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헤이룽장 대법제자
【명혜망 2007년 5월 25일】 ‘7.20’ 사악의 탄압이 시작된 이후 대륙 각지의 法輪功(파룬궁) 보도소는 하룻밤 사이에 전부 취소되었고 거의 모든 보도소장, 부소장이 박해를 받았다. 혹은 불법으로 감금되었고 혹은 불법으로 노동교양을 당하거나 판결을 받았다. 정법노정의 추진에 따라 각지에서는 모두 일단의 협조인들이 나타났으며 주로 각지 대법제자들이 3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봉착한 일부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조했다. 예를 들면 자료점을 만들거나 법회를 열며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원하는 활동 등이다. 그들이 법을 실증하는 가운데 일으킨 작용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불가피하게 각종 잘못과 과실이 나타나는 것도 피할 수 없었다. 협조인의 문제에 대해 일반 수련생으로서 말하자면 모두 마땅히 법에서 순정(純淨)한 심태로 대해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대법제자들의 책임자는 실은 단지 하나의 협조자이고 연락인이며 한 전달인(傳達人)에 불과하다. 당신들은 그들을 사부처럼 대하지 말라. 그처럼 큰 희망을 걸고 당신들 수련의 의지로 여기고 무슨 일이든 그가 반드시 다 잘 해야 한다고 여기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책임자가 정말 사부처럼, 또는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절대 틀리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수련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제일 전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할 것이 없으며, 그가 한 일이 가장 좋으므로 역시 당신이 할 것이 없게 된다. 바로 이런 도리가 아닌가?” (『아태지역 수련생회의에서의 설법』)
우리가 우선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은 협조인 역시 수련인이기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협조인에 대해 지나치게 높이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협조인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수련을 가장 잘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협조할 때 가장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협조인에 대한 법의 요구표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 나는 의식하게 되었다. 일반 수련생이 협조인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하면 반드시 소극적인 후과(後果)가 발생한다는 것을. 소극적인 후과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일단 협조인이 잘못한 것을 발견하기만 하며 곧 실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 협조인의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 협조인의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간주하면서 이것이 정법노정을 저애할 수 있고 다른 수련생들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긴다. 사실 문제는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협조인 역시 사부님의 법신께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부님께서는 그(그녀)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그녀)가 제고할 기회를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부님께서 계시고 법이 있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집착한단 말인가?
협조인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정확하게 대해야 한다. 협조인에게 문제가 나타난 것을 보면 모두 마땅히 선의(善意)적으로 직접 만나 지적해주고 그(그녀)를 도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뒤에서 담론하거나 질책하며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현지의 다른 수련생으로서 또한 안으로 자신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어쩌면 협조인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가 외부적으로 반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작년에 우리 지역 수련생들 내부에 모순의 충돌이 생겼다. 당시 현지 일부 수련생들이 협조인의 문제에 집착해(협조인도 이 수련생들의 문제에 집착) 안을 향해 자신을 찾지 않자 결국 모순의 충돌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거의 모든 수련생들이 이 일에 말려들었고 시끄럽기 그지없었다. 이번 충돌은 무려 10개월가량 끌었고 참여한 수련생 수도 많았으며 모순의 충돌이 첨예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여태껏 없었던 일이었다. 나중에 모두들 법학습을 통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을 찾자 모순 충돌은 아주 빨리 해결되었다. 수련생들 내부의 간격이 사라졌으며 우리 지역 수련생들의 새롭게 강대하며 힘 있는 정체(整體)를 이뤄낼 수 있었고 우리 지역 정법형세도 진일보로 호전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협조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대하는 것은 협조인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자 또 대법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며 더욱이 자신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다.
문장발표 : 2007년 5월 25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7/5/25/155559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