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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으로 본 파룬궁 박해의 후과

글 / 팡훙

【명혜망】근래에 해외의 법률소송안건에 또 새로운 진전이 있다. 중국 전 교육부장이었고 현직 국무위원인 천즈리(陳至立)가 탄자니아 방문 도중이었던 2004년 7월 19일 인권변호사들에 의해 제소됐다. 천즈리는 중국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파룬궁에게 혹형과 학살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고 학살당한 수십 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은 안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였는 바,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응소했다. 2004년 8월 3일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르살람의 법관은 파룬궁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형사소송의 자격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이 이미 결속됐으며, 가동을 기다리고 있는 형사소송에 청신호를 켜준 것과도 같다.

2004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성 고등법원에서는 토론토주재 중국총영사 판신춘(潘新春)의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 조엘-치프카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판신춘은 외교관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집행명령을 거절했다. 법원에서는 2004년 7월 14일 중국은행에 향해 판신춘의 상응된 재산을 차압한다고 통지했다.

2004년 7월 14일 미국을 방문중이던 원 우한시 라디오 텔레비전국 국장이었고 우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국장인 자오즈전(趙致真)이 미국 코넷티컷주 뉴헤이븐시에서 미국연방법원의 법원출석명령을 받았다. 자오즈전은 영화를 제작하여 중국에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증오하게 하였으며 폭력, 혹형과 집단 학살죄를 실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제소당한 후의 공통적인 반응으로는 궤변을 부리거나, 혹은 정부 측의 어떤 경로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법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연히 소송이라는 후과가 없게 되며 또한 어찌되었던 지간에 박해에 참여하고 악인을 도와서 나쁜 일을 한 사실들을 개변할 수 없게 된다.

* “59세 현상”으로부터 말해보자

근래 중국 관리사회의 부패 중에는 “59세 현상”이 나타났는데, 말하자면 일부 지도자들이 오랜 공직생활 중에도 비교적 청렴했지만, 퇴직(주:중국대륙의 공무원의 퇴직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임) 전에 권리를 행사하고 부패가 조성한 범죄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말엽에 잘 하지 못하여 비리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일생에서 전에 쌓은 성과가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한 것을 덮어 감출 수는 없다. 마치 본분을 지키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원인으로 하여 살인 방화했는데 전에 본분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히 현행법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구실로는 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살인 방화의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자고로 “한 쪽 말만 들으면 어둡고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환하다”라는 말이 있다.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 천즈리처럼 죽기 살기로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공범자나 앞잡이 노릇에서 완전히 피면할 수 있다. 내가 한 가지 현상을 관찰했는데 일부 직위가 있고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몇 년간의 분투와 탐색을 통해 얼마간의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파룬궁을 대하는 문제에서 깊이 인식하려고 하지 않기에 독립적인 사고와 실사구시의 태도로 보지 못하고 한쪽 편에 서서 장쩌민의 거짓말과 모함하는 것을 듣고 믿어 그의 기만 선전에 넘어갔는데, 실제상에서는 장쩌민 일당에 놀아나고 있으며 자기의 주견과 시비를 가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따르며 심지어는 자신의 명리심의 발동 하에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여 자기에게 악과를 심어 놓았다. 중국에서의 근 몇십 년간의 정치운동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 사회에서 정치운동 중에서 대세를 따르는 것을 양성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또 관리 사회에서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틀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으며 장쩌민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엄중하게 파괴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체하고 있고 기계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집행하고 있으며 본질상에서 바로 장쩌민에게 총대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정말로 평생 총명하게 보내다가 순간을 얼떨떨하게 보내고 있다(聰明 一世, 糊塗一時啊).

예를 들면 허난(河南)성 덩펑(登封)시 공안국 국장 런창샤(任長霞,여,40세)는 현재의 관료와 부패한 환경 속에서도 당지의 민중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그러나 파룬궁을 대하는 문제에서 그는 시비를 가르지 않고 장씨의 거짓 선전을 믿으면서 맹목적으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무고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여 막대한 죄업을 쌓았는데 근간에 악보를 받았다. 2004년 4월 13일 한 차례의 차 사고에서 목숨을 잃었다(차안에서 그 혼자만 죽었다).

