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8년 10월 22일】 나는 비교적 일찍 변호사를 선임했었다. 최근 몇몇 변호사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일부 엄중한 문제를 발견했는데 예전에 각지 동수들이 모두 고지성 변호사를 청해 현지에 가서 조사하게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수련생들이 도리어 속인에게 이끌려 사악이 쉽게 틈탈 기회를 준다. 대륙 동수들과 긴급하게 교류하고 협조하고자 한다. 관련 동수들도 사존의 『호주 수련생에 대한 설법』녹화를 다시 학습하여 그 속에서 자신을 수련 제고해야 한다.
1. 변호사 선임 역시 중생구도라는 주제를 벗어날 수 없다
이화평(李和平) 등 비교적 일찍부터 파룬궁을 위해 변호했던 몇몇 변호사들의 손에는 저마다 동시에 7, 8건의 파룬궁 사건이 있는데 대륙 각지에 분포돼 있을 뿐더러 날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첫째 잘할 정력이 없으며 심지어 법정 개정 시간이 충돌해 안배할 수 없다. 둘째는 압력이 아주 크다. 북경 사법국에서는 담화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데 이 몇 분 변호사의 안전 혹은 변호사자격증 등록마저 문제로 된다. 셋째는 경제적인 수입이 적어 변호사 사무소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 배척 당하는 것이다. 넷째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의식 중에 유명한 변호사들이 수련생을 구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되고 사악도 구실을 찾아 변호사를 박해할 수 있다. 사실 사악의 박해는 지금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마치 사당의 양회, 올림픽 기간에 이화평 변호사가 경찰차에 의해 24시간 미행당하는 감시를 받았고 기타 일부 변호사들도 일정하게 인신자유를 제한 받았다. 그들은 원인을 모르지만 우리는 사악의 진정한 목적을 잘 알고 있다.
대법제자와 속인의 배역을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세인(우리를 지지하는 정의로운 속인 변호사와 유명인을 포함)을 자비로 대하는 것인가, 이는 대법제자가 반드시 이지적으로 청성해야 한다. 각지 동수들이 긴급 협조하여 더는 집중적으로 그 몇몇 변호사를 찾아가지 말기 바란다. 사이트에서 ‘인권 변호사’(일부 인권변호사팀은 구성원의 전화번호 등이 모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를 검색한 후 핸드폰으로 전화 진상을 할 수 있다. 만약 전화를 받는 변호사가 파룬궁 사건을 접수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청한다면 많은 변호사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이렇게 큰 면적의 진상 알리기를 통하면 적합한 변호사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줄곧 이렇게 했다.
우리가 하는 일체는 모두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서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이 주제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과정 중에서 매 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야 한다. 아울러 진상을 알리는 것은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파룬궁을 위해 변호했던 그런 변호사들은 이미 아주 많은 진상을 요해하고 있으므로 진상을 알리는데 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 인터넷 봉쇄를 뚫고 진상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다.
