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10월 7일】
얼마 전 모(某) 지역에서 한 수련생이 와서 우리와 함께 법학습을 했다. 신경문을 읽을 때 사부님께서 낙관하신 서명을 ‘사부님’이라고 읽고 원문대로 읽지 않았다. 아울러 자신들이 있는 지역과 다른 많은 지역에서 모두 이렇게 읽는다고 했다. 내가 인식하기로는 이것은 이미 부지불식중에 대법을 변경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부님께서 쓰신 문자는 모두 법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이미 《명혜주간》에서 어떤 수련생이 교류한 적이 있으며 이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었다.
법학습을 할 때 신경문을 읽으면서 사부님의 서명과 날짜를 읽을 필요는 없지만 경문 중에 나오는 사부님의 존함은 마땅히 그대로 읽어야하며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 대법제자는 사부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부님의 존함을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속인은 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방면에 아무런 요구도 없다. 명혜편집부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외에도 일부 수련생들은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가 읽는 사부님의 《신경문》 녹음을 듣고 있고 또 많은 대륙 동수들이 MP3를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샌프란시스코 설법》중에서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제자 문의 : 저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신경문을 녹음한 후 자신이 들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CD를 만들어 동수들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까?
사부 : 안 된다. 녹음하여 자신이 듣는 것도 안 된다. 나는 이미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말했다.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녹음할 수 없으며 더욱이 가져가서 배포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깨닫기에 99년 7.20 이전에는 사부님께서 법학습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격하셨다. 7.20 이후에 비록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수련의 원칙은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제자로서 마땅히 자각적으로 잘 파악해야 하며 늘 방법을 만들어 사부님께 자신이 생각해 낸 다른 방식을 ‘특별히 허락’ 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 라디오 방송을 하는 수련생도 수련중인 사람이며 비록 좋은 마음에서 했지만 읽은 글자는 자신의 바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사람의 관념, 업력과 집착을 지니고 있다.
그런 좋지 못한 물질들이 녹음을 따라 매일 반복적으로 다른 수련생들의 머릿속으로 주입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수련생의 법학습을 교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서 직접 대법서적, 대법경문을 읽는다면 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대법서적 중에서는 전부 순정(純正)한 에너지와 층층의 무궁한 불도신(佛道神)이라, 우리들의 제고에 따라 대법서적을 읽을 때 사부님 법신과 불도신들이 우리에게 갈수록 많은 법리를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라디오 아나운서의 녹음을 듣는 것을 법학습으로 간주하는 대법제자에게 건의하는데 마음을 내려놓고 사부님의 설법을 잘 학습하기 바란다. 법리에서 이 문제를 똑똑히 인식하고 마땅히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찾아보아야하며 자신이 왜 이런 식의 ‘법학습’을 선택했는지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녹음을 제공한 수련생에게 보다 많은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개인적인 인식을 써내어 여러분들과 교류하고자 하니 우리 모두 법리상에서 이 문제를 보다 잘 인식하도록 하자. 만약 모든 일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단독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부님께 지시를 구하여 자신의 방법이 허락받을 때까지 하거나, 만약 사부님의 지시 없이 스스로 한다면 그럼 수련 중의 ‘법을 스승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체현한단 말인가?
[역주: 여기서 말하는 경문 녹음이란 파룬따파 라디오 방송국에서 남녀 아나운서가 녹음한 중문 경문을 말한다.]
문장발표 : 2006년 10월 7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10/7/139520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