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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공부와 토론을 논함

글/해외대법제자

[명혜망] 99년 이후, 해외에서는 대부분 전체 법공부, 소조 법공부가 유지되면서 수련생을 응집해 공동으로 법공부하는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1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체법공부를 할 때 대법 책을 읽은 후, 심성수련을 교류하지 않고, 항목, 보급항목, 인원모집한 정황만 토론하는 게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99년 “7.20”이후에 법을 얻은 많은 수련생들은 단체법공부가 원래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또 어떤 개별적인 법공부팀은 일부 개인인식과 법공부 중의 작법을 통용된 형식으로 수련생 속에서 보급하면서, 고정된 의식처럼 만들었다. 예를 들면 법공부 전에 먼저 >를 한번 읽는다던가, 어느 요일에 몇번째 강의를 읽는다든지, 법공부 도중에 정지하고 현지 협조인이 규정한 무슨 일 때문에 정각 발정념을 하는 등등이다.

정법수련시기, 대법제자가 함께 있으면 긍정코 항목을 말하게 되고, 일을 말하게 되는데 법을 실증하는 항목의 수요이다. 그러나 법공부는 바로 법공부로, 형식적으로 하거나 혹은 정량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만약 사부님께서 설법 중에서 요구한데 따라, 각자의 심성수련, 법공부 심득을 긴밀히 에워싸고 교류한다면, 단체법공부는 여러 사람들이 배움을 비기고 수련을 비기는데 가장 좋은 촉진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만약 심성 제고를 중시하지 않고, 법속에 있지 않으며, 수련에서 근본적으로 자기를 개변하지 않으면, 일을 말하고 협조를 말하는데 드는 시간이 1배, 10배 심지어 더욱 많이 걸릴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개선하는 것도 뜻하던 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매우 보잘 것 없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각지 해외동수들은 긍정코 모두 이 방면의 실질 정황을 보았을 것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실례는 들지 않겠다.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시간의 배치를 파악하며, 어떻게 단체법공부 수련교류의 효과에 도달하겠는가는, 각지 해외동수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체법공부에 잘 참가하는 과정은, 또 매개인 수련의 일부분이다. 단체법공부의 상태와 효과는 참여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문장발표:2010년06월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6/15/225468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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