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호주 시드니대법제자 류정항
[명혜망 2008년 7월 23일] 1999년 7월 20일 새벽 중공악당이 갑자기 습격하여 파룬궁책임자를 체포하며 공개적으로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였다.
첫째, 7.20 이전에 중공악당은 이미 암암리에 박해하였다.
사실 일찍 1999년 7.20이 되기 3, 4년 전에 중공은 파룬궁을 여러 차례 교란하며 더욱 날뛰었다. 사존께서는 언제나 경문을 즉시 발표하여 대법제자가 대법이 파괴당할 때 반드시 어떻게 법을 수호하고 법을 실증하는가를 가르쳐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연마하고 제고하는 과정이다. 대법제자가 법을 수호하려는 노력으로 사악을 억제하였다.
1. 1996년 6월 중공은 원래 기공과 특이공능에 대하여 ‘선전하지 않고 쟁론하지 않으며 타격하지 않는다’는 3불(3不)정책을 취했다. 악당 대변인 『광명일보』가 문장을 발표하여 파룬궁을 공격하게 지시하면서 『광명일보』사건이 일어났다. 대법제자는 즉시 신문사를 향해 편지를 보내 똑똑히 밝히고 반박했다.
2.1996년초 『전법륜』은 북경에서 가장 독자의 환영을 받는 베스트셀러로 되었다. 중공은 공포에 질렸다. 1996년 7월 중국선전부 국가뉴스출판소는 공문을 하달하여 파룬따파서적 출판을 금지하고 거두어들이게 하였다. 대법제자는 부단히 청원하고 편지 등을 보냈는데, 실제 경문책은 여전히 대량으로 유전되었다.
3.1997년 1월과 1998년 7월 공안부 1국은 두 번 비밀지령을 내려 파룬궁을 조사하게 하였다. 먼저 내부에서 ‘x교’라고 정한 후 조사하였다. 1998년 5, 6월에 21명의 유명 인사들이 국가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같은 해 8, 9월에 과학계, 교육계, 문화계, 법률계의 고위직 전문가와 노간부 160여명은 공안부 1국의 ‘통지’ 에 대처하기 위해 또다시 연대서명으로 중공중앙과 국무원에 ‘상서’하였고 (나와 남편 이보경 모두 그 중에 있다. 그는 여전히 과학기술계통의 연락인이다) ‘상서’에서 공안부 “통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면서 중국헌법과 법률 및 대법진상에 위배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대법이 너무도 바르기 때문에 중공 공안부는 전국에서 한가지 죄상도 찾지 못했다. 대법제자가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만여 명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대법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뛰어난 효과를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게 이로움이 있으며 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 공안부로 하여금 음모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게 하였다.
4. 1998년 국가체육위원회가 기공을 다시 등기하였다. 우리는 여러 수련생과 함께 국가체육위원회에 정황을 반영하였으며 진상을 이야기하였다. 북경보도소와 우리 중국과학원의 파룬궁수련생은 특별히 중국과학원의 심리연구소 평가위원인 장모모씨 연구원에게 요청하여 좌담하였다. 나는 그에게 상세하고 확실하게 파룬궁수련의 놀라운 효과의 증거를 제공하였다. 1998년 10월 국가체육위원회는 전문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장춘, 하얼빈에 가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장기록사진을 찍었다. 조사반장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 조사하여 표명하기를 파룬궁 공법의 효과는 모두 좋다. 사회의 안정과 정신문명건설에 대하여 효과가 모두 매우 뚜렷하였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조사한 영상물은 다시 사회상에서 광범하게 유전되었다. 파룬궁수련생이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이야기와 도덕이 제고된 진실한 실례들은 사람을 매우 감동시켰으며 미담이 되었고, 더욱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어 파룬따파는 오히려 널리 퍼지게 되었다.
5. 중공은 매체를 이용하여 날조하였다. 1998년 ‘남방주말’, ‘제로만보’, ‘중국청년보’ 등은 끊임없이 파룬궁을 공격하는 문장을 게재하였다. 우리는 즉시 모두 가서 정황을 반영하였다. 중국불교협회는 주요간행물, 출판물에서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x교’라고 모욕하였다. 1998년 6월 종교문화출판사에서 진모모가 처음으로 파룬궁과 파룬궁창시인을 모욕하는 악서를 발행하였다. 1998년 12월에 파룬궁수련생은 중국불교협회의 파룬궁공격에 대처하여 정치협상주석 리루이환(李瑞环)에게 ‘중국불교협회가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공격하며 사회안정을 방해하는 보고’ 를 제출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의 남편 이보경은 진모모가 파룬궁을 모함하고 비판한 악서를 만드는데 참가하는 등 사령의 파룬궁에 대한 음모를 제지하였다.
