를 물을까’ 봐 극도로 무서워한다. 이럴수록 사악의 교란을 받게 된다. 찾아와 ‘방문’하는 것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찰 옷을 입은 사람만 보아도 두려워하며, 경찰차를 보아도 무서워하고, 낯선 사람을 보아도 두려워한다. 저절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므로 사악은 갈수록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 손을 쓴다.” 비록 표면상에서는 세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으므로, 법공부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법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안 배운 것과 같으며 또 두려운 마음을 버릴 방법이 없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에 법공부가 마음에 들어올 수 없으며 악성 순환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직접 발정념의 질과 진상을 알리는 힘에 영향 준다. 세가지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은 엄중하게 말하면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절충’된다. 희망하건대 이런 동수들이 재빨리 각성하기를 바라며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원만할 수 없다.

(2) ‘피난’한 사람들이다. 일부분 수련생은 계속 교란을 당하고 체포되는데, 계속 숨고 ‘피난’하며, 세 번 이상 이주했지만 아직도 ‘피난’을 다닌다. 왜 광명정대하게 공정한 해명을 바라지 못하는가?

(3) 강탈당한 사람들이다. 예컨대 차량, 전기, 돈과 재물 등 여러 가지 물품이 강탈당하고, 심지어 가산을 몰수당하고 약탈 당했다. 그들은 뭘 믿고 하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장쩌민의 여독이다. 바로 정법위 계통에서의 지시를 아직 받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패가 만든 것인데 가장 기층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무법천지임을 우리들은 승인할 수 없으며, 그들이 제멋대로 굴고 거리낌이 없을 법률적 근거는 없다. 무엇 때문에 동수들이 ‘국법’을 이용해 그들 및 모든 유관방면에 진상을 알리지 않는가?

(4) 체포되고, 감금당한 사람들이다. 체포, 감금, 심판, 노동교양의 시작, 과정과 끝난 후 마땅히 유관방면에 진상을 알려야 한다.

(5) 진상자료, 션윈CD를 배포할 때 교란 받거나 심지어 빼앗길 때도 진상할 기회다.

진상을 알리는 것은 중생을 구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 때문인지를 막론하고 자신이 박해 받은 진상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인은

(1) 자신이 당한 박해를 폭로하지 않으면, 박해를 주도한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기가 어렵다.

(2) 자신이 당한 박해를 말하는 것은 실제에 맞고 합법적인 진상을 알리는 좋은 기회다. 공민이 원한을 말하는데 누구도 교란하고 체포할 이유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진상을 일리는 시기다.

(3) 사당(邪黨)체제 내에는 일찍이 일종 악습이 형성됐다. 옳고 그름을 상관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법, 도덕을 관계하는 사람이 없으며, 관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절대로 방임해서는 안 된다. 정중하게 그들에게 파룬궁 명의로 실시한 어떠한 박해행위든지 모두 범죄라고 알려줘야 한다. 원인은 모두 법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태도가 당당하고 광명정대하게 진상을 끝까지 알려야 한다.

(4) 악인이 수련생에게 가해준 어떠한 죄명도 모두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고 고함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실시 파괴죄’이다. 어떠한 법률도 우리들을 사교라고 정하지 않았기에, ‘국가법률실시 파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붙잡는 악인들이 ‘불법감금죄’를 범했다. 집을 털고,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강탈죄, 불법 민가 침입죄’를 범한 것이다. 비밀리에 재판하는 것은 ‘방청할 수 있는 법률실시 파괴죄’를 범했다. 파룬궁 명의로 진상자료, 션윈CD를 몰수하고 사람을 타격하고 박해한 것은 ‘신앙 박해죄’를 범한 것 등등이다.

어떠한 박해를 받았든 지를 막론하고, 모두 이하의 몇 개 방면에 진상을 알릴 수있다.

1. 각급 공안기관의 신방(信訪-민원기관), 독찰(督察), 법제, 기율검사위원회

2. 각급정부 신방, 기률검사위원회, 검찰원, 인민대표대회

3. 유관 기관소재지의 공공장소 및 주민

4. 국제 국내의 사이트, 언론

5. 악인의 친척 친구

6. 직장의 상급 기관

7. 선택성 있게 법원에 향해 형사고소를 제기해도 민사가 되지만, 민사 부서에서는 아마도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방식은 기본상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효과가 크다.

법률문제 및 자료를 쓰는 문제는 될수록 대법제자를 찾아야 하는데 각 직업의 일류인재는 모두 대법제자 속에 있다.

문장발표: 2010년 11월 25일

문장분류: 명혜주간 제463기>진상을 똑똑히 알리고 세인을 구도하자
문장위치: http://package.minghui.org/dafa_baozhang/mhweekly/mhweek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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