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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회] 정념으로 감시와 괴롭힘을 제거하다

글/ 안후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비록 ‘문화대혁명’은 끝났지만, 중국공산당(중공) 악당은 여전히 예전에 ‘흑오류(黑五類: 지주·부농·반혁명세력·파괴분자·우파)’를 통제하던 것처럼 블랙리스트로 파룬궁수련생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흑오류’를 공개적으로 통제했지만,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파출소가 몰래 감시하면서 CCTV로 수련생들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한 수련생들은 휴대폰 이동경로를 감시하고, 외출할 때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는 파룬궁수련생들은 며칠마다 전화를 걸어 현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외출할 때 모자를 쓰고 휴대폰도 가져가지 않으며 평소에도 낯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가정을 방문해 사진을 찍어 보고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수련생은 직장에서 출근 상황을 제공하고, 80~90대로 외출을 하지 않는 수련생도 이른바 ‘민감한 날’ 전에는 경찰이 찾아와 괴롭힙니다.

올해 초, 제가 원래 속했던 지역사회가 저에 대한 감시 책임을 다른 지역사회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에 인사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 지역사회 직원은 진상을 알고 삼퇴(三退)까지 했기에 저에게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그 지역사회의 주임과 서기를 소개했습니다. 또 한 명은 파출소의 A소장으로, 파룬궁 탄압을 전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A소장이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A소장이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집에서 뭐 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집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법을 어기지 않도록 감독하려고요.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어떤 법적 근거도, 관련 정책도 없고, 공식 문서조차도 없는데, 여러분이 저를 부른 것은 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집을 방문하는 것은 제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온 겁니다.”

A소장이 말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해도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사람들이 모두 병원을 믿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에도 다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병원이 사람을 속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도 있고 떨어지는 학생도 있는데, 떨어진 학생이 있다고 해서 학교가 사람을 속였다고 할 수는 없죠?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파룬궁 책에도 분명히 써있듯이 동작만 연마하는 것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선인대로 하지 못해서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는데, 그걸 파룬궁 탓으로 돌릴 수 있나요?”

A소장은 본래 자신의 질문이 저를 곤란하게 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술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누그러지면서 말했습니다. “음, 병을 치료하려면 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진선미대로 해야 하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진선인입니다. 인내의 인(忍)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통문화와 일치하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무신론과는 양립할 수 없죠.”

저는 또 파룬궁이 처음 전해질 때의 상황과 왜 탄압을 받게 됐는지, 당시 고위층 지도자들의 파룬궁 탄압에 대한 태도 등 기본적인 진상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의 각종 질병 상태, 탄압받은 상황, 제 친척이 심각한 박해를 받은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省) 사회과학원의 법학연구소에 가서 법률 연구원을 찾아 파룬궁 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들은 파룬궁 이 부분에서는 법률상 공백이라 관련 법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파룬궁 수련을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률 집행 방해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말했습니다. “제가 파룬궁을 거의 30년 동안 수련했는데,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급 지식인이라 바보가 아닙니다.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사기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와 맞서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우리보고 수련하지 말라고 하나요? 지금은 사기꾼도 많고 폭력도 많아서 사회가 신용을 제창하는데, 진선인대로 하면 좋지 않나요? 천안문 분신은 영화 촬영을 한 것이고 파룬궁을 모함한 거라서 우리가 승복할 수 없습니다. 장쩌민(江澤民)은 죽어서 화장됐는데 그토록 체면을 중시하던 사람이 바바오산(八寶山, 공산당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묻히지 못한 건 자신이 파룬궁을 탄압한 죄가 너무 커서 나중에 누군가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재를 뿌릴까 봐 그랬습니다. 장쩌민의 조사(弔詞)에는 그가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위대한 공적’에 대해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죠. 성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탄압의 도구로 삼아 위법한 일을 강요하면서도 법률로 여러분을 보호하지는 않으니,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른바 증거를 수집해서 탄압하면, 수집한 증거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상급자와 법원, 검찰원은 더욱 곤란해질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런 일을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향(수련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전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임은 제가 말을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역사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흔쾌히 온 것을 보고 아마도 ‘전향’할 준비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파출소 소장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제로화’ 행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저를 사진 찍으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제지했지만 결국 찍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사회 서기는 제 전화번호를 받아두고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원래 지역사회 직원이 저를 큰 문 밖까지 배웅하면서 A소장을 불러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A소장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가 새로 부임했는데, 제가 파출소에 세 번이나 갔어도 못 만났거든요. 오늘 만난 게 잘됐네요.”

집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찍은 사진으로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걱정되어 지역사회 서기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진을 진열장이나 웹사이트에 게시해서 다른 사람이 찍어가게 하지 마세요. 당신 장래에 좋지 않아요. 이 일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영원히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러지 않겠다며 업무 보고용으로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사회에 부주임이 새로 왔고, 그 서기는 기회를 틈타 파룬궁 관리 업무를 이 부주임에게 떠넘겼습니다.

