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아낸 과정을 기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이 글은 제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아직도 사악한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연금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련생들이 이것이 경제적 박해라는 점과 우리 대법제자들은 절대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금을 받아내는 과정이 중생을 구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련 차원에서 더욱 높이 제고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사는 시작이 어려워
2015년, 파룬궁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저는 중공에 의해 부당하게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연금이 불법적으로 지급 정지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지역 사회보험국을 찾아가 원인을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형 집행기간 중에는 퇴직자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해당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시 사회보험국에 가서 문의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시 사회보험국 연금 지급 창구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두꺼운 문서철에서 한 부분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에서 내린 ‘형 집행인원의 양로보험금 납부 및 지급에 관한 답변과 의견’으로, ‘기본 연금을 받는 사람이 형 집행기간 중일 때는 기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저는 범죄자가 아니며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설명하자, 그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문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장을 찾아갔지만, 국장 사무실은 4층에 있었고 각 층마다 경비원이 있어서 사전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었으며, 역시 회의 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했습니다.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다시 지역 사회보험국 국장을 찾아가 저는 혼자 살고 있어서 연금이 유일한 생활수단이니 제 생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장은 담당 과장을 불러 아직 얼마나 더 공제해야 하는지 계산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장은 “우리 쪽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시 사회보험국에 가셔야 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음날 과장이 시 사회보험국으로부터 공제 결산 명세서 한 장을 받아왔는데, 제가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 16개월분의 연금을 더 받았으니 이를 반환해야 계속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구치소에 있었기에 자연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 더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서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죠. 거주지에서 당신의 생활이 어렵고 한 번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서 매월 650위안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금으로 공제하겠습니다. 전체 반환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반환 협의를 하면 제가 그들에게 빚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매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화되는데, 이런 경제적 박해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규정과 법을 준수하는 좋은 시민이고,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고소해 부당하게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며 제 생계수단을 끊어 ‘전향(수련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을 찾아갔을 때 태도 표명(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해야 연금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양심을 저버리고 사부님과 법을 모욕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정당당하게 연금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거의 매일같이 지역 사회보험국장을 찾아가 설명했습니다. “X정발24호 문서와 인사청함287호 문서는 모두 위헌위법의 행정규범성 문서로 법률효력이 없기에 행정행위의 집행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상부의 규정입니다.” 그 후 그는 저를 피했습니다.
20여 일이 지나자 이 국장이 퇴직했고 새로 2명의 국장이 부임됐습니다. 제가 새로운 국장을 찾아가니 국장 관할 범위가 아니라며 부국장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부국장은 열정적으로 맞이했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병이 있어 거의 마비가 됐으며 여러 가지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10년을 앞당겨 병으로 조기퇴직했습니다. 그러다가 파룬궁 수련으로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이 장쩌민 집단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미행, 납치, 가택수색,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좋은 사람을 박해해 불구가 되거나 미치게 했으며 죽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생체 장기적출마저 자행했습니다! 저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했다는 고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부당하게 3년 형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출옥했는데 지금은 또 연금을 공제하여 생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동정을 표시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더러 우선 협의서에 서명하면 당장의 생계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며 그 후 다시 방법을 찾아보자고 권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서명하면 제가 법률적으로 당신들에게 빚진 것이 됩니다. 연금은 원래부터 저의 재산이며 당신들이 공제한 것으로 당신들이 저에게 빚진 것인데 어찌 저더러 차용증을 쓰라고 하나요? 이는 흑백이 전도된 일이며 사실과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의 문서에서 공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윗선으로 찾아가 보세요.” 그의 이 한마디 말이 있어서 저는 각급 기관으로 찾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즉시 시 사회보험국에 찾아갔습니다. 양로처의 처장은 집무실에서 접견했고 저는 그에게 왜 파룬궁을 수련하게 됐는지, 어떻게 붙잡히고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는지와 수감 중 박해받은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파룬궁 수련은 위법이 아님을 알려주고 공안부2000호 문서와 신문출판사총서 제50호령 문서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갑자기 놀라며 “이런 것도 있다니?!”라고 말하면서 신속히 두 문서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다른 사람이 볼까 봐). 동시에 얼굴표정이 엄숙하던 데서 선하게 변했으며 나중에는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서가 있는 한 누구도 감히 위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선 지역 사회보험국장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뜻인즉 그가 지역 사회보험국장과 소통해 다른 방법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사회보험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검토 결과 5회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했는데, 매년 4천 위안씩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나마 선의를 보여준 것에 감사했고, 이는 분명 그들이 진상을 이해하게 된 후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지역사회, 가도위원회, 파출소, 사법소, 시 국보대대를 차례로 방문했고, 지역과 시, 성급 민원실에도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시정부, 사법국, 사회보험국, 인사국, 성 인사청 등 관련 부서를 모두 찾아다니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모든 부서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곳으로 떠밀기만 했습니다.
