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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생이 납치, 박해당한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밍후이왕] 최근에 대륙 대법제자는 연속 변호사를 선임해 박해자를 기소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한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인식을 말해보고자 한다.

1. 박해 사건이 나타난 후, 우리는 마땅히 먼저 가서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물건을 요구해야 한다. 그 후 그의 상급자에게 상황을 얘기해야 한다. 많은 대법제자들은 집을 수색 당하고, 약탈 당하고, 노동교양을 당해도 기본적으로 모두 자신이 법률 의식이 약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두려움 때문에 권리수호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2. 빼앗긴 물건이나 납치당한 사람을 요구할 때, 반드시 물품이나 사람 및 지점에 대해 녹화나 녹음, 혹은 사진을 찍어 둠으로서 기소할 때 대비해야 한다. 그 밖에 가장 좋기는 본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인데 장래 증인으로 되거나 소식을 전해줌에 대비해야 한다.

3. 기율감찰 순서를 밟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악경들이 한 짓이란 모두 꼴사나운 일인데 예를 하면, 신분증, 구류장, 심문 통지, 수사증, 수감 명세서 등 법률 문서를 내놓지 않고, 사사로이 집을 수색하고 사사로이 납치, 불법구금, 고문해 자백을 강요하고, 압류한 물품을 사사로이 가로채는 등이다. 우리는 그 상급부문, 이를테면 공안국 기율검사 위원회, 국장, 부국장, 검찰원, 인사국, 시 기율검사위원회 등에 가서 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이는 또한 이런 부문에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런 부서를 찾아갈 때 어느 사무실로 들어가든 모두 정황을 설명하고 아울러 이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지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사건 진술 재료(진상자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나면 사당의 시위원회나 공안국엔 기본상 모두 배포하게 된다. 사실 사악한 국보, 610이 한 짓을 같은 부문의 기타 과실에서도 어떤 때 보면 아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의 폭로를 통해 그들을 더 유력하게 진섭(震懾)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지의 한 동수의 차가 압류 당했는데 그 수련생은 소문을 내지 않았다. 사악은 그 수련생이 감히 찾아가지 못할 줄로 여기고 그 차를 타다가 못쓰게 만들었다. 이 때 그 수련생은 이미 증거를 충분히 장악하고는 법원, 검찰원, 인대, 정협, 기율위원회, 공안국 기율검사 위원회, 인사국 등 여러 부문에 편지를 보내 그 사람이 사사로이 차를 빼앗아다가 압류 영수증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개인 차량을 사사로이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공소했다. 결국 그 사악한 사람은 처지가 곤란하게 되자 도처에 가서 손님을 청해 식사를 하는 등, 늙고 피곤한 것이 초췌하다 못해 외모마저 다 변했다. 나중에 그 수련생은 그를 법원에 소송을 걸어 배상을 요구했고 그 사건은 악경 직장에 널리 퍼져 나중에 악경은 끝내 배상하고야 말았다.

4. 현지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법률 복무소, 및 법률사업자 이름을 건 모든 소 개체업자를 포함)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진상 알리기 대상이고 구도해야 할 중생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진상을 알려주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 변호하려 하는가만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변호사가 진상을 알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명세서에 따라 점차 사건 진상을 서술할 수 있고 진상자료를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 사무소에 다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 얘기를 마치고 나서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으며 맡겠다고 한다면 비용 상황을 다시 물을 수 있고, 그 다음 이미 진상을 알게 된 변호사에게 우리는 다시 비용문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다.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계속 말한다. 지금 대륙 변호사들은 사당의 핍박으로 감히 정의를 주장하지 못하고 검게 물들 수 밖에 없는데 돈 버는 것만 관심할 뿐, 지고 이기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법관과 결탁하고 심지어 승패는 기본상 모두 판사와 쌍방 변호사가 사사로이 토론 결정하는바, 기본상에서 합법적인 사기꾼들이다. 법률 복무소는 더구나 한심한데 함정에 빠뜨리고, 눈을 속이고, 몰래 빼앗고,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만은 아직 전부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전 시의 법률사무소 직장 진상을 마친 후, 누구를 쓸 수 있고 현지에서 누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서 자금 낭비를 피해야 한다. 설령 우리가 이미 합당한 변호사를 찾았다 하더라도 모든 변호사 사업자들에게 모두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 우리 이곳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었다. 모 변호사가 사건 처리 때문에 구치소에 갔다가 마침 대법제자가 법에 따라 사람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돌아와서 사무소 변호사들에게 사건 경과를 말해 주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변호사들이 악경에게 코웃음을 쳤고, 아울러 파룬궁은 잘못이 없고 사당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변호사들도 진상을 정법계통에 전할 수 있었고 사악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5. 가령 사악을 기소하려면 사건을 어떻게 승소하는데 유리하게 하겠는지를 분석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를테면 국보거나 610, 개인이든, 지금 많은 곳의 610은 밖에 아무런 이름도 걸지 않고 있으며 실체도 없으며 심지어 이미 철소했으므로 법원은 그 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악의 직장을 기소하는 것이 개인을 기소하기보다 난이도가 더 클 수도 있다. 많은 악행자들은 아예 그 어떤 법률문서도 내세우지 않음으로 기본상 모두 개인 행위이기에 개인을 기소하면 그래도 형사에 민사소송을 덧붙일수 있어 법원에서 입안해 주지 않을 이유도 적어진다.

6. 소송단계에 우리가 사당정부, 검찰원, 공안 기율검사위원회, 인대, 정협, 법원 등 부문에 정황을 반영, 적발, 기소하는 것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실은 주요하게 진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이런 부문에 모두 한번 씩 한다면 사악은 두려워 할 것이다.

7. 당사자 수련생이 이런 활동을 진행할 때 기타 수련생은 협력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발정념을 자주해 정체적인 협조성, 정체적인 행동을 증강한다면 사악의 박해사건을 보다 훌륭히 이용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사악을 충분히 진섭시키고 중생을 구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은 개인의 견해이므로 부당한 곳이 있다면 삼가 지적해 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10년 7월4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10/7/4/226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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