부주임이 전화해서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저는 즉시 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는 성과를 내려고 앞서나가기 좋아하는데, 파룬궁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앞서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고 나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자리를 옮겨 그만두고, 엉망진창인 상황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는데, 나중에 청산하게 되면 곤란해질 겁니다. 보세요, 장쩌민이 죽어서 유골조차 남기지 못하고 화장해 재를 뿌려버렸잖아요. 나중에 누군가 무덤을 파버릴까 봐 그랬죠. 파룬궁 탄압은 그가 시작한 거라 자신의 죄가 너무 큰 걸 알았던 겁니다.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는 본래 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는 자신이 원래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더니, 매우 친절하게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고 저는 이 기회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 6월, A소장이 전화해서 파출소에 와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 A는 보이지 않고 인접 파출소의 여경이 와서 저에게 조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을 찾는지 아세요? 파룬궁을 수련하시나요? 주변에 수련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저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는지는 개인의 사생활이라 대답을 거부합니다. 주변에 수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그의 질문에 순응하는 것이 대법에 맞지 않고, 수세에 몰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도 않고 서명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녀가 우리집에 가보겠다고 하자 저는 다시 엄하게 그녀의 위법 행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치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아서 지금은 가까운 친척도 집에 들이지 않잖아요. 당신이 법 집행자로서 법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 제60조에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쁘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경찰력을 올바른 곳에 쓰지 않고 잘못된 곳에 써서, 좋은 사람들을 모두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더 바빠질 겁니다. 작년에 정법(정치법률)계통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직권남용죄’였습니다. 여러분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모두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녀는 우리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더니 친근하게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파룬궁 수련을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동생, 파룬궁 일은 관여하지 마세요. 곧 청산이 있을 거예요.” 그녀가 친절하게 차로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막 도착하자 이 경찰이 다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언니, 어떤 길에서 택배기사에게 파룬궁을 선전하셨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당신들이 사람을 잘못 봤어요.” 그녀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파룬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법은 사람의 행위만 관리하지, 사람의 사상은 관리하지 않아요.” 그녀는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점심때, 저는 오전에 있었던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또 신고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왕 저를 괴롭혔으니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에게 더 많은 진상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여경에게 전화해서 관련 법률을 알려주었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B소장을 찾아가보세요. 그가 법을 잘 알아요. 그가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저는 듣자마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파출소는 관할구역 내의 파룬궁수련생들을 매우 심하게 박해했는데, 가서 법률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약간 두려웠지만 그들을 위한 것이고 사심이 전혀 없으며 대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니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오전에 만난 그 여경에게 전화하니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B소장이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때 제가 속한 관할구역의 A소장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제 사진을 찍으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B소장이 이미 A소장에게 제가 찾아왔다고 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A소장에게 했던 파룬궁 관련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14개 사교(邪敎, 사이비교)와 국무원 신문출판총서의 ’50호령’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전능신(全能神)도 14개 사교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전능신은 예전에 영령교라고 했는데 그건 거기 들어있어요. 나중에 전능신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가 또 인터넷에는 몇 개, 몇 개의 사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모두 반사교협회가 만든 거예요. 반사교협회는 민간단체라서 법적 효력이 없어요. 14개 사교는 공안부의 통고로 번호가 있는 공식 문서예요. ’50호령’도 공식 문서고요.”

저는 또 전임 ‘610’ 수장 푸전화(傅振華), 부장 쑨리쥔(孫力軍)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부장 펑보(彭波)가 10여 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성의 ‘610’ 수장도 10여 년형을 선고받은 일을 얘기했습니다. 리둥성(李東生)이 ‘천안문 분신’ 날조 사건 이후 승진했다가 나중에 15년형을 선고받은 일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쩌민파가 파룬궁을 탄압하면서 죄가 너무 커서 내려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커서 후임자들을 협박해 계속 탄압하게 했죠. 각 성의 이전 ‘610’ 수장들이 차례로 감옥에 갔고, 후임자들도 줄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의아해하며 99년의 탄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방송, TV, 신문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뒤덮을 듯이 맹폭하고 파룬궁을 모독하고 욕했죠. 중국인들이 모두 겁을 먹고 속아서 파룬궁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파룬궁 수련을 못 하게 한다는 법률이나 정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B소장이 밖에서 파룬궁을 선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전도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한 퇴직한 검사장이 말하길 파룬궁이 전단지를 기차 한 칸 가득 실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파룬궁을 형사사건으로 판결하는 것은 모두 두 고등법원의 이른바 사법해석에 따른 겁니다. ‘입법법’ 제8조 제4항: 범죄와 형벌, 제5항: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이것들은 모두 법률로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지, 무슨 사법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룬궁 탄압은 모두 법률의 이름을 빌려 법률 집행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률을 잘 아시네요. 이런 일은 당신 관할구역의 A소장이 설명해주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대법제자의 정념이 정말 위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전화로 오라고 하거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매우 두려워서 마음이 떨렸고, 매번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많이 줄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보지 못하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저를 한번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상부에 보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 밖에서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떠나지 않으면 저는 110에 신고했고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악한 요소가 줄어들어 환경이 변했고 저는 정념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 허세를 부리는 사악한 기세는 대법제자가 몇 마디 정념 확고한 말에 제거됩니다. 또 한 번의 괴롭힘과 박해도 저를 사람에서 걸어 나와 사람을 초월해 신으로 나아가게 했고, 모두 사부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사부님께서 구세력의 계획을 역이용해 이런 기회로 대법제자를 성취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부님의 고심 어린 안배, 사부님의 성은(聖恩)에 대해 제자는 이제야 겨우 조금 깨달았고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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