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중공이 대법제자를 박해한 과정 중의 각항 위법범죄

【밍후이왕 2009년 12월 26일】많은 대법제자들이 중공 악도들의 행위가 위법인가의 여부에 대해 인식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악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인정[認可]이 존재하여 반박해로 하여금 철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중공 불법악도가 파룬궁 수련생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가운데서 중국의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어떤 죄명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 토론해 보고자 한다. 동수의 반박해와 법률 각도에서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수련생이 협력하여 무죄변호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중국헌법》, 《중국형법》, 《중국형사소송법》등 많은 법률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위법, 헌법위반의 여러 가지 범죄를 구성하였다. 분명한 죄명으로 확정된 것은 적어도 아래 24가지이다.

(1)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직장의 사람 등이 초청이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파룬궁 수련생의 집에 강제로 뛰어든 행위를 공민주택 불법침입죄라고 부른다.

(2)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의 직장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 거주지에 와서 텔레비전, 녹음기, 컴퓨터 및 그 외부설비(복사기 등), 열쇠, 증명서, 저금통장, 현금, 핸드폰, 사진기, 손목시계, 장식품 등 귀중물품, 자전거, 전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가고,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당한 것을 기회로 혹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납치가 미수된 기회를 타 파룬궁 수련생에게 폭력, 협박을 사용했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했든 지를 막론하고 강도죄라 부른다.

(3)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의 직장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이 외출한 기회를 타 파룬궁 수련생의 거주지에 가서 텔레비전, 녹음기, 컴퓨터 및 그 외부설비(복사기 등), 열쇠, 증건, 저금통장, 현금, 핸드폰, 사진기, 손목시계, 장식품 등 귀중물품, 자전거, 전동차,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빼앗아 가지만 파룬궁 수련생은 납치하지는 않는 것을 절도죄라 한다.

(4)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의 직장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로 공장, 세뇌반, 파출소, 구치소, 노동수용소 등에 압송 납치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에게서 ‘생활비’, ‘보증금’ 기타 명목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파룬궁 수련생을 강요하여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의 고가 생활용품을 사게 하여 변상적으로 재물을 사취하는 것, 사취에 성공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납치죄라 한다. 납치한 파룬궁 수련생을 인질로 파룬궁 수련생 가족에게 재물을 사기 쳐서 억지로 빼앗은 것 역시 납치죄라 한다.

(5)경찰 등 인원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혹은 그 가족을 위협 혹은 협박하여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것을 사기 갈취죄라 한다.

(6)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의 직장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의 몸을 수색하고, 수련생 집에 뛰어들어 주소를 조사할 때 《수색증》을 내보이지 않으면 불법수색죄라고 한다.

(7)파룬궁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인데,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의 직장 사람 등이 파룬궁 수련생은 위법이라면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명을 덮어씌우고 고의적으로 허구적인 죄명을 살포하여 파룬궁 수련생의 명예,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을 명예훼손죄라 한다.

(8)경찰, 가도사무실, 촌민위원회 등의 사람이 공공연히 고의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악독하게 조소하고 욕하면서 파룬궁 수련생 몸에 오물을 던지거나 오물을 파룬궁 수련생에게 강제로 삼키게 하며, 합법적인 파룬궁 수련생의 머리를 자르고 밀어버리는 것, 특히 마구 자르고는 강제로 거리를 돌게 하는 등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모욕죄라 한다.

(9)파룬궁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수련생은 합법적인 공민이다. 진상을 모르는 자가 경찰에 파룬궁 수련생을 무고(誣告)하고, 경찰 혹은 파룬궁 수련생 직장의 공장 보위과 인원 등이 파룬궁은 위법이라면서 파룬궁 수련생에게 죄명을 덮어씌우고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무고하고 모함하는데, 의도는 타인이 형사추궁을 받게 하자는 것으로서 무고모함죄라 한다.

(10)경찰이 파룬궁 수련생을 세뇌반, 파출소, 구치소, 감옥, 감옥 병원, 혹은 기타 곳에 구금하는 것, 파룬궁 수련생이 일하는 공장 등의 보위과 인원 혹은 어떠한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을 집안이나 호텔, 사무실에 가두고 사람을 시켜 감시하게 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이 떠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사사로이 고문실을 설치하고 사사로이 수감하는 것을 불법구금죄라 한다.

