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4년 2월 말, 나는 억울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귀갓길에 가족은 내 연금이 중단됐고, 사회보장부 센터에서 부당한 수감 기간에 이미 지급된 연금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알려줬다. 갓 억울한 수감에서 풀려난 나는 잘못된 생각으로 “원하면 그냥 줘요, 신경 쓰지 말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법공부를 한 후에야 그런 태도가 정법 기준에 맞지 않으며, 사악의 박해를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중공 악당[邪黨]이 중생을 해치려는 더 사악한 짓이었다. 내가 부당하게 수감된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대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연금마저 없어져 생활 보장이 사라진다면, 현실을 중시하는 속인들이 대법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연금 문제가 아니라 사악이 중생을 해치려는 술책이었다.
이 이치를 깨달은 후, 나는 중생을 해치려는 사악한 계획을 부정하기로 결심했다. 사회보장부가 요구하는 연금 반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법에 따른 정상적 연금 지급을 요구하여 사악의 경제적, 정신적 박해를 해체하고 대법의 위덕을 보여주려 했다.
여기서 이미 연금을 되찾은 수련생과 공의(公義) 포럼의 전문가 수련생들께 감사드린다. 수련생이 연금을 되찾았다는 명혜망 기사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내 생각을 공의 포럼에 공유했고 전문가들로부터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이고 상세한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들의 지도로 나는 관련 법률 지식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고, 5월 말에 인사국에 ‘법에 따른 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악의 계획을 해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1. 무시와 멸시에 맞서다
인사국 직원들의 무시 속에서도, 나는 연금 회복 과정을 통해 대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하는 수련의 여정을 시작했다. 사회보장부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자 그들은 접수를 거부하고 인사국으로 넘겼다. 인사국 연금과 과장 역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고 민원과로 미뤘다.
연금과 과장이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쓴 내용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저는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과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제야 과장은 직원에게 복사본을 만들게 했다. 종합민원과 직원은 귀찮아하며 신청서를 받으며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뜻이었다.
몇 차례 전 직장을 방문해 책임자를 만나려 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직장 회계담당자는 노골적으로 재정국에 가서 생활비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이미 직원이 아니니 직장에서는 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 진상을 알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회계담당자에게 직장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직장은 사업 기관이고 경비가 고정 재정 지출이므로, 책임자에게 내 문제로 상급 부서에 돈을 요청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그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책임자에게 연금 지급 중단이 위법 행위임을 알리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법에 따른 연금 지급 신청서와 진상 자료를 회계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책임자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 후 모두가 보고 진상을 알 수 있도록 정념을 보냈다.
교육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대문도 통과하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인사과 직원이 기록장을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문 앞에 나타났다. 내가 방문 이유를 설명하자 (단지 권리 보호 신청서를 제출해 법적 권리를 지키고 연금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주임에게 알리려는 것뿐이라고 함) 그들은 긴장을 풀고 더 이상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2. 사회보험센터의 고소에 대응하다
인사국은 법에 따른 연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한 후 20 업무일 만에 답변을 보내왔다. 그들은 인사부의 (2001) 69호 비공개 문서에 따라 내 연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인사국이 하급 기관인 사회보험센터를 통해 내가 박해 기간 받은 일부 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를 법원에 고소했다.
7월 중순, 법원 중재실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사회보험센터가 나를 고소했으며, 중재에 동의할지 아니면 재판을 받을지 묻는 내용이었다. 중재원은 사회보험센터가 지난 몇 년간 이런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으며, 나중에 내가 소송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나는 즉시 중재에 동의하며 내 입장을 설명하고 준비할 시간을 요청했다.