결국 사법절차를 밟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느 부서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던 중, 한 수련생이 8년에 걸쳐 부당하게 잃은 직장을 되찾고 정년퇴직 절차까지 밟게 된 경험담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련생 역시 저처럼 법률에 문외한이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공의논단(公義論壇)의 도움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마침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의 투쟁 과정은 매우 고달팠고 가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8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사부님께서 계시고 법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그렇게 저는 공의논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논단의 수련생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심을 갖고 세세하게 방법을 지도해주었습니다. 진행 단계마다 서식을 제공해주었고 저는 그것들을 내려받아 일주일 동안 꼼꼼히 읽고 이해한 다음 공의논단의 양식에 맞춰 ‘행정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다른 수련생의 교정을 거친 후 저는 지역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접수 불가’ 통보를 받다
당시 법원은 행정 사건의 경우 관할을 교차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즉, A지역의 사건은 B지역 법원에서 심리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이 매우 불편한 먼 곳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지역 법원에 처음 도착해서 2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소장을 제출하자 창구 직원은 대충 훑어보더니 “불합격”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불합격인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오른쪽 끝에 있는 데스크를 가리키며 “저쪽에 가서 문의하세요”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가보니 ‘자문처’라는 팻말이 있는 책상에 실습생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었고, 저는 소장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살펴보더니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의견대로라면 소장을 완전히 다시 써야 했는데, 저는 내심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수정만 한 뒤 다음 날 다시 제출하러 갔습니다. 이전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먼저 자문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성 실습생이었는데, 그는 소송 청구 항목 중 두 가지를 삭제하고 한 가지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안이 불가능하며 어떤 법관도 문서의 합법성을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에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 번째로 창구에 소송장을 제출하자 ‘홈페이지 식별부호’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식별부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는데, 누군가가 “피고 기관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문의해보라고 알려줬습니다. 찾아가봤지만 어떻게 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지역 사회보험국 것은 없고 시 사회보험국의 것만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분석하기를, 아마도 지역 사회보험국에는 법인자격이 없어서 시 사회보험국이 법인자격이 있는 기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피고 기관은 반드시 법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 사회보험국은 하위 부서여서 법인자격이 없기 때문에 피고가 될 수 없었고, 시 사회보험국을 고소해야 했던 것입니다.
소장을 다시 수정한 후 네 번째로 제출하러 갔더니 ‘첨부문서(부당한 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사본)가 불합격이며 법원 당안실 도장이 없다’고 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판결문 사본이었습니다). 다시 법원 당안실에 가서 서류를 찾아 복사한 후에야 도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6번이나 법원을 오갔고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섯 번만에 겨우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창구직원은 잠시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가 문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직원이 돌아와 “다른 원에 있는 ○○사무실로 가보세요. 두 분의 청장님께서 면담하시겠다고 합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찾아가보니 세 명이 있었는데, 소개를 들어보니 두 명의 청장과 한 명의 문서기록비서였습니다.
