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쇼오한
[명혜망 2004년 12월 6일] 바로 내가 법리에서 알게 된 것처럼 공산당 및 그 일체는 모두 구세력이 치밀하게 배치하여 대법을 고험하는데 쓰여졌고, 여기엔 자연히 그들이 만들어 낸 법률도 포함된다. 장씨 사악한 정치건달 집단과 공산당은 서로를 이용하여 대법과 대법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줄곧 법률의 간판을 내 걸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지금까지 법률을 거론한 적이 없다. 이것 역시 모든 대법제자들이 일찍이 보아낸 것이다.
몇 년 동안 박해를 하면서 사악은 반복적으로 명목도 없이 대담하게 대법제자들을 불법으로 감금, 구류, 잔혹한 형벌, 구타, 정신 학대를 해왔으며, 공공연히 대법제자들의 변호 권리를 박탈했고, 심지어 법에 의거하여 사악을 고소한 동수들을 도리어 불법적으로 판결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떤 동수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 공산당은 어차피 법률을 따지지 않는데, 그들과 법률을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 법률도 외국의 법률과 마친가지로 대법제자들이 진상을 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공구가 되고 있다.
사실상 《명혜망》 2004년 11월 8일의 보도에 의하면, 241명의 중국대륙 法輪功(파룬궁)수련생 가족들은 최근 전국 인민대표대회, 최고 검찰원, 사법부 및 후난(湖南)성 고급검찰원, 사법청, 후난성 각급 지역과 도시 검찰원, 사법국에 고소장을 건네 주었는데, 후난성 롼장츠산(沅江赤山)감옥 부 감옥장 즈웨이(資煒)를 앞세운 악경들이 잔혹한 형벌로 그들의 가족들을 학대하였다. 이에 수련생 가족들은 《형법》, 《노동벌》과 《감옥법》등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을 어긴 흉수를 징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11월 12일 보도에 의하면, 7명의 대법제자들의 가족들이 용감하게 서명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12월 3일의 보도에 의하면, 또 76명의 대법수련생들의 가족들이 용감하게 서명에 참여했고, 서명한 고소장으로 후난츠산 감옥의 악경을 고소하는데 참여한 파룬궁 수련생들의 가족이 324명에 이른다고 한다.
* “그는 법률이 되돌아와 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사부님께서는 1997년 3월 22일 《법륜불법(미국법회에서의 설법) – 뉴욕좌담회에서의 설법에서 — “법률은 최후에 출로가 없으며 법률을 제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 다스리려고 생각했지만, 그는 법률도 되돌아와서 그를 다스리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은 바로 자신이 자신에게 제조한 일체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도리인가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회관념이 변이하는 조류에 따라 파도에 물결치듯이 하지 말아야 하며 속인이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역시 따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왜 우리들은 속인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속인은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한다.”
사악들은 법률의 명의를 빌어, 대법과 대법제자들에게 황당한 죄명을 억지로 씌워 박해를 했고, 이것은 사악의 요소가 조성한 것이다. 만약 사악한 요소를 제거한다면, 중국의 법률은 “반대로 돌아와” 사악한 자들을 징벌할 것이다. 속인들은 이 점을 보지 못하며, 공산당이 있으면 법률은 곧 그들이 대법을 박해하는 공구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되며, 우리는 꼭 전반적으로 이런 배치를 부정하고 법을 실증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사악이 제정한 법률로 사악을 질식시키고 진상을 하는 공구로 바꿔야 한다.