8월 초, 법원 중재실에 답변서와 연금 지급 중단의 위법성 및 맞춤형 대법 진상 자료를 총 4부 제출했다. 중재원은 내가 제출한 자료의 분량에 매우 놀라워했다. 나는 연금이 개인 재산이며 불법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사회보험센터의 연금 지급 정지가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중재원은 조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원에게 대법의 진상을 알렸다. 마지막에 그녀는 “해외에서는 파룬궁을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만 안 되죠”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진상을 이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사회보험센터 고소 취하로 연금 반환 박해 해체
10월 31일, 법원은 “사회보험센터의 고소 취하를 허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사회보험센터가 부당 수감 기간에 받은 연금을 반환하라는 경제적 박해가 해체된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존의 법상 앞에 무릎 꿇고, 제자를 위해 일을 처리해 주시고 중생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사존께 감사드렸다.
사회보험센터의 고소부터 취하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 그 기간의 정사(正邪) 대전은 매우 격렬했고, 비록 당연한 결과였지만 내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자비로우신 사존께서 끊임없이 제자를 보호하시고 정념을 강화해주시며, 일할 때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주셔서 내가 떳떳한 대법제자의 신분으로 강력한 권력 기관에 맞설 수 있게 해주셨다.
둘째로, 공의 포럼의 전문가들이 꼼꼼히 지도하며 전면적으로 세심하게 도와주었고, 법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판사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 수련생은 또한 수련 원칙에 입각해 중생을 구하는 데 있어 수련과 법률 활용의 적절한 균형을 파악했다. 내 모든 법률 문서는 그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정됐다. 그래서 판사는 내 답변서를 받은 후 줄곧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센터의 고소 취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포럼 전문가 수련생들의 전폭적인 도움 없이는 내가 혼자서 해낼 수 없었을 일이다. 사회보험센터의 고소 취하는 대법 수련이 대도무형(大道無形)이지만 정체(整體)를 이루는 수련 형식임을 증명했고, 법률 형식을 통해 중생을 구한 증거가 되었다.
4. 연금 회복 과정에서 대법의 자비를 보여주며 정법의 길을 걷다
사회보험센터의 고소 취하로 박해 기간 연금 반환이라는 사악한 계획이 해체되었고, 인사국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이미 중단된 연금을 보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결과는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법률 형식을 통해 중공의 경제적 박해를 철저히 해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념을 더욱 강화해 인연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했다.
나는 법에 따른 연금 지급 신청서를 인사국에 제출한 후, 다시 인사국에 연금 지급 중단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며, 정보 공개 답변을 바탕으로 지방 정부에 행정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인사국이 계속 위법 행위를 고집한다면 대법제자의 피고가 될 것이다. 나는 이 과정이 나의 서약을 실현하는 수련 과정임을 잘 알고 있다. 자비로우신 사존의 가호와 공의 포럼 전문가들의 전폭적 지원 속에, 사존께서 주신 대법을 실증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을 구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과정을 상세히 공유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수련생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서다. 베이징 지역에서 부당하게 수감된 여러 수련생이 연금 지급을 중단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가족은 사회보험센터의 압박으로 연금을 반환했고, 그 금액이 40~50만 위안, 70~80만 위안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당 수감으로 박해받은 대법제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경제적 박해가 있다.
어떤 상황이든 모두 위법행위다. 비록 이러한 위법행위가 대법제자만을 대상으로 한 박해가 아니라 사회 전반을 향한 것이라 해도, 우리 대법제자에게는 중공의 이런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동시에 그들의 계획을 활용해 중생을 구하고 대법의 위덕과 신력(神力)을 나타내야 한다. 사람들이 중공에 세뇌되어 중공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는 관념을 형성하고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창으로 그들의 방패를 찌르고, 그 과정에서 중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연금을 되찾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연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박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생각을 순수하게 하여 오직 중생을 구하고 대법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만 갖는 것이다. 동시에 발정념을 할 때 연금 회복 과정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악한 생명과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존의 가족이자 나의 가족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면 시험을 만나더라도 정념정행(正念正行) 속에서 대법이 좋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대법을 실증하려는 소망만 있을 뿐, 대법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펼쳐 보이시는 분은 사존이시기 때문이다!
원문발표: 2025년 4월 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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