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귀주 대법제자
[명혜망 2009년 3월 3일]
1. 대화
모 직장의 사당당도가 현지 610의 파견을 받고 본 직장의 대법제자를 불법 감시하였다. 하루는 아래와 같은 대화를 했다.
사당당도 : 듣자하니 당신들의 사부가 외국에서 어떠어떠하다며?
대법제자 : 당신께서 나의 사부님을 존경한 다음에 나와 다시 얘기하시오.
사당당도 : 파룬궁은 모 교인데, 내가 왜 그를 존경해?
대법제자 : 누가 말했습니까?
사당당도 : 헌법!
(이 사람이 ‘헌법’ 두 글자를 말하자, 대법제자는 이 사람이 법맹이라는 것을 대뜸 알 수 있었다)
대법제자 : 헌법에 언제 파룬궁을 모 교라고 정했습니까? 제일 마지막 헌법 수정은 어느 때입니까?
사당당도 : 나는 당신하고 헌법을 말하지 않겠다. 공산(사)당이 그를 모 교라고 하면 모 교인 것이다.(말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대법제자 : 황급히 가려 하지 마시오. 나는 마침 당신하고 할 말이 있는데, 평소에는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대법제자 : 당신은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파룬궁 말만 하면 그렇게 미워합니까? 내가 당신을 이해한 데 따르면, 당신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협박과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610의 어느 한 사람인지 당신 나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사당당도 : 내가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해?
대법제자 : 가령 장래의 그 어느 날, 시기가 성숙되면 나는 610을 기소할 겁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사람을 찾아서 피고로 삼아야 할 터인데, 누굽니까?
사당당도 :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표정만은 어색했다) 당신 꿈이나 꾸어라. 공산(사)당이 있는 한 그렇게 안 될 걸.
대법제자 : 되든 안 되든 당신 상관하지 마시오. 가령 그 날이 온다면 나는 틀림없이 일부 사람을 기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알려 주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우선 당신부터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긍정적으로 불복할 것이며 당신은 책임을 그들에게 밀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당당도 : 그렇고말고. 내가 당신을 해친 것도 아닌데 난 당연히 불복하지.
대법제자 : 바로 그렇지요. 당신의 책임도 아니고, 당신은 다만 그들에게 이용당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요. 하지만 나도 당신이 그들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당신더러 지금 그들의 이름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가 되면 당신께서 나를 대신해 증명을 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지시하여 나를 감시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될 뿐입니다. 당신 감히 할 수 있어요?
사당당도 : (아주 주저하는 모양) 공산(사) 당은 무너질 수 없어.
대법제자 : 무너져도 좋고 안 무너져도 좋습니다. 나는 다만 도덕과 양지, 정의로부터 진실한 말을 한다는 이 각도로부터 당신에게 묻습니다.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사당당도 : 도덕과 양심에서부터 나는 참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사)당이 어찌 무너질 수 있겠는가······.(혼자 중얼거리다)
***
이상의 이 토막 대화는 얼마 전에 발생한 것이다. 그 사당당도는 작은 우두머리로서 전문 한 개 팀의 사당인원을 거느리고 그 직장의 대법제자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실시해 왔는데, 이익 때문에 표현이 사악 하였다. 그는 한 방면으로는 대법제자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또 사당에 순종하면서 대법을 의심하였다. 여러 번 진상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았으므로 대법제자는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경고하고 권유하였다. 지금은 대법에 대한 그의 태도에 커다란 개변이 있다.
2. 일부 감상
610 인원은 아주 사악하여 대법제자를 불법으로 체포하든 세뇌반을 꾸려 대법제자를 박해하든, 그는 죄다 일부 기타 비(非) 집법 단위의 사람들을 안배하여 참여시킴으로써 세인들에게 일종의 가상을 만들어 주는데, 마치 정부 각 부문이 모두 파룬궁을 박해하는 듯하다. 이를테면 대법제자를 체포할 때에 직장이나 주민위원회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세뇌반에는 교육계통, 의료계통, 은행계통, 경제무역 계통, 법원 계통 등등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대법제자는 모두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법률로 대법을 공격하고 대법제자가 법을 모른다고 모욕하기를 즐기는 것이 마치 그들 저마다 모두 법률 고수인 듯하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논조란 바로 “공민으로서 마땅히 법을 지켜야 하는데, 당신들은 행위와 신앙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에 보건대, 마치 그들은 이유가 당당하여 버젓한 것 같고, 마치 그들은 법률을 수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위법한 자는 바로 그들이다(바로 위의 대화와 같이). 만일 대법제자가 이 기본 문제 상에서 얼떨떨하다면 사악에게 재빨리 위협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가짜 ‘전향’이 만들어 질 것이다(수련생은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법을 준수하는’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당의 사악한 곳은 어떤 땐 결코 혹형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그들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쓰는 것과 황당무계한 논리에서도 표현된다. 가령 대법제자가 이 기본적인 정념을 지킬 수 있다면 결과는 그야말로 바로 “대법제자는 너무도 대처하기 어렵다” 로 될 것이다(사당 모 610 두목의 말).
물론, 그들은 기타의 수단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할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공허한 것이므로, 오직 시시각각 정념을 유지하고 대법을 확고히 믿기만 하면 사부님은 자연히 교묘한 안배를 해주실 것이다. 본문 중의 대법제자는 두 달 동안이라는 세뇌 박해를 겪었지만 사악에게 한 글자의 서명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터로 돌아간 후에도 610이 더는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대법제자에게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원 직장에서 전문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게끔 넘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원망의 말 한 마디를 하였다. “일찍이 이렇게 견정했더라면 누가 감히 당신을 학습반에 오게 하였겠는가?!”
문장발표 : 2009년 3월 3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9/3/3/1964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