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명혜망에 실린 글 ‘전화위복이 되어 남편이 대법을 수련하다’에서 한 단락의 내용을 보게 되었다. “왕 씨가 말했다. ‘제가 파룬궁 관련 내용이 없는 글을 썼는데, 괜찮은지 보세요. 내용인즉 제가…… 향후 나라의 법률과 기율을 준수하는 공민이 되겠다는 것인데, 서명해도 되지 않나요?’” 이 단락을 보고 2012년에 중공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연다는 핑계로 적지 않은 대법제자를 세뇌반 등 검은 소굴에 납치해 불법 감금했던 일이 생각났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세뇌반에서 각종 ‘정신 공격’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나를 ‘전향(수련 포기)’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국가의 법률과 기율, 법규는 사람마다 모두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을 쓰는 것이 괜찮을 텐데요……”라는 등의 말을 했다.
아래로 내가 세뇌반에서 ‘정신 공격’ 박해를 받은 과정을 이야기하겠다.
독방에 갇혀 불법적으로 모든 자유와 권리 박탈당해
세뇌반에서 정신적 박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전제 조건 중 하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었다. 불법 감금된 사람은 침대 3개를 놓고 좁은 화장실을 설치한 후 좁은 통로만 남겨둔 협소한 약 10㎡ 되는 방에 가두었다. ‘바오자'(包夾: 수감자로 이뤄진 밀착감시원) 2명이 24시간 엄밀히 감시하고 통제했는데, 앉거나 눕는 자세마저 지나친 간섭과 강제 조치를 받았다.
세뇌반에 도착한 첫날밤, 내가 침대에 앉아 다리를 포개고 있는데 ‘바오자’ 대장이 발견하고 큰 소리로 “연공하면 안 돼!”라고 외쳤다. 내가 아직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녀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당신 이건 연공하는 거 아냐? 여기선 연공하지 못해!”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은 새벽 2~3시에 내가 소변을 본 후 정공(靜功)을 연마하려 했다. 내가 침대에 앉은 지 1분도 안 되어 한 ‘바오자’가 큰 소리로 “○○, 뭘 하고 있어? 빨리 누워서 자!”라고 외쳤다.
감방문은 일반적으로 닫혀 있었는데, 가끔 열기도 했다. 밖에 누군가 지나가면 감시를 맡은 ‘바오자’가 즉시 문을 닫아 다른 사람을 접하지 못하게 하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한번은 내가 문어귀에서 밖을 얼핏 보았는데 ‘바오자’가 즉시 “밖을 보지 마!”라고 제지했다. 내가 “왜요?”라고 묻자 그녀는 “밖에 감시카메라가 있고 상급에서 허락하지 않아”라고 답했다.
우리와 외부와의 연계를 끊기 위해 평소에 먹고 마시고 화장실에 가거나 잠자기, 세수와 양치질, 목욕, 빨래 등은 모두 방에서 해야 했다. 식당에서 음식 가져오기, 빨래 널기, 생활용품 구매 등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일마저 ‘바오자’가 대신 하면서 엄격하게 단속했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른 층으로 옮겨야 했고 ‘바오자’도 바꿨다. 나는 층을 두 번 이동하면서 3개의 서로 다른 방에서 지냈다. 첫 번째 방에서 지내다가 층을 옮기지 않았지만, 한동안 지나서 ‘바오자’를 바꿨다. 이는 아마 그들이 수감자를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하면서 정신적 부담을 주는 한 가지 수단일 수 있다.
‘가족 정’의 유혹
그들은 ‘가족 정’으로 유혹했는데 때로는 한담하는 수단을 썼다. 내가 세뇌반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한 ‘바오자’가 “자녀가 몇이 있나요?”라고 물어 내가 “2명 있어요”라고 답했다. ‘바오자’가 “손주들이 있나요?”라고 물어 내가 “있어요”라고 답했고 또 “손자인가요? 손녀인가요?”라고 물어 “손자, 손녀 모두 있어요”라고 답했다.
‘바오자’가 말했다.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마땅히 정부의 요구에 협조해 자료 작성한 후(전향)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세요!” 내가 말했다. “나는 원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렸는데, 그들이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나를 집에서 여기로 납치해 와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글을 작성한다고 하면 그들은 마땅히 내게 왜(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여기로 납치해 왔는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 않나요?” ‘바오자’는 더는 할 말이 없게 됐다.
텔레비전 방송 소음으로 정신적 독소 침투시켜
세뇌반의 ‘규정’에 따르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잠자는 이외의 시간에 반드시 텔레비전을 켜야 한다고 했다. 어느 날 ‘바오자’가 늦게 일어나서 급히 밖에 있는 세면실에 가더니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바오자’ 대장이 와서 “왜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지?”라고 말했고 ‘바오자’가 자리에 없자 그녀가 바로 텔레비전을 켰다.
