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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등등하던 소동이 결국 평온하게 끝나다

글/ 중국 랴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며칠 전 어느 날 저녁 무렵, 6시 발정념(發正念)을 막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윗층이라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미처 반응할 겨를도 없이 여섯 명이 벌떼처럼 들이닥쳤다. 한 명이 “우리는 ○○공안분국에서 왔는데, 당신 딸이 복사점에서 파룬궁 자료를 복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때 내 딸이 그들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그중 두 명이 업무카드를 내보였다. 딸은 그것을 보고나서 기록했으며 그들이 집안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합법이며, 파룬궁 자료를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파룬궁은 중국에서 늘 합법이었다’, ‘중국공산당(중공) 파룬궁 박해의 불법성’, ‘면책에서 종신책임추궁으로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등 진상 전단을 건네주었다.

나는 또 그들에게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총국이 ‘제5차 규범성 문건 폐지에 관한 결정’ 50호령을 공포하여 1999년의 파룬궁 서적 출판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부님의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한 부 건네며 “이것은 우리 사부님께서 전 세계 중생에게 하신 설법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 모두 잘 읽어보세요”라고 했다.

이때 한 사람이 장롱 덮개 위의 호신부(護身符)를 보고 집어 들었다. 마침 호신부가 여섯 개 있어서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주며 “호신부의 위력이 매우 크니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잘 보고 소중히 간직하세요”라고 했더니 그들이 모두 받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지 말고 총구를 1cm만 위로 들어(역주: 상부의 총살 명령에도 일부러 빗맞힌다는 뜻)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남기라고 말했다.

그때 세 명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뜨거운 물을 가져다주려 했지만, 그들은 물을 가져왔다며 사양했다. 그러면서 “이 방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우울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앞으로 누구 집에 가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 문을 열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여서 민가에 침입하는 것은 이미 위법입니다. 경찰이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안 열어주면 그만두세요”라고 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전체 과정이 40여 분 지속됐는데, 기세등등하게 시작됐지만 평온하게 끝났다. 나는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유지했고 두려움도 없었다. 하지만 감히 내가 이 고비를 넘고 이 난을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 나의 심성이 그 층차에서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부님께서 우리를 도와 이 모든 것을 해소하셨고, 경찰들이 업을 쌓지 않도록 하셨다.

나는 대법의 위엄과 신성함, 제자들과 중생에 대한 사부님의 홍대한 자비를 절실히 느꼈고, 구세력의 안배가 해체됐음을 알았다. 사부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구원될 수 있는 중국인들도 보호하셨다. 당시 나는 그들의 친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보며 그들의 깨달은 면이 구원받으러 온 생명임을 진심으로 느꼈다. 그들은 모두 사부님의 가족이며 다만 현재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것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사부님의 고심 어린 안배를 저버렸고 그들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

사부님께서는 “고르는 것은 慈悲(츠뻬이)가 아니다”(각지 설법9-2009년 대뉴욕국제법회 설법)라고 하셨다. 그런데 나는 진상을 알리면서도 여전히 누구에게는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다고 가려내며, 진상 알리기와 중생제도에 마음을 완전히 녹여내지 못했으니, 이것 자체가 사부님과 법에 대한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법이 지금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나는 진정으로 사부님과 함께 귀향하려면 오직 자신의 마음을 법 속에 용해하고, 법을 자신의 마음속에 용해하여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부님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은 최근 저의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며,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들과 교류하여 바로잡고 함께 제고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원문발표: 2024년 12월 2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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