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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변호사 계층에 진상을 알리다

글/ 우한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1월 3일】사부님께서는 ‘2003년 애틀란타 법회 설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인류사회 각종 각양 형식은 모두 법을 위해 온 것인데 현재의 법률을 포함해서이다. 사부님께서는 ‘밍후이왕 10주년 법회에서의 설법’에서 또 법정에서 변호사가 파룬궁을 변호하면서 일으키는 진상 알리는 작용에 대해 긍정을 하셨다. 사부님께서는 법으로 이미 분명히 말씀 하셨는바, 현지 동수들이 각종 형식을 이용하여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리어 공,검,법,사 인원을 구도하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하였다.

하루는 나는 한 동수와 함께 한 변호사사무소에 갔는데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한 변호사였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은 인연있는 사람이므로 그를 구도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앉은 후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당신에게 자문하려고 하는데요, 파룬궁에 관한 일입니다. 저의 친척은 식구가 넷인데 세 어른이 잡히고 집에는 열 살 남짓한 애 혼자 남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전에 법원의 사람이 친척의 아우에게 전화로 그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답니다.” 이 변호사는 나의 말을 듣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파룬궁은 우리 나라에서 x교로 정했는데 무릇 참여한 사람은 법률에 의거하여 엄격히 징벌합니다.” 그의 말투는 99년 박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의 텔레비전의 말투와 꼭 같았다.

이 때 다른 한 수련생은 발정념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이어서 말했다. “ 제가 알기로는 파룬궁에 사용하는 이른바 법률적 의거는 ‘양고(两高)’에 의거한 것입니다. 1999년 10월 8일에 나온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한 범죄 사건을 처리할 때 구체적인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이른바 ‘양고’란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두 개 부문은 모두 법을 집행하는기관으로서 입법권이 없습니다. 입법은 다만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만 할 뿐이고 이때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아직 사교를 처벌 할데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고, 1999년 10월 30일 전국인대는 당시의 정치형세에 영합하기 위해 총망히 이 하나의 결정을 보충했던 것인데, 먼저 해석하고 후에 입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양고’는 실제상 권력을 초월한 해석을 한 것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변호사는 ‘양고’의 해석은 법률의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아랑곳 하지 않고 나의 말을 계속하였다. “ 제가 느끼건대, 이른바 사교란 마땅히 나쁜 일을 하고 사음(邪淫)하며 남을 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제가 본 우리 친척 일가는 모두 마음이 착하고 본분을 지키며,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로서 무슨 일이던 남을 배려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사회상의 때리고 부수고 빼았고, 다섯 가지 해로운 일을 한데는 그들이 없습니다. 사교의 특징을 그들에게 들씌우려 해도 씌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현행 법률에는 파룬궁을 X교조직이라고 정한 법률이 한 조목도 없습니다. 단지 ‘양고’의 월권해석으로서 파룬궁을 말려들어가게 하고 다시 그들을 박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일들에 정치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른 수련생이 말했다. “가령 공산당에 대해서도 이 사법해석을 한다면 그럼 공산당도 사교겠지요? 공산당이야말로 다섯 가지 해로운 점을 다 구비하고 있으니 사교입니다.”

변호사는 웃기만 하면서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또 말했다. “ 젊은이, 자네는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네. 하지만 어떤 일은 자기 눈으로 관찰하고, 자기 두뇌로 사고할 것을 요구하네.” 이어서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을 그에게 알려주고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알려져 부동한 피부색깔의 사람들이 모두 연마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세계상에는 부동한 국가, 부동한 민족에게 부동한 문화배경이 있긴 하지만 인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가늠하는 표준은 마땅히 같아야 한다. 중공악당 건립60년 이래, 이제까지의 운동에서 수천만 무고한 국민을 괴롭혀 죽였고, 오늘은 제창하다가도 내일엔 또 타도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 어떤 것은 속으로만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상이 이만하면 거의 다 된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 만약 이 일로 자네에게 변호해 줄 것을 청한다면 자네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 그는 선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법정에서 공산당과 “ 어긋나는 논조”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를 격려해 주었다. 변호사로서 비록 지금은 많은 일을 개변시킬 수는 없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마땅히 양지와 정의감은 있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 우리는 그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품었을 뿐 결과를 구하지 않았고, 아주 강한 목적성을 지니지 않았다.

이번에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을 통하여 나는 세간의 법률을 올바르게 응용하여 변호사의 관념을 없애고 그들의 ‘껍질’을 깨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감수하게 되었다. 중공이 개념을 슬며시 바꾸고 법률을 이용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대하여 변호사는 그 가운데의 상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대법제자에게 일정한 시간과 심혈을 들여 상관 법률을 요해할 것이 필요된다. 사당은 군대, 경찰, 특무를 이용하여 대법제자의 매 환절마다를 박해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행 법률을 범하였고, 집법범법(执法犯法) 하였다. 정법진행이 오늘까지 이르렀고, 사부님께서도 법 중에서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을 통해 일으키는 중생구도의 작용을 분명히 개시하셨는바, 공,검,법,사에 진상을 알리는 것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되었다.

문장발표 : 2010년 1월3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10/1/3/2155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