* 지식이 짧고, 사상이 굳어져 장씨에게 이용되다

20세기에 비록 과학이 매우 큰 성과를 취득했지만 그러나 자연, 생명과 우주의 오묘한 비밀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사실 현재의 물리학, 천문학, 우주학, 인체과학 등 학과 중의 일부 연구 성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과학의 국한성을 족히 보아낼 수 있게 한다.

중국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과학의 허울을 쓰고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자본을 얻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이 짧으며 과학 전연(前沿)의 동태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사상이 고집스럽고 굳어져 있으며 정치투쟁의 철학으로 과학탐구정신을 대체하고 있다. 혹은 오래된 인식으로 새로 나타나는 사물을 보게 된다. 그것이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비록 그가 과학 자체에서는 배운 것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과학계 밖에서는 기만성을 띠고 있다.

허쭤슈(何柞庥)가 바로 전형적인 실례이다. “원사(院士)”라는 것과 정치협상회의 위원이라는 이중 관직으로 남의 명의를 사칭하여 과시하고 공공연히 사기를 치고 있으며 무단으로 파룬궁을 공격하여 악랄한 후과와 영향을 조성했다.

파룬궁의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의 전파에 대해 이런 사람들은 이것의 진정한 원인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며 또한 장기적인 우익사상의 영향을 받아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단언하며 “거짓과학”이라고 함부로 모함하여 정치적 몽둥이를 휘두른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자오즈전이 이끄는 《과학기술의 빛(科技之光)》이 촬영한 텔레비전 방영물이 독재자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자료와 참고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장씨 집단의 눈에 들었으며 그들이 파룬궁을 타격하는 정치적 수요를 만족시켰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정치만 말하기 때문에 장쩌민의 “3가지를 말하는” 것에 부합되며 장쩌민 일당에 이용되어 피비린내 나는 탄압의 소용돌이에 감겨들어 정치 망나니로 충당되었다.

*한 번 실수가 천고의 후회로 되다

어떤 원인이었든 지를 막론하고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히려 총명에 오도되어(聰明反被聰明誤)” 이미 범죄를 구성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외의 법률소송의 물결에 직면하여 일부 중국정부의 관리들은 근심하기 시작했다. 나도 제소되지 않을까? 사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다시피 파룬궁 수련생들의 반(反)박해는 단지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무리들에 대한 것이며 제소한 것은 그런 직접적인 죄과(血債)가 있으며 급선봉으로 박해에 충당되고, 엄중하며 악랄한 후과를 조성한 등등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인 장쩌민은 이미 독일, 에스파냐, 한국, 미국 등의 나라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의해 “집단학살죄”, “혹형죄”, “반인류죄”로 제소됐으며 파룬궁을 박해한 주요공범자들인 뤄간, 쩡칭훙, 리란칭, 저우융캉, 류징, 보시라이 등도 해외에서 제소됐다.

지금 정치자본을 얻고 승진과 횡재를 위해 양심을 어기고 장쩌민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관리들에 대해 말하면, 국외에서 한발자국 내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에서도 법률의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국최고인민 검찰원에서는 결정을 내렸는데 200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약 1년간의 시간을 들여 국가기관 업무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인권 침해와 범죄전문항목 활동을 한 데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중점은 5개 부류에서 직권을 이용해 인권침범과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하는데,(1)독직(瀆職)으로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손실 야기 (2)불법감금 및 수색 (3)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및 증거 수집 (4)선거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주권리를 침범 (5)감금된 사람에 대한 학대 등이다. 장씨 집단이 직권을 이용하여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며, 중국의 《헌법》과 《형법》중의 여러 조항들을 철저히 위반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대혁명에 대해 인상이 있을 것인바, 당시 많은 불법무리들이 무고한 민중과 고위간부들을 탄압했는데 문화혁명이 결속된 후 청리됐으며 보응을 받았다. 지금 직접 탄압에 참여했거나 혹은 죄과를 지고 있는 불법무리들이 이미 병들어 죽었거나 폭사(暴死)하고 혹은 차에 치어 죽었으며 천리의 징벌을 받아 장씨의 순장품으로 되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천리(天理)를 어긴 것으로서 민심을 상실했으며 빠른 속도로 실패를 향해나가고 있는바, 이것을 수습할 수 없게 됐다. 파룬궁의 진상은 머지않아 세상에 알려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탄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역사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문장완성:2004년 8월 4일
문장발표:2004년 8월 5일
문장갱신:2004년 8월 8일 12:22:37 AM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8/5/810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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