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10년 2월 4일】 최근 언니(동수)가 신분증을 만들어 노동보험 임금을 타는 문제에서 모순에 봉착했다. 신분증을 만들자면 먼저 호적이 있어야 하는데 언니는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 불법으로 노동교양 2년을 당해 노교소에 있는 기간에 현지 파출소에 의해 호적이 말소되었다. 지금 신분증을 만들려면 반드시 호적이 있어야 했다.(호적을 말소하는 것 역시 중국대륙에서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이다. 이 자체가 대법제자를 위협하는 것이며, 이 일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자 현지 파출소에서는 언니의 노동교양 석방 증명을 요구했다. 언니는 어찌해야 좋을 지 몰라 늘 만나는 동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그런데 동수들은 이 일에 대해 견해가 달랐다.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가서 진상을 알려 경찰이 진상을 알게되면 조건 없이 호적을 올려줄 거라고 여겼고, 또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노동교양 석방증을 보여줘서는 안 되며, 그들의 말을 듣고 50위안을 내서 사진을 찍는 것은 사악과 협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은 대법제자의 호적을 말소한 것은 파출소 호적 경찰의 결정이 아니라 강택민의 박해 명령이라고 여겼다.
우리가 자신의 임금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석방증을 내고 사진을 찍으며, 수속비를 내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사악에게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기연을 틀어잡고 진상을 모르는 경찰에게 진상을 알려주며 대법제자에 대한 사악의 박해를 폭로하여 구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도하는 것이다. 중공은 수많은 비합리적인 정책을 규정했는데 많은 방면의 조항을 포괄한다. 매 중국인의 생활, 사업, 진학, 취업, 경제수입 등 많은 방면이 모두 그것의 통제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 사악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공이 해체된 후 다시 가서 호적을 올리고 임금을 탈 수는 없으며,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절대 협력하지 말아야 한다.
언니는 아무리 들어봐도 자신의 주관을 세울 수가 없자 호적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수련하지 않는 형부와 친척들은 모두 불가사의하다고 여기면서 언니더러 호적을 올려 몇 달이나 밀린 임금을 찾아오라고 독촉했다. 언니는 호적을 올리는 것은 박해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사악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쌍방에 다툼이 생겨 언니가 법공부할 때 형부는 책을 빼앗아 찢어 버렸고, 언니를 때리고 이혼하겠다면서 언니를 내쫓았다. 형부는 이 법이 대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언니가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부는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와 나에게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언니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처리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억울함을 하소연 하면서 연공인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변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형부에게 말했다. “형부 아무리 조급해도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 해요. 더구나 대법 책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모두 60이 넘은 사람인데 왜 아직도 냉정히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언니는 일에 부딪히기만 하면 지금껏 형부와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이 여러 해 동안 아껴먹고 아껴 쓰면서 애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어찌 때리고 싶다고 때릴 수 있나요! 대법은 좋습니다. 대법은 사람을 착해지게 하고 언니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모두 바르게 잘 했어요, 이는 대법이 그녀더러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노동 교양소에 납치해다가 박해하고, 갖은 음험하고 악독한 수단을 다 하여 언니와 수많은 대법제자들을 대법 수련을 포기하라고 협박했을 뿐만 아니라 호구마저 말소해 버렸어요, 이건 토비 깡패만이 할 수 있는 짓을 중공이 해냈을 뿐만 아니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아요. 이것이 인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고 뭐얘요? 누가 그르고 누가 옳은지 분명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어느 법률에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는 것은 위법이라 호적을 말소한다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나요? 누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나요. 법을 모독하고 있는 것은 중공 깡패 정치 잡단의 영도아래에 있는 각급 정부예요!”
나는 또 내 견해를 형부에게 말했다.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이지 수련된 신이 아니에요. 잘못은 피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 자신의 부족을 찾으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호구, 신분증을 만드는데 우리도 제도를 이행하고 수속을 밟아야 해요. 전제는 진선인에 따른 수련인의 호적이어야지 우리가 잃은 것도 아니고 강제로 말소당한 것이에요, 이는 언니 한 사람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파룬궁 수련 군체에 대한 박해입니다. 이는 법률적 책임을 추궁할 문제에 연관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명 정의의 변호사들이 박해 받는 대법제자를 위해 합법적인 변호를 하고 있어요. 오래지 않아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는 곧 누명을 벗을 것이며, 박해에 참여한 모든 악도들은 정의의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부는 듣고 나서 말했다. “나도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네 말을 들으니 나도 연공하고 싶구나, 대법은 좋은 것이다. 언니와 너희들의 인식이 다를 뿐이다.”
