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형식을 이용하여 법을 실증하는데 관하여 스쟈좡(石家庄)동수들과 교류 하다
글/ 스쟈쫭(石家庄) 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9월2일】권익 유지 변호사가 대법 수련생을 변호하는 것은 정법 노정의 부단한 추진과 대법제자의 정념으로 일정한 단계에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형식은 유력하게 사악을 진섭하고, 진상을 알리게 한다. 이 과정 중에서, 박해를 받는 대법제자의 가족, 친구들도 악당을 인식하게 되고, 혹은 박해의 진상에 대하여 진일보의 이해가 있게끔 하여 구도될 수 있다.
법률을 잘 알고 있는 한 수련생이 스좌좡과 기타 지역의 변호사례(事例)와 변호문장을 자세히 조사해 본 후 대법제자가 속인 변호사를 청하여 무죄 변호하는 것에 누락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수련생은 한가지 예를 들었다: 왕버안(王博案) 변호 문장 중에서 말하기를 (원문은 아니다) – 신앙은 무죄로서 헌법은 신앙 자유를 보호하는데 사이비 종교를 신앙한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제자를 변호하는 단어 중에서 대법과 사이비 교를 동시에 사용하였는데 이 자체가 매우 좋지 않다. 또 어떤 이들은 변호 중에 사악으로 하여금 이른바 증거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 배포를 승인하지 않았고 대법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 이 역시 박해를 승인한 것이다. 표면상에서 보기에는 사악과 공방전을 치르는 것 같다. 그러나 우주 중에서 대법이 첫째이다. 대법이 불 공평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상을 알리며,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이것은 가장 바른 일이다. 이것을 승인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덮어 감춘 것으로 ‘나가는 것 구하는” 마음으로서 대법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대법제자는 당연히 법률을 장악하여 법률로 박해를 제거하고 사악을 폭로하여, 대법의 합정, 합리, 합법적인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물론, 속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완전히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변호는 당연히 대법제자들이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런 기초 위에서 전문 변호사의 변호 역시 매우 좋은 사회 환경과 매체의 반응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법제자들이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되며, 의뢰하는 마음, 안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만약 우리들이 변호사를 청하여 사람에게 ‘도움를 구하는’ 마음, 나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무사무아하게 법을 실증하고, 대법이 불공평을 받고 있기에 변호하며, 중생이 진상을 명백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모두 바른 길이다. 권익 유지도 정법 형세를 협조하여 나타난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형식에 따라 움직이고 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속인의 권익 유지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악은 긍정적으로 우리들의 속인 마음의 누락을 타고 끼어들 것이다.
또 한가지는 방법을 강구하여 수련생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서 유권 변호사가 매우 많은 고소, 고발 편지를 썼는데 박해제자들의 가족(속인)들도 박해를 반대한다고 서명하였다. 이것은 사악에 대하여 진섭 작용을 하였고 역시 중생의 대법에 대한 바른 행위로 인해 구원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비교적 유효하였으나 후에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점차 중생의 마비와 교활함에 실망을 가지게 되어 그들을 구도하려는 신심을 잃게 되었고 비자각적으로 속인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고소, 고발이 사람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되었을 뿐, 사람을 구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사부님의 요구가 아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도하라고 하셨다. 이 점에서 스쟈좡 동수들은 중생을 구도할 때 협조 면에서 아직도 요구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사실 매개 대법제자가 모두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효과가 없는가? 곧 바로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개인의 것을 하면 마치 사부님께서 비유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먹을 내밀 때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면 어디를 치든지 아프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상할지도 모른다. 아울러 협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매우 적고 협조인의 정력도 제한된다. 지나치게 힘든 노동과 피로로 인하여 협조인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법 공부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일을 하는 중에서 원망 혹은 상호간의 질책이 있게 된다. 이것은 일부 ‘앞장 서서 가는 동수’들이 교란과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것은 나, 그리고 우리 매 대법제자와 모두 관계가 있다. 본질적으로는 의연히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았기에 정체를 형성하지 못했고 개인의 박해를 야기한 것이다.
서로를 비교해 보면 모 지역의 동수들은 이미 정체를 형성하였다. 그곳의 동수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현지에서 박해가 발생하면, 박해를 받는 수련생이 소속된 지역의 동수들이 그 수련생을 위하여 발정념을 한다. 동시에 기타 제자들에게 각종 방식으로 겨냥성 있게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라고 통지한다. 아울러 협조에 참여하는 사람도 몇 사람이나 된다. 협조에 참가하는 동수들은 정기적으로 법 공부를 하면서 교류한다. 지금 그곳에서는 박해가 적어졌고, 어떤 동수들은 악경에게 납치당한 후 매우 빨리 구원 되어 나왔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잘하는가? 파악해 본 결과 그들 그곳에는 법공부 팀이 도처에 꽃을 피웠던 것이다. 단체 법 공부를 거쳐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하면서 안을 향해 찾으며 하나의 안을 향해 수련하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일을 할 때는 모두 다른 사람을 질책하지 않고 자신을 찾았다. 이로부터 사부님께서 요구하시는 협조 효과에 도달하였다. 그들은 법에서 수련하였기에 환경이 변하게 되었다.
사실 그 무슨 곤란과 모순에 부딪치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보게 되며 되도록 빨리 제고하게 된다. 우리는 속인처럼 떠들어 대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모두가 진정으로 법에서 안을 향해 수련하여 무형의 정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정체를 형성한 후 진상을 알리는 것이 힘이 있는 것으로, 법률을 이용하고 변호사를 청하는 자체는 다만 우리들이 표면 형식을 취하는 것일 뿐이다.
이상은 나 개인의 조그마한 인식 및 동수들의 견해와 경험이다. 바르지 못한 곳은 제때에 지적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허스
문장발표: 2009년 8월31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9/2/2075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