청장은 진지한 태도로 문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의 형 집행인원 양로보험금 지불과 납부에 관한 답변과 의견’으로, ‘기본 연금을 받는 사람이 형 집행기간 중에는 기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서를 집행하고 있으니 당신의 소송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문서는 위헌, 위법이며 상위법과 저촉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제 소송장을 보세요. 거기에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급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계속 이 문서를 집행해왔으며 문서가 폐기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접수할 수 없다’는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주지 않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오가며 보름의 시간을 들였는데 ‘접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나니 정말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보아 진상을 전하고 중생을 구하다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저는 2번이나 기차표를 구매해 베이징에 따지러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에 중공 공안국이 농간을 부려 검표구에서 검열되어 현지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지역 담당경찰에게 붙잡혀 지역사회로 돌아왔을 때 지역사회 서기가 겁을 먹었습니다. 저녁 7시경 제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대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그녀가 원망했습니다. “베이징에 가면서 어찌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관리직을 파면당함).”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는 평화롭게 그녀에게 어떻게 박해당하고 가택수색당했는지, 감옥에서 고생한 것과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겨우 집에 돌아왔는지, 지금은 연금마저 지급정지당해 생존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을 알렸습니다(전에도 그녀에게 이야기했으나 이번처럼 상세하지 않았음). 그리고 저의 소송장과 공안부2000호 문서,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 중국 유명 변호사 위원성(余文生), 궈롄후이(郭蓮輝)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한 변호 문구를 보여주며 서기와 담당경찰에게 각각 한 부씩 주었습니다(베이징 여러 부서에 찾아가려고 여러 부의 자료를 준비함).
서기는 매우 감동한 표정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저에게 1천 위안의 생계유지보조금을 신청했고 담당경찰과 함께 저를 데리고 지역 사회보험국에 갔습니다. 비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는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자료를 그들에게 한 부씩 주었고 그들은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이 저에게 법률 방면의 것을 물으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사부님의 신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가 발표된 후 저는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서기에게 주었고 우리 아파트 관리원에게도 주었는데, 아직 경무실에 가기도 전에 담당경찰이 서기 사무실로 업무차 왔다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제 것은요?” 저는 “지금 당신 사무실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도 한 부 주었고 그는 기쁘게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진상을 알게 되어 대법제자를 선하게 대한 지역사회 서기는 복을 받아 가도사무실로 발령받았습니다(공무원 편제에 속함).
그 기간에 저는 20여 개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려는 명분으로 진상을 알렸습니다. 절대다수의 변호사는 이 안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공안국에 규정이 있습니다. 파룬궁 사건은 맡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각종 구실로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두 곳에서는 감히 맡으려 했으나 변호사 비용이 3만 위안이며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으나 저는 웃음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 겪어보았습니다.