2. 변호사 선임도 법을 실증 효과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적은 단순히 어느 한 수련생을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법률이란 수단을 이용해 법을 실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법을 실증하는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현재 몇분의 변호사들이 파룬궁 안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으며, 법률적 수단을 통해 박해를 제지하고 박해를 종결지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대법에 대한 변호사의 정념으로서 우주 가운데서 그들의 위치를 아주 훌륭히 놓았다. 그러나 대법제자는 반드시 법으로 가늠해야 하지 변호사의 생각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내가 이해하기에, 조건이 구비된 전형적인 사건 사례를 선택해 변호사의 개입을 청하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 끝까지 해야 한다. 이 역시 법을 실증하는 항목으로 여기고 적합한 수련생이 정체적인 협조에 참여하며, 진정으로 대법제자를 주도적으로 해야지 절대로 변호사에게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하고 있으면 그렇게 구원해야 하며 변호사는 단지 표면적인 일을 할 뿐이다. 법률적인 수단은 일부 세인들의 법률상의 관념과 장애를 타파할 수 있으며, 우리가 큰 면적으로 진상을 알리는데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식은 아니며, 이 과정에 매 한 걸음마다 반드시 제 위치에 도달해야 하고, 되돌아볼 때 아무런 유감도 없고 하고자 했던 것을 모두 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건은 매 지역마다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며 절대 변호사를 청하여 법률적 순서를 밟고, 기세등등하게 개정하는 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변호사의 개입은 사악에게 확실히 일종의 진감이 되는데 필경 감히 무죄변론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 역시 적지 않으므로 전부 대법제자에게 의지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족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가족이 변호사를 청하게끔 고무해 주며 주변 몇몇 동수들이 참여하면 된다. 변호사를 청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련생을 구출할 수 있다. 가족이 돈을 내고 직접 나서서 변호사를 청하여 친인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하는 것은 인정에도, 이치에도, 법에도 아주 맞는 것이다. 현재 우리 이 곳에서는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 대량의 동수들이 끌려 들어가 모두 정력, 재력을 변호사를 청해 수련생을 구출하는데 투입해서는 안 된다.
3. 내가 아는 상황에 근거해 관련 동수들에게 드리는 구체적인 건의
금주(錦州) 네 동수에 대한 불법 판결안 2심에서 현지 동수들이 진정으로 주도적 작용을 해야 하고, 일에 부딪치면 법으로 가늠해야 한다. 변호사의 건의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며, 변호사를 동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지 말 것을 건의한다. 정의로운 변호사는 필경 대법제자가 아니므로, 수련의 요소가 없다. 그가 속인 중에서 아무리 능력이 강하다 해도 수련자처럼 다른 공간의 사악한 요소와 사악한 생명을 해체할 수는 없다. 문제가 있으면 현지 동수들과 교류하거나 명혜 편집부에 보낼 수 있다. 각 지역과 명혜망은 마땅히 안전하고 고정적인 연계 통로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에게 의지해 사람의 능력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역시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정도를 체현하는 것이다.
사실 금주의 4동수, 성도의 11동수 사건은 나 개인적으로 2심에서 한 건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돌파하면 된다고 본다. 일심에서 변호사가 많아 동시에 출두하니 기세가 있어 사악에게 일정한 진섭 작용을 일으킬 수 있었다. 만일 2심을 개정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많든 적든 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분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다. 그전에 왕박(王博) 사건에 6명의 변호사를 청한 것은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안전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큰 환경이 이미 많이 좋아져, 변호사가 파룬궁 사건에 개입해도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없다. 따라서 1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악을 폭로하고 진상을 알리는 일을 모두 많이 했다. 금주 2심의 일이 이미 지나갔지만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다만 여러분에게 거울로 삼게 하기 위해서이다.
건의하는 바, 성도 지역의 동수들은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해 가늠하기 바란다. 2심에서 변호사를 청해야 할지, 1심과 2심에서 관련 사당 부문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다.
건의하는 바, 금주 지역 동수들은 마음을 조용히 하고 법공부 하며 교류하여 될수록 빨리 보다 훌륭한 정체를 이루고, 발정념을 강화해 사악을 제거하기 바란다. 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곳을 보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건의하는데, 대륙 각지 동수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주이지 변호사를 찾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혹은 유명한 변호사) 것이 아니라는데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 사악을 폭로하고 진상 알리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현지 동수들은 일정한 정력을 투입해 추적하고 협조해야 한다. 어떤 사건은 단지 법률적 순서만 밟을 뿐인데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한다해도 의의를 잃고 만다. 아울러 부면적인 요소를 갖게 되어 가족, 변호사 그리고 주변 동수들도 모두 생각이 있게 되어 간격이 나타날 것이다 .
한마디로 말해서, 대법제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두 정법 수련의 매 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야만 진정으로 법을 실증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체험과 깨달음을 동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법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동수들이 자비로 지적해 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08년 10월 22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08/10/22/1882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