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률은 유심론도 허용하고 있다

글/ 대륙대법제자

【밍후이왕 2009년 11월 3일】나는 오늘 예전의 상관이자 사당의 노당원을 만났다. 그는 일찍이 군대도 다녔고 병원의 원장도 역임한 경력이 있다. 그는 아들이 감옥에 갇힌 후 감옥내 교도대의 수장으로 근무하기도 했을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유명인물’이어서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는 사당에 대해 너무도 많은 원한을 지니고 있었지만 나에게 탈당 소식을 들은 후에는 공포에 떨면서 파룬궁을 배우면 지금 ‘정치범’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전에 다른 기공을 배웠기 때문에 일체 기공과 신, 불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면서 유심이라 했다. 그 뜻은 곧 유심이면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태도가 위험한 것을 알기에 유심 역시 법률에서 허락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왜냐하면 헌법에 신앙은 자유라고 규정했으므로 누구든지 타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동안 유심론을 비판해 왔기 때문에 유심론 역시 법률적으로 허락하고 있으며, 단지 사당만이 그렇지 않다는(사당은 법률을 운운하지 않기 때문에)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른바 ‘미신’에 대한 사당의 핑계를 포괄해 모두 사당이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는 병에 따라 약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문장발표 : 2009년 11월 3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1/3/2117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