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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념이 다르니 결과도 같지 않았다

글/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2월 20일] 최근 우리 이 곳의 몇 명 동수의 아이들이 모두 열이 심하게 나거나 기침이 잦거나 숨이 가쁜 등 속인의 “감기증상”이 나타났다. 동수 C의 아이는 얼마 전에 이런 정황이 나타났고 이번에 또 이러하니 그는 우선 겁이 나서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갔다. 동수 B의 손자도 열이 심하게 났다. 비록 동수 B 부부가 모두 수련을 하지만 수련하지 않는 아들, 며느리를 보기 민망할까봐 손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점적주사를 사흘이나 맞혔다. 동수 A는 음력설 며칠 전에 아들집에 가서 며느리를 대신하여 손자를 돌보아 며느리 일손을 덜려고 하였다. 아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말하기를 아이가 저녁 내내 열이 심하게 났다고 하였다. A가 보니까 손자의 조그마한 얼굴은 새빨갛게 되었고 불덩이처럼 열이 심하게 났다. 그는 며느리를 보고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가겠으니 집일이나 잘 돌보라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편으로 걸으면서 한편으로는 손자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쩐,싼,런은 좋다”고 말해 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대법호신부를 손자 목에 걸어주고 계속 말해 주니 손자는 바로 잠들었다. 처음에는 손자의 목에서 가랑가랑 소리가 나며 숨쉬기 바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이 평온해지고 후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A는 손자 옆에서 을 두 강의 읽었다. 두 시간이 지나니 손자가 조용히 깨어났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A는 사부님께 연신 감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는 사부님의 자비가 손자의 신체를 조리해주었기에 손자가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하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손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며느리는 아이가 이렇게 빨리 나은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후에 이 일을 아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대법을 믿지 않는 이 아들도 사실 앞에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실제상에서 이미 묵인한 것이었다.

사부님께서는 “사람의 사상이 우위를 점한다면, 그럼 그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의 사상과 사람의 정념이 우위를 점한다면, 그는 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2005년 샌프란시스코설법) 우리 수련인은 속인 속에서 수련하는데 속인중의 마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만약 사람의 관념과 사상으로 일을 처리하고 대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B와 C가 바로 이런 것이다. 물론 사람은 병을 얻기 마련이며 병을 얻었을 때, 만약 속인의 치료방법을 쓴다면 며칠 혹은 몇 개 치료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은 다만 뒤로 미루었을 뿐이며 진정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A는 사부님을 믿고 대법을 믿었기에 정념이 우위를 점한 것이다.

대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며 사부님께서 몸을 조절해주시니 매우 빠른 시간에 건강을 회복하였다. “수련은 어렵지 아니하나 마음 버리기 어렵노라”, 관건적 시각에 신의 일념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념인가는 바로 이 문제에서 수련하는가 아니면 수련하지 않는가를 결정하였다. 수련자의 이 부정확한 일념도 낡은 세력들이 빈틈을 탈수 있으며 그것들은 “당신들은 수련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저 속인의 방법만 생각할 뿐이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은 더 힘을 내서 당신을 박해할 것이다. 수련은 엄숙한 것인바 매 하나의 일마다 매 일념에서 체현되고 있다. 사부님의 법신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시시각각 정념정행을 하여야만, 우리가 정념이 나올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 마난에 부딪쳤을 때, 정념이 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예 근본 정념이 없을 때, 사부님더러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사부님의 말씀 “법을 배우고 법을 얻어, 배움을 비기고 수련을 비기나니, 일마다 대조하여 할 수 있음이 수련이노라”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개인의 깨달음인데 정확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동수들이 자비로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문장완성 : 2006년 2월 20일
원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6/2/20/121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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