6. 북경tv방송국사건은 1998년 5월, 후에 ‘610’두목 뤄간의 동서이자 우리 중국과학기술원의 우두머리인 허줘슈(何祚庥)가 뛰쳐나가 북경방송국에서 고의로 거짓을 날조하여 파룬궁을 모함하였다. 천여 명에 가까운 수련생들이 북경방송국에 가서 진상을 밝혔다. 8 명의 수련생대표는 모두 자신들의 수련체험을 이야기하고 파룬궁은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가지 해로움이 없다고 하면서 허줘슈의 거짓말을 폭로하여 북경tv방송국 지도자와 당사자의 마음을 진감시켰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송국 건립 이래 가장 엄중한 잘못이므로 파룬궁 연공을 정면으로 보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정하였다. 그리고 책임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하였으며 사고를 평정한 후 중공음모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존의 대법지도하에 대법제자는 시종 대선대인(大善大忍)의 마음으로 민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이용하여 평화적이면서 이지적으로 법을 수호하고 꾸준히 견지하였으며 각 유관부문에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며 자료를 가져다 주면서 진상을 밝혔다. 단지 편지만 해도 각 부문은 자루에 모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이었다. 많은 수련생들은(나와 남편 이보경도 그 중에 있다) 악당중앙신방소, 국무원 신방소, 중국선전부, 뉴스출판총서, 국가체육위원 등에 가서 청원하였으며 신문사에 가서 진상을 밝히고 더욱 많은 사람과 각 부문으로 하여금 파룬궁에 대해 정면적인 이해가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나와 남편 이보경이 중국선전부 신방소에 청원하러 갔을 때 우리를 접대한 어느 여사는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을 제거하고 건강을 되찾은 뛰어난 효과와 심성을 제고한 사실을 진지하게 들은 후 말하였다. – 당신들이 좋다고 느낀다면 계속해서 수련하세요! 보다시피 당시 군중들은 파룬궁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증오가 없었다.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과 민중의 뜻은 서로 위배되는 것이다.
7. 중공은 쉬지 않고 또 천진사건을 획책하였으며 허줘슈가 또다시 뛰쳐나와 날조하게 하였다. 우리 중국과학원 대법제자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 진상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는 문밖에서 우리를 막무가내로 난폭하게 거절하였다. 우리는 연합하여 중국과학원에 편지를 썼다. 그가 과학원의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정신을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중공이 천진에서 45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붙잡고 4.25사건을 만들어 파룬궁을 모함하였다. 이로 인해 직접 만여 명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이 평화적이고 이지적으로 청원을 하였으며, 세계를 진감시키고 또 한번 사악을 압제하였다.
8. 4.25사건은 중공으로 하여금 극히 두렵게 하였다. 강마두는 6.7 연설에서 파룬궁탄압을 결의하였다.
둘째. 4.25에서 7.20까지 중공이 칼을 썩썩 갈다.
4.25 이후 당시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으며 압력은 매우 컸다. 중공은 표면상 말하는 것과 실제 처리하는 것이 달랐고 한발 한발 대법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파괴하였다. 거대한 압력하에 대법제자는 법공부와 연공을 견지하고 청원하며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법을 수호하였다.
1. 이때 연공장소에 정탐꾼이 잠입하였는데 갑자기 매우 많은 사람이 증가하였으며 경찰이 와서 감시하였다.
2. 모든 부문은 파룬궁 활동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공부와 연공하는 장소도 포함되었다.
3. 공안부문은 명령을 내려 파룬궁자료를 복사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방법을 써서 배포해야 할 자료를 모두 배포하였으며 사존의 호주, 싱가폴, 캐나다 녹화비디오도 모두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4. 파룬궁수련생 집 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하였다.
5. 북경보도소와 분점의 일부 책임자도 격리 혹은 감시하였다.