나는 최근 법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되었다. 그 날은 《전법륜》 제 7강 ‘살생문제’를 공부하면서 단번에 수많은 법리를 알게 되었다. 정법 수련에서 우리는 마땅히 큰 것으로부터 생각해야 하고 더욱이는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지 그 따위 작은 일에 얽매여 우리의 중생구도, 대법실증 하는 일이 영향 받지 말게 해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석가모니 제자가 목욕통을 씻는 예를 들어 그 제자가 신사신법이 부족하여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갔으나 그의 사부님께서 그더러 하라고 하신대로 하지 않은 일을 말씀 하셨다. 이는 오늘 날의 우리 대법제자와 무슨 구별이 있는가? 사부님께서 우리더러 사람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늘 구실을 찾아서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에돌아가며, 늘 자신의 감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 이 예는 우리를 말한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을 통하여 나는 언니가 봉착한 일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인식이 있게 되었다. 호적, 신분증을 만드는 목적은 봉급을 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은 대법을 실증하고 박해를 폭로하며, 중생을 구도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호적,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 만나게 되는 매 한 사람마다가 모두 아마 우리와 인연 있는 사람일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진상을 알리어 그들을 구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연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적을 올리는 수속 역시 사람 이 한 층차의 이치에 부합될 것이다(중공 전제 아래에서의 호적관리 제도는 구세력이 배치한 것으로 이것을 중국인과 대법제자를 통치, 우롱, 박해하는 정책으로 쓰고 있다)
우리는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하여 호구와 신분증을 가지려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 대륙의 매 사람마다 호적과 신분증이 없으면 학교에 갈 수 없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 봉급을 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생존, 생활 보장마저 없게 될 것이며, 생활이 모두 곤란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실증할 수 있고,또 어떻게 세인을 구도하는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중생구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소심하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이 일체 기회를 사악과 협력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이미 이 가장 사악한 환경 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곳이 좋고, 어느 곳이 깨끗하며, 또 어느 곳의 제도, 정책, 법률은 바르고 합법적인가? 따라서 이 일련의 정책, 법률, 관리제도든지 모두 구세력이 중공 깡패 정치 집단을 이용하여 대법제자를 박해하고 중생구도를 교란하려는 것이 아닌가? 정정당당하게 가서 호적을 올리고 신분증을 내고, 봉급을 타오는 이것이 바로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과정을 진상을 알리어 사람을 구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사악을 폭로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을 어찌 사악과 협력하는 것이라 하겠는가?
“벌레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목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모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 밖에 나가서 자리를 찾아 살 수도 없으며, 또한 양식도 생명이 있고 채소 역시 생명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목을 졸라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관계를 바로잡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 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령을 해치지 않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생존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또한 수호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전법륜》)
이 단락 법으로부터 사부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개인 수련과 정법 수련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개인 수련의 각도에 서서 본다면 벌레를 죽이고, 모기를 때려잡고, 양식과 채소를 먹는 것은 곧 살생이다. 그러나 대법을 수호하고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중생구도를 수호하는 데로 부터 본다면 이런 벌레와 모기는 바로 정법수련 중의 교란으로서 마땅히 제거해 버려야 할 것이다. 그 양식과 채소는 마땅히 우리 생명을 수호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조사정법, 중생구도를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그 양식과 채소 역시 정법에 참여한 것으로서 역시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언니가 호적을 올리고 신분증을 내며, 노보 봉급을 타는 것과 본질상 무슨 구별이 있는가? 기점이 바르게 되자 법에 입각해 문제를 보게 되었다. 중생구도의 각도에 서서 문제를 보아야만 우리의 ‘사악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그 사상 중에 있는 자신을 실증하는 위사위아한 관념이야말로 우리 정법수련에서의 중생구도를 장애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은 나의 현 단계에서의 조그마한 체험으로서 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동수들께서 지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장발표 : 2010년 2월 4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10/2/4/2175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