* 중생들에게 법률을 이야기하고 사악이 제재를 받게 하다
5년 간 박해하는 동안 공검법(公檢法) 계통은 줄곧 사악이 대법을 박해하는 공구였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대법의 진상을 모르고 있으며 머릿속에는 아직도 사악의 거짓을 담고 있다. 정법의 노정에 따라 그들 배후의 사악한 요소가 제거된 후, 우리들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대법의 진상을 알게 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박해를 받은 무수한 대법제자들은 원래 모두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법률을 준수하는 공민들이다. 하지만 몇 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 대법제자 및 그 가족들은 모두 심한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소중한 신체를 잃어버렸다. 만약 대법제자 본인 혹은 그 가족들이 사실과 법률을 의거하여, 공안, 검찰, 사법, 기율검사, 인민대학, 정협, 부녀연합회, 민정 등 부문에 배상을 신청하고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을 요구하면, 사악을 폭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악을 질식시키고 또한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진상을 알게 할 수 있고 진상을 전할 수 있다.
《명혜망》 2004년 6월 1일 보도에 의하면, 《창춘 대법제자가 불법 인원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라는 문장에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올해 5월부터 1년 동안의 시간을 이용하여 “엄숙하게 국가기관 공작 인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를 조사한다”는 전문적인 활동 기회를 빌어, 불법으로 15년 형을 받은 창춘 대법제자 조궤펑(趙桂鳳)은 불법으로 자기를 심문하고, 감금당해 있던 동안 박해를 가한 창춘 공안국 불법경찰을 법정에 고소하였다. 이후 창춘시 공안국에서는 하부에 전달할 때— “그녀가 법을 어겼으면 잡아도 되고 판결을 해도 되는데, 왜 팔을 부러뜨렸는가? 지금 그녀가 당신을 고소했는데, 누구의 책임이면 누가 알아서 하라….” 그리하여 창춘시 공안국 및 소속 파출소에는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참여한 모든 흉악한 경찰들이 긴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 전 국민이 박해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하나의 방식을 신속히 이루어낸다.
사부님께서는 《2004년 미국 서부법회에서의 설법》 중에서 — “세인들은 갈수록 명백해지므로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당신을 찾아와서 진상을 들을 것이고, 사람들은 주동적으로 당신을 찾아와서 공(功)을 배우게 될 것인데, 이 일은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에서 또 전 인민이 모두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법에 의거하여 제소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장, 가도, 파출소, 공안국, 구류소, 노교소, 감옥, 정신병원 등 여러 면에서 박해에 참여한 사람과 연관되게 된다. 흉수 외에는 법률의 제재를 받을 때면, 모든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오직 선명하게 사악을 폭로하고 박해를 반대해야만이 미래를 되찾을 수 있다. 당분간 결과가 없더라도 악한 짓을 한 자는 알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법률의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의 죄악을 추궁하는데 이것 역시 그들을 질식시키는 한 방법이다.
만약 더욱 많은 대법제자 및 그 가족들이 마치 후난성 롼장츠산 감옥의 악인을 기소하는 것처럼, 분분히 법에 의거하여 대법제자들을 박해한 더욱 많은 악인들을 기소한다면, 전 국민이 박해를 반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 진상을 알리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중생을 구도하는 기점이다
사부님께서는 경문 《정법 중에서 정념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갖지 말라》 에서—“……대법제자는 세간 사람의 일면을 어찌하기 위한 것인가? 다만 세인들더러 대법제자에게 인간 세상에서의 공정(公正)함을 주게끔 하기 위한 것인가? 내가 법을 당신들에게 전한 것은 인류사회를 어떻게 하려는 목적이었는가? 나는 당신들을 이끌어 수련 중에서 신을 향해 걸어 나가며, 인식 상에서 점차적으로 인간을 벗어나고 인간을 초월하며, 생명이 원만하게 승화되는 데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법제자로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박해를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중국의 법률을 이용하여 제소하고 기소할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악을 징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며, 우리는 자비롭게 중생을 구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렇지만, 제고와 기소의 결과는 우리들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수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할 때 매개인의 길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진상을 알리는 것이 중생을 구도하는 기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문장완성: 2004년 12월 05일
문장발표: 2004년 12월 06일
문장갱신: 2004년 12월 06일 23 : 44 : 43
원문위치: http://minghui.cc/mh/articles/2004/12/6/90816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