6. 북경 각 분 지점의 단체 연공은 거의 천명에 달하는 홍대한 기세였는데 중공은 먼저 국가해양국 아파트 앞 광장에 가서 파룬궁 단체 연공을 금지하였다. 공안부문은 단체 대연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5백 명 이상이면 불법집회로 ‘규정’하였다.
5월 18일, 우리 학원로(學院路) 분지점의 북경대학과 청화분점은 중관촌의 대운동장에서 대단위로 연공하였다. 사복경찰이 대운동장 주변에서 호시탐탐 감시하고 있었으며 운동장밖에서는 수시로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6월초 우리 학원로 분지점 ‘상지산업기지’에서 2백명이 단체연공을 하였다. 뜻밖에 십여 대의 경찰차와 작은 승용차, 약 20여 명의 경찰과 사복경찰이 우리 연공장을 물샐틈없이 포위하였다. 게다가 두 사람은 카메라를 가져와 촬영하였다. 그리고 계엄령을 내려 차량과 행인들이 모두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숲 속에 총탄을 장전하고 총을 멘 무장경찰 차들이 매복되어 있었다. 살기와 공포가 가득 찼다.
7. 4.25이후 중공 군사위원은 통지문으로 금지령을 내렸다. – 현재 병역 군인은 파룬궁을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파룬궁 연공을 하지 못하며 파룬궁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위반하였다면 ‘군복을 벗어’야 하며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많은 군인제자들은 여전히 법공부하고 연공하였다.
8. 4.25이후 요언날조가 끊임없다. 5월초에 파룬궁수련생들이 북경 향산에서 집단자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5월 13일에는 파룬궁수련생들이 향산집회에 가서 사부님께 생신을 축하하며 모두 가서 집단자살하려 한다고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하였다. 파룬궁을 ‘x교’라고 하였으며 증거를 날조하였다. 파룬궁수련생은 법을 스승으로 모시고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9. 1999년 6월 7일 강귀신은 중공정치국회의에서 파룬궁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고 해결하는 발언을 하고 ‘610’사무실을 설립하였다. 이것은 강귀신이 비밀리에 음모를 획책하여 파룬궁을 소멸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왜냐하면 음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을 지켜야 했지만 그러나 탄압을 실시하려면 또 아래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규정에는 문건의 원문을 읽지 말아야 하며 서기는 자신의 말로만 전달해야 한다. 사람을 방문해서 담화하는 당, 단원도 파룬궁 수련이 허용되지 않았다.
10. 중공은 음모계책을 크게 꾸미려 하였다. 그것들은 한편으로는 요언을 날조하여 천기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함하는 것이었는데 파룬궁에 대한 요언을 날조하고 요언을 퍼뜨렸다. 한쪽에서는 강마두의 발언을 하달하여 파룬궁 연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신문에서 연공에 대하여 여태껏 금지한 적 없다고 말하였다. 그것들은 고의로 혼란을 조성하여 한번에 여러가지로 파룬궁을 모함하는 목적에 도달하였다. 1999년 6월 하순에 많은 사람은 강귀신이 6월 7일 발언을 전해 들었다. 인민일보 6월 14일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중앙정신’과 완전히 상반되었으며 요언으로 비판하는 것이 마침 강귀신이 하려는 짓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강귀신이 파룬궁에 대해 집단적으로 멸종하려는 명령이다. 악마는 이미 도살칼을 들고 여전히 거짓말하며 사람을 속였다. 대법제자로서 그 죄악을 폭로하여 국내외의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속지 말도록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즉시 수련생이 전해들은 기록을 명혜망에 올려 파룬궁 탄압음모를 폭로하였다. 이것은 반박해하는 정당한 행위이며 사악을 제지하고 전국 민중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정의를 드는 것이다. 많은 제자가 청원하였다
11. 1999년 공안기관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연공하는 것에 대해 막무가내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켰다. 북경의 일부 연공장에서는 흙을 던지고 물을 뿌리며 쫓아냈다. 신강, 요녕, 산동성 등에서는 파룬궁을 연공하는 군중을 막무가내로 쫓아내었으며 심지어 집을 수색하고 구류시키며 벌금을 부과하고 사기치는 등 사건이 일어났으며 기세가 더욱더 격렬해졌다.
셋째, 7.20 중공은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다.
