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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정히 법을 수호하는 것은 매개 대법제자의 책임이다

글 /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 2009년 12월 3일】 우리 몇몇 동수들은 명혜망에 기재된 사부님의 주해를 단 문장 ‘대법경문은 오직 원문 원음을 써야지 기타 녹음은 결코 쓸 수 없다’는 문장을 보고 토론했다. 모두들 이글의 기본 관점에 대해 일제히 동의했다. 법의 순결성과 영세불변을 수호함은 매개 대법제자의 신성한 책임이다.

사실 이 글에서 제기한 것은 사부님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아니라 기타 사람의 음성전자책이다. 대륙의 일부 동수 중에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대법제자로서 응당 대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전에 사용하던 사부님의 설법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아닌 전자책은 일률로 소각하여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수련의 원칙문제이고, 매개 대법제자가 모두 응당 엄격히 참답게 대해야 할 것이다.

대법으로 하여금 천추만대 영세불변하게 하고, 금강영순(金刚永纯)하게 하기위해 오늘의 대법제자의 책임은 정말 막중하다. 대법제자에게는 오직 대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내부의, 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소각하여 그 흔적을 없애야만 비로소 근본상에서 대법의 영세불변과 원용불멸의 견실한 기초를 닦게 된다.

동수들이 이 글의 토론에서 비교적 많이 담론한 것은, 바로 어떻게 전자설비와 전자제품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토론을 거쳐 동수들은, 문제의 관건은 전자제품이 아니라 전자제품 안에 담긴 내용이 사부님과 대법의 제자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전자제품 안에 담긴 내용은 반드시 사부님의 설법 원음향이어야 한다. 우리가 느끼건대, 대법제자가 법공부할 때 사부님의 설법 오디오, 비디오 외에 가장 좋기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자신이 직접 사부님의 서적을 읽는 것이 좋다.

명혜망(minghui.org)과 파룬따파 사이트(falundafa.org)에서 다운로드한 대법서적과 대법경문 전자책은 상술한 주해를 단 문장 중에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현 단계에는 가능하게 모호지대(模糊地带)이다. 또한 지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역사시기가 지난 후, 장래의 요구가 엄격할 때, 전자책을 쓸 수 있는지는 지금 말하지 않았다.

수련은 엄숙한 것으로서 생각처럼 그렇지 않다. 법공부할 때 우리는 사부님께서 이 문장에서 주해를 하신 ‘대법제자는 사람의 마음으로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우주의 중생들중 대법제자의 이름은 가장 영광스럽다.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사명이지만, 법의 원칙을 견정히 수호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상술한 문장중 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동수들이 자비로 시정해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09년 12월 3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9/12/3/213712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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