(11)경찰 등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에게 육체적인 고문(ex. 구타, 매달기, 묶기, 전기충격 및 육체를 괴롭히는 기타 방법 등)혹은 변상적인 육체적인 고문(ex. 얼리기, 굶기기, 지지기, 쬐기, 강제로 서있기,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을 가해 자백을 강요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하여 억지로 가한 위증을 승인하게 하며, 억지로 가한 죄명을 파룬궁 수련생으로 하여금 강제로 승인하게 하는데, 자백을 얻었는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를 고문자백강요죄라 한다.

(12)경찰 등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 혹은 그 가족에게 폭력 혹은 위협적 수단을 써서 파룬궁 수련생 혹은 그 가족을 핍박하여 다른 사람을 실토하게 함으로써 남을 팔거나 변상적으로 남을 팔게 하고, 위증을 하거나 변상적인 위증을 하게 하여 이 위증으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불법폭력 증거수집죄라 한다

(13) 유치장,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 등에서 감시자가 파룬궁 수련생에게 강제로 노예노동(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 등에서 일하는 것을 가리킴)을 시키고, 노예노동으로 제품 생산,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이름 모를 약물로 중추신경 손상, 구타. 체벌, 묶기, 육형(역주 : 육체에 가하는 형벌), 정신적인 시달림, 혹은 인권을 침해하는 기타 학대 행위가 있는 것을 피감독관리자 학대죄 라고 한다.

(14)직접 혹은 변상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육체 상해, 이름 모를 약물로 중추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수련생이 상처를 입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것을 고의상해죄라 한다.

(15)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여 사망하게 한 것을 고의살인죄라 한다.

(16)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불법개정 심판하고 판결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을 어기며 독직하여, 죄 없는 사람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를 추소 받게 하며, 형사심판 활동 중 고의적으로 사실을 위배하고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열어 모함사건을 조성한 것을 집행판결, 직권남용 판결죄라 한다.

(17)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불법개정 심판하고 판결하며, 심판 중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위배하고 법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는 것을 독직죄라 한다.

(18)사법인원(공검법인원)이 보복 타격,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혹은, 파룬궁을 발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파룬궁 탄압을 통해 정치 밑천을 얻으려 하거나, 남의 공적을 가로채 사리를 챙기며,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일을 하며, 죄 없는 사람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를 추소 받게 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개정 심판하고 판결하여 박해하는 것을 불법위반죄라 한다.

(19)파룬궁 수련생의 재물(봉급, 퇴직금, 저금통장, 현금, 주택, 차량, 기타 재산)을 보관 혹은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점유죄라 한다.

(20)국가 폭력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에게 파룬궁 수련생과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혼인자유 폭력간섭죄라 한다.

(21)국가 폭력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하며, 미성년이나 노인 혹은 생활상 자립할 수 없는 가족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을 방치죄라 한다.

(22)파룬궁 수련생을 때리고 욕하며 학대하도록 파룬궁 수련생 가족에게 국가 폭력으로 강요하는 것을 학대죄라 한다.

(23)어떤 사람이든 파룬궁 수련생의 편지를 뜯어보는 것을 통신자유침범죄라 한다.

(24)직능부문 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파룬궁 수련생을 공소, 제소하여 보복 모함을 실행하는 것을 보복 모함죄라 한다.

(25)파룬궁 수련생을 핍박하여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을 종교 신앙자유 불법박탈죄라고 한다.

이상의 행위는 범죄로서 《중국헌법》, 《중국형법》, 《중국형사소송법》등 많은 법률을 위배하고 형사법률을 위반한 것이기에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대법제자에게 변호해 줄때 당당하게 그의 위법 행위를 지적할 수 있으며, 충분하고 떳떳하게 대법제자의 합법성과 박해자의 위법성을 변호할 수 있다.

총괄하자면, 파룬궁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일체 불공정한 대우와 일체 박해는 모두 위법이다. 우리는 사상적으로 진상을 서술하는 용어에서 더는 ‘제보 당했다’, ‘집을 수색 당했다’, ‘벌금 물었다’, ‘잡혔다’, ‘수감 당했다’, ‘재판 받았다’,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에서 일을 하였다’, ‘학습반, 노동교양소(실제로는 억울한 감옥살이인데 학습반, 노동교양소라 부르는 것은 사람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이다)’ 등 당문화 속으로 들어가 누가 위법인지 모를 개념적인 어휘를 뒤섞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모함 당했다’, ‘집에 불법 침입하여 약탈당했다’, ‘재물을 사취 당했다’, ‘납치당했다’, ‘불법구금 당했다’, ‘불법개정 재판당하고 불법 감옥살이를 당했다’, ‘강제로 노예노동을 하였다’ 등 상대적으로 정면적인 함의가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문장발표 : 2009년 12월 26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2/26/215076.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