7.20 이전에 사존께서는 이미 대법제자를 모두 제 위치에 밀어 올려 놓았다. 7.20이후 바로 대법제자가 정념정행하며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시기이다. 매 제자에 대한 시험이다. 한 동안 사존께서는 더 이상 설법하고 경문을 발표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법을 스승으로 삼고 매 사람마다 자신이 이해한 법에 따라 법공부하고 연공하는 것을 견지하였으며 걸어나와서 법을 실증하였다.
1999년 7월19일 강택민은 파룬궁을 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일에 파룬따파연구회의 인원을 붙잡았다. 파룬궁에 대해 공정한 말을 하기 위하여 대법제자는 대규모로 청원하였으며 걸어 나와서 법을 실증하였다.
1. 1999년 7월 21일 청원
21일 새벽, 나는 자전거를 타고 국무원 신방소에 청원하러 갔다. 아침 7시에 나는 서안문 대로에 도착하자마자 악경에게 제지 당하였다. 어떤 증명도 내놓지 않고 나의 가방을 제멋대로 수색하였으며 나의 녹음기와 파룬따파 녹음테이프를 빼앗아갔다. 내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자 악경은 폭력으로 나의 팔과 손을 비틀었다. (팔에 퍼런 멍이 크게 들었다) 나의 개인물품을 빼앗아갔으며 나를 길의 맞은 켠에 끌어다 놓았다. 거기에 세 명의 경찰이 있었다. 그는 그의 상사에게 말하였다. “그녀는 파룬궁이다!” 그들은 강제로 나를 납치하여 철창이 있는 경찰차로 납치하여 천안문파출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이미 납치당한 몇십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대형승용차로 다시 납치당하였으며 먼 교구의 석경산 체육관으로 끌려 갔다. 그 후 끊임없이 파룬궁수련생들이 납치당하여 왔다. 모두 만여 명에 달한다. 매우 많은 사람이 체육관밖에 있었다. 체육관내에는 약 3, 4천명이 있었다. 모든 통로, 출입구에는 모두 경찰들이 꽉 차있었고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북경의 7월은 매우 무더운 여름이다. 체육관내의 모든 창문은 모두 닫혀있어서 무더워 견디기 어려웠다. 바람도 통하지 않았다. 나는 경찰에게 물었다. – 우리는 청원으로 의견을 반영하려 하는데 왜 우리를 감금시키는가! 우리는 나가겠다! 청원하겠다! 나는 앞장서서 밖을 향해 걸어갔다. 여러 수련생들도 모두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한 무리의 경찰은 즉시 뛰어와서 막았다. 우리 3, 4천명의 수련생은 함께 사부님의 경문과 『홍음』을 암송하였다. 한 수 이어서 또 한 수 반복하며 그치지 않았다. 기세는 홍대하였으며 체육관을 울렸다. 그들은 사람을 파견하여 큰 카메라로 오가면서 모든 수련생들을 촬영하였다. 앞으로 지켜보려고 준비하였다.
오후 5, 6시가 되자 북경시의 한 관리가 확성기를 들고 우리에게 외쳤다. 그들은 각 구역의 팻말을 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주소지 구역으로 나누어 그들을 따라오게 하였다. 이것은 나누어서 다스리려는 음모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체육관내에 갑자기 한 무리의 무장경찰이 나타나 통로에 모두 꽉 차게 서서 강제로 우리를 붙잡았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며 잡혀가지 않게 하였다. 무장경찰들은 폭력으로 손에 쇠 한 조각 아무것도 들지 않은 파룬궁수련생들을 부녀자든 노인이든 아니면 어린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심하게 때렸다. 체육관에 혼란이 일어났다. 나는 한 백발노파가 두 무장경찰에게 땅에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노파는 크게 울면서 허덕이었다. 손에 한 부의 ‘국민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공약’을 들고 외쳤다. “당신들은 국제공약을 위반하였다! 인권을 침해하였다!” 무장경찰은 총으로 ‘공약’을 찢어 땅에 떨어뜨리고 외쳤다. – 무슨 ‘공약’이라니! 아무런 소용도 없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다. 단지 깡패 수단만 사용할 줄 안다. 두 무장경찰은 나의 손을 떼어놓더니 나의 손가락과 팔을 비틀고 허벅다리를 찼다. 나는 심장을 찌르는 듯이 아팠으며 끊어지는 듯 하였다. 그들은 내 어깨를 비틀면서 나를 체육관밖으로 끌고 갔다. 우리는 또 납치당하여 대형승용차로 끌어올려졌으며 북경 조양구 노동자 체육관에 끌려 가서 깊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이렇게 하여 혹독한 더위 속에서 우리 대법수련생은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갈증과 배고픔을 느꼈다. 시달림을 받고 심신에 상처를 받았으며 16시간 시달렸다.