텔레비전에서는 가끔 대법을 공격하고 모독하는 동영상을 방영했고 때로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방송국 채널(광고, 영화, 드라마 등)을 방영했다. 중공의 방송에서 ‘가짜, 악, 투쟁’, ‘명예, 이익, 색, 정’ 등으로 중공 악당에 대해 졸렬하고 저속하게 아첨했으며, 찬양하고 미화하며 역사에 대한 왜곡 등 영상을 머릿속에 주입했다.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방영하고 강제로 사상에 주입해서 사악한 정신적 독소가 점차 당신의 정념을 오염하고 부식시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법을 멀리하게 했는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삶듯이’ 점차 변하게 됐다. 결국 정념이 점점 없어지고 속인으로 변하게 해 ‘전향’이란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세뇌반 인원은 가끔 ‘바오자’를 시켜 음량을 크게 틀었다. 협소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장시간 텔레비전을 고음량으로 틀어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도 없었는데, 심지어 머리가 어지럽고 반응이 느려져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가 세뇌반에 불법적으로 갇힌 첫날부터 남편이 나에게 세면도구를 전달하려 했으나, 그들은 내 집에서 가택수색하며 발견한 많은 물품들(당시 내가 진상자료를 제작했음) 때문에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내가 불법적으로 감금된 지 20일이 지난 후에야 가족 면회가 허락됐다. 남편은 내 눈에 생기가 없는 것을 보고 세뇌반 담당자 황 씨에게 물었다. “제 아내 눈이 ‘멈춘’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황 씨는 뻔뻔스럽게도 큰 소리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남편이 내게 괜찮은지 물었고 나는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졸립기만 하며, 눈은 건조하고 붓고, 가끔은 마음이 불안하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요”라고 답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일까? 아마도 심각한 소음 공해 때문이거나, 아니면 불법 감금된 사람들의 음식에 무슨 약물을 넣은 것은 아닐까? 나중에 남편이 황 씨에게 “제 아내가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했나요?”라고 묻자, 황 씨는 “아주 조금 했어요”라고 답했다. 나는 즉시 “단 한 번도 운동한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며 황 씨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협박과 공갈, 멸시와 욕설로 이뤄진 심리적 위협
협박과 공갈, 멸시와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인신공격은 세뇌반에서 사람의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단이었다. 세뇌반이 피해자를 ‘수련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그들 전략의 첫 단계였다. 세뇌반의 소위 ‘담당자’들과 ‘바오자’들은 한목소리로 가장 단순한 협박인 “전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길 나가지 못할 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녀들은 때로는 매우 거친 어조로 “전향하지 않으면 공안국으로 보내서 몇 년 형을 받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당신 인생은 끝난 거야…”라고 협박했다. ‘바오자’들도 처음에는 “전향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해”라며 설득하듯 말하다가 “당신들 수련생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몇 년을 보냈어. 당신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자료작성(전향 서류 작성)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라며 회유했다.
2012년 12월 25일, 내가 이미 50일 넘게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교육과 책임자가 내가 갇혀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바오자’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지시한 뒤, 내 앞에서 “파룬궁은 사교(邪敎, 사이비교)입니다. 정부에서 수련하지 말라고 하면 수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해요”라며 대법을 비방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헌법에는 신앙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며 진선인(眞·善·忍)을 믿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공안부가 발표한 문서(공통자[2000] 제39호)에서 지정한 14개 사교 조직 목록에도 파룬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위협하며 말했다. “정부에 대항하는 행동은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또 말을 이었다. “당신네 파룬궁 책임자 아무개도 이미 생각을 바꿨으니,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래층에 있는데, 언제 한번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라고 답했다.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 나이를 보세요. 70세에 가깝지만 아직 70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연말이고 설 지나고 나면 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원래 1년 노동교양 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으로, 3년 받은 사람은 5년으로 늘어날 거예요. 게다가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과 손주들의 학업과 취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고 집에 가서 설 명절을 보내세요!” 그러고는 “그들이 곧 올해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할 텐데, 제가 전화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볼게요”라며 능청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종이와 펜을 내밀며 “지금 보증서를 써도 늦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단호하게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도가 실패하자 위선적인 최후의 수단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국가의 법률과 기강, 규정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나는 그녀가 또 다른 술수를 부리려 한다고 직감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끊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미 지키고 있는데 왜 굳이 써야 하나요? 만약 쓴다면 그게 바로 ‘뻔한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날 속이려고 하는 건가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나는 당당하게 그 어둠의 소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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