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녕(周宁) 사건에 대한 단상
글 / 대륙 대법제자
【명혜망 2008년 7월 25일】 최근 산동 동수이자 청년예술가인 주녕(周宁)이 불법판결을 받은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았다. 주로 변호사가 법정판결 후 발표한 내용이다. 이 안건에 있어서, 동수에게 만약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론을 하게 한다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 다른 수련생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일상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은 반대) 변호사가 진상을 잘 이해한 후, 변호사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진상을 알려주면 변호사는 정면적 작용을 일으킬 것이고, 따라서 진상에 대법제자의 정념을 가하여 사악의 장을 제거할 수 있고, 사람들 머리속에 남겨진 사악을 청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곳이 나타났는데, 주요하게는 변호사와 주녕 사이의 상호 협조가 부족했다. 이는 단지 표면일 뿐이며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정체 협조의 부족이었다.
1. 변호사를 선임하는 우리의 기점
구체적인 안건 중에서 우리가 돈을 대 변호사를 청하는 것은 그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가 우리를 위해 말하게 함과 아울러 반드시 무죄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가 만약 “무죄변론를 해야 한다”는 이 문제 상에서 주저한다면, 우리는 그를 선임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법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고 또한 변호사의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주녕 안건의 보도문장에 이런 단락이 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들은 주녕에게 더 이상 파룬궁을 수련하지 말라고 권유했다. 주녕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 분명히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를 우리는 절대로 청하지 말아야 한다.
2. 변론 결과에 대해 자신이 없는 문제
속인의 안건을 처리하는 법정 다툼에서 만약 변호사 자신조차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법관을 설득시키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변호사가 변론 후 판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든지 막론하고 적어도 마땅히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은 나타내야 한다. 동수에게 변호사를 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변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를 협조하는 일을 잘했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끊임없이 변호사의 정념을 강화해 주었다. 수련생을 변호할 때, 변호사의 정념은 내용과 기교보다 더 중요하다.
3. 우리가 하려는 것은 ‘신앙은 무죄’라는 변호만이 아니라 “진상을 알리는 것도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려는 것이다
신앙에 죄가 없다는 이 변호관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관점은 말하자면 아주 약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중국인들이 신(神)을 믿는 최저선이 아주 낮기 때문에 법관은 보통 신앙의 가치를 모르며,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죄가 없다”는 말로는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도 알다시피 집에서만 연공하고 밖에 나와 진상을 알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 사악은 보통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이는 이미 1999년에 박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와는 많이 다르다) 사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진상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법 인원을 포함해 진상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파룬궁이 좋다면 그럼 집에서 연마할 것이지 나와서 그런 일(진상 알리기)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체포해야 한다.”
따라서 사악이 우리의 수련생을 체포하고는 흔히 또 진상 알리기에 관련된 이른바 ‘증거’를 구실로 삼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상에서 똑똑히 말해야 한다. ‘9평’을 전하고 시디를 배포하며, 현수막을 걸고, 대법이 좋다는 글귀를 분무하는 일 등 진상 알리기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률파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가장 효과적인 변호’에 쓸 수 있다.
4. 우리는 오늘 마땅히 가장 효과적인 변호를 선택해야 한다
주녕은 법정에서 소송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느 부류의 법률(실시)을 파괴했는가?” 이 한 점이 가장 관건적인 것이다!
이화평(李和平) 등 6명의 변호사들은 이전에 왕박(王博)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 영향력이 아주 컸다. 그는 금년에 산동 청도의 서예가 동수 류석동(刘锡铜)을 위해 왕박의 변호사보다 한 가지 더 보탠 것이 있는데, 바로 ‘객체범죄(客体犯罪)’에 대한 서술이었다. 즉 사악이 억지로 가해준 ‘법률실시파괴죄’에 대해 수련생이 무엇을 했든, 그 죄에 대한 객체범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녕이 법정에서 당당한 목소리로 “내가 어느 부류의 법률(실시)을 파괴했는가?”하는 한 마디이다. 이 질문에 대해 사악은 영원히 답변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변호이기도 하다. 가령 변호사가 주녕의 이 한 마디를 둘러싸고 이론상으로부터 범죄구성의 네 개 요소 중 세 개가 결핍되어 있는데(명혜망 2008년 7월 9일 문장 “객체범죄와 변호사 변호를 청하는데 관하여”란 문장을 참고하기 바람), 그렇다면 이번 변호의 성공률의 정도는 필연코 달라졌을 것이다.
5. 변호사를 청한다면, 우리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일찍이 한 변호사가 우리 수련생을 위해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당시 그의 제목은 대략 ‘온갖 풍파를 헤친 형제가 서로 만나 한번 웃음에 은혜와 원한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아도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변호 방향을 사당은 비교적 좋아한다. 이는 우리가 돈으로 변호사를 청하는 실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변호사를 청하는 것을 통해 진상을 알리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과 그를 자신의 위치에 놓는 문제 뿐만도 아니며, 우리가 청한 변호사가 우리의 법을 실증하는 것을 저애하거나 심지어 역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장발표 : 2008년 7월 25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문장위치 :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8/7/25/1826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