2. 1999년 7월 22일 또 다시 청원하다.
1999년 7월 22일 아침 나는 계속 서안문 국무원신방사무실에 청원하러 갔다. 서안문 대로에는 이미 경찰차와 경찰이 배치되어 근본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우리 몇 백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단지 서사정자가(西四丁字街) 큰 길의 동쪽에서 세 줄로 서서 청원을 요구하였다. 후에 파룬궁수련생이 더욱 많아지자 대열은 더욱 길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수련생이다. 어떤 사람은 아이도 데리고 왔다. 우리는 인도와 가게 문어귀를 양보하였다. 조용하게 유관 지도자 부문을 향해 의견을 반영하였다. 당시 장안거리 6부입구 일대에도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청원을 요구하였다.
오전 9시 전후, 갑자기 큰 승용차에서 많은 무장경찰이 내려와서 수련생을 나누어 포위하였다. 흉악한 놈들이 우리의 바로 곁에 일자로 배열해 서자 삽시간에 공포로 가득했다. 즉시 그들이 악을 행하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수련생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로 ‘하나의 움직이지 않음이 만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一個不動能制萬動]’를 읽으며 서로 고무격려하였다. 내 주위에 동북에서 온 한 여자수련생이 있었다. 4, 5세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 위급한 형세에 그녀는 급히 종이에 그녀의 집주소를 써서 돈과 함께 딸의 옷 주머니에 넣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밀며 아이에게 말하였다. “너는 빨리 기차역으로 가라! 이 쪽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표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는 여기에 남아야 한다!” 아이는 어머니를 안고 놓지 않았다.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혼자서 동북에 돌아간단 말인가? 나는 마음이 찡해 울고 싶었다. 나는 가서 가장 앞쪽에서 그녀를 막았다. “당신을 그들에게 붙잡혀가게 해서는 안된다. 빨리 가라!” 그러나 이때 무장경찰은 마치 악한 개처럼 달려오더니 폭력으로 수련생을 붙잡았다. 우리는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를 해야 한다. 오직 서로 팔을 부축하면서 막았다. 2명의 무장경찰은 달려오더니 나의 어깨와 손을 비틀고 나를 끌어당기면서 나의 머리를 무엇으로 쳤다. 일부 수련생은 외쳤다. “사람을 때리지 마라! 사람을 때리지 마라!”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는 힘써 버티며 그 아이엄마와 아이가 이미 납치당한 것을 보았다. 어린이도 모두 놓아주지 않는다. 인간성이라곤 조금도 없다!
서사에는 인구 밀도가 높다. 큰 길 맞은 켠에는 에워싸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모두 이 깡패의 폭행에 놀랐다.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때에 강xx는 폭도에게 지시하여 제멋대로 폭행하는데 정말로 무법천지이다. 나와 수련생들은 납치되어 버스에 올랐다. 우리는 악경이 제지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가의 민중들을 향해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 그리고 ‘논어’와 『홍음』을 암송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향해 손을 저었다.
우리를 납치하여 달리는 차는 북경의 교구를 향해 달렸다. 스키장을 지나 계속 달렸다. 누구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한 정원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대문에 해전구 영풍향 공안국 파출소의 팻말이 보였다. 우리는 커다란 한 강당에 감금되었다. 약 천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있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등록하게 하였다. 악경은 혹독한 더위, 기아, 갈증을 이용하여 우리를 학대하였다. 음식을 주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나의 두 눈에는 금빛이 빛났다. 북경은 마침 무더운 여름이며 고온이다. 사람도 많고 무더워서 견디기 어렵다. 오후에 경찰은 말하였다. “중앙tv방송과 라디오방송에서 모두 파룬따파연구회를 단속, 제재하는 결정과 공안6조를 방송했다. 당신들은 더는 떠들지 말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탄압한 것이다. 반드시 즉시 청원하여 탄압을 제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여기로 납치되어있다. 나는 마음이 매우 조급하였다. 대부분의 수련생은 계속해서 각 구역의 파출소로 납치되어갔다. 한 밤이 되어서야 조양구 파출소로 사람이 오지 않자 악경은 오직 나와 최후에 몇 명을 풀어주고 스스로 집에 돌아가게 하였다. 하루 14시간 시달린 후 육체와 정신에 엄중한 상처를 받았다.
당시 나의 남편과 딸은 모두 미국에 있었으며 집에는 오직 나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그들은 전화를 걸었지만 나를 찾지 못하였다. 딸은 또 국제장거리전화로 그녀의 친구더러 나를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 딸은 조급하여 줄곧 울었다. 매우 공포를 느꼈다. 남편도 조급하여 전전긍긍하였다. 그들은 나의 생명안전에 대해 매우 걱정하였다. 중공사당이 통치한 중국, 국민은 이렇게 수시로 납치당할 수 있으며 언제 실종될지 모르며 생명안전은 위험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한다.
그리고 많은 수련생이 풍대체육관에 감금당하였다.
4. 평화적으로 청원하다.
7.20이후 한 기간 동안에 주요하게 파룬궁수련생은 잇달아 평화적인 청원을 위주로 진상을 밝혔다. 그 후 천안문에 가서 대법이 좋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 후 우리는 또 외지에서 북경에 와서 상방하는 제자를 접대하도록 안배하였다.
인민대회신방소, 국무원 신방소 등에 가서 청원하였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모두 붙잡힐 수 있었다. 그러나 대법제자는 전과 같이 계속 이어서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청원하였으며 나가서 법을 실증하였다. 남편 이보경은 인민대표상무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어 파룬궁은 사회에 대해 백 가지 이로움은 있어도 한가지 해로움이 없는 좋은 공법이란 것을 반영하였으며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인민대표대회에 파룬궁이 탄압받는데 대해 헌법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경비는 편지를 받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불러서 그를 붙잡아 구류하였다.
중공은 이미 신방국을 공안국으로 개변시켰다. 제자가 법에 따라 청원하였으나 많은 사람은 모두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박해를 받았다.
광주법회와 북경외국기자회는 국제사회를 향해 박해진상을 폭로하였으며 제자들에게 매우 큰 고무를 가져다 주었다. 해외제자가 북경에 와서 북경제자와 많은 교류를 진행하였다.
나는 그때 이미 중공에 의해 불법으로 다섯 차례 공안국으로 끌려가 불법으로 심문 당하고 구류 당하였으며 과학연구부문에 감금되었었고 거주를 감시 당하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여러 차례의 교류회에 참가하였고 해외제자를 나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으며 우리 집에서 교류회를 조직하였다. 2000년 2월 2일 나는 수련생 집에서 연 호주, 미국과 외지의 성, 북경수련생이 참가한 교류회와 연계하였고 새해에 천안문에 가서 법을 실증하는 일을 교류하였다.
2000년 섣달 그믐날밤과 정월 초하룻날(2000년 2월 4일, 5일) 천명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은 천안문에 가서 법을 실증하였으며 평화적이고 이지적인 반박해의 깃발을 들었다. 사람은 매우 많았다. 정기가 홍대하였으며 사악으로 하여금 담이 서늘하게 하였다. 사실상 그것들이 ‘3개 월내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떠벌린 것을 파산시켰다. 그리고 수련생이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천안문에 가서 법을 실증하였다. 동시에 이번 정법활동은 국제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극대한 국제영향을 조성하였다. 이로인해 강xx는 매우 화가 나 조급하게 “천안문사건”을 정하여 친히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반드시 ‘조직한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610사무실의 조종하에 ‘204 중대사건’을 설정하였고 대대적이면서 막무가내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불법적으로 구류, 심문하고 판결하였다. 국민의 합법적 권리에 대해 죄로 다스렸다. ‘법률’이라는 허울아래 나와 다른 8명의 파룬궁수련생은 천안문사건의 ‘조직자’로 정해졌다. 나는 중공에 의해 불법으로 3년 판결을 받았다. 감옥에 들어가서 잔혹하게 박해를 받았으며 폭력으로 음식을 강제주입 당하였으며 강제로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입 당하였으며 ‘밤에 시달리는 독수리”처럼 잠자지 못하게 하는 등 혹형 및 강제 신체검사로 채혈 검사를 당했다.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노역노동에 시달렸으며 강제로 세뇌 당하는 등 육체와 정신적 박해를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내가 원래 향유해야 할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문장발표: 2008년 07월 23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