비록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수많은 법률계 인사들이 파룬궁이 박해받은 진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유명 변호사 위원성, 궈롄후이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작성한 수십 부의 변호 문서를 준비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많은 유명한 변호사가 파룬궁을 위해 변호했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파룬궁은 정말로 위법이 아니며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선량한 좋은 사람임을 알렸습니다. 작은 변호사사무소는 1~2명이 당직을 서고 있어서 그들이 한가해 보이면 앉아서 천천히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어떤 이는 삼퇴(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서 탈퇴)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한번 나가면 하루가 다 소요됐고 매번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으며,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없다.”(각지 설법13-2015년 뉴욕법회 설법) 또 밀레르빠 부처의 수련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저의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참음을 닦아내다
연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냉대와 멸시, 위협을 당했습니다. 한번은 시 사회보험국 국장에게 진상을 담은 편지를 전하러 갔는데 4층 계단 입구에서 경비원이 가로막으며 국장이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안요원에게 편지를 전해주거나 최소한 국장 사무실 문틈으로라도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했고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자 안 된다며 전화로 사무실 주임을 불러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주임에게 전달을 부탁하자 그녀는 고성을 지르며 이 편지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저를 강제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리며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음속으로 ‘다시는 나오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귓가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신은 필경 속인이고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나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속인의 층차를 벗어남에 도달하는 것이며, 더욱 높은 층차를 향해 매진(邁進)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과 마주칠 수는 없겠지만, 수련인이 속인 중에서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도 꼭 이보다 못하지는 않다.”(전법륜)
그렇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늘 제자 곁에 계시면서 제자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제게 수련의 기회를 주시고 더 높은 층차로 제고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토록 많은 부서의 사람들을 만나 진상을 알릴 수 있었겠습니까? 평소 고고하게 자리만 지키던 공안, 검찰, 법원, 사법부, 각급 정부기관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세상 사람은 다 나의 친인(親人)이었다.”(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사부님의 친인(가족)은 곧 저의 친인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장쩌민 사악한 집단에 속아 해적선에 올라타 대법제자를 박해하는데 가담하고 있지만, 그대로 두어 장래에 도태되도록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부님을 따라 이 세상에 내려와 정법을 돕고 있는 제자인데, 이런 작은 어려움조차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치열한 정사(正邪)의 대결이 벌어진 끝에 마침내 ‘진아(眞我)’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 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수련인이므로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 원망심, 체면, 쟁투심, 게으름을 모두 닦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고 올바른 자세로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법을 실증하고 사람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희망의 빛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 박해를 당한 대법제자가 점점 늘어났고, 공의논단에서는 계속해서 부당한 수감 기간의 연금 박탈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연금 박탈은 관련자들이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을 향한 ‘경제적 말살’ 정책을 집행하는 일환이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중 박해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아마도 정법 형세가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행동하여 반(反)박해할 것을 요구하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때 저의 연금 회수 시도가 2년이 지났고, 논단의 법률 전문가 수련생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회수 기한이 지났더라도 ‘정부정보공개 신청표’를 통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강제로 연금을 공제당한 케이스였고, 제가 밟아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시 사회보험국에 ‘법에 따른 연금 지급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영수증을 보관할 것. 둘째, 시 인사국에 ‘○○사회보험국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영수증을 보관할 것. 셋째, 소송을 제기할 것.
세 번째 단계에서 저는 우선 시 중급법원에 행정소송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현재 행정 사건은 일률적으로 철도운수법원에서 심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라며, 이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통일 규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철도운수법원의 주소와 교통편을 물어본 후 집으로 돌아와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이번에는 ‘접수를 거부하던’ 지역 법원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행정소송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철도운수법원 입안청에 갔고 두 번 만에 창구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받았는데, 철도운수법원에서 입안이 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50위안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안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확정된 법정 개정 일정을 등기우편으로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여러 차례 전화로 약속을 잡고 법관과 만나 그녀에게 진상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사부님의 은혜를 기억하며(憶師恩)’과 진상 자료가 담긴 플레이어나 TF 카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정 전에 원고나 피고 측과 단독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녀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그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접수실을 통해 선을 권하는 편지와 ‘파리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어느 기공사를 요청했는가?’라는 글을 그녀에게 보냈고, 동시에 재판 심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우편으로 진상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전화로 그녀에게 “받으셨나요?”라고 물었고 그녀는 “받았습니다”라며 “더는 저에게 어떤 자료도 보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기록에 남게 됩니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것은 당신 개인에게 드린 것입니다. 인연으로 우리가 만난 것이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알려주자 그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일깨움
2021년 12월의 어느 날 오후 법원 개정이 열렸습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은 개정이 있기 이틀 전 저는 인터넷에서 난창 간호사가 연금을 받아낸 안건을 보았고,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변호할 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장시성 규정 및 규범 문서 정기 정리 규정: 규범 문서는 일정한 시기 내에 적용하는 것으로 마땅히 유효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규정되지 않은 규범 문서는 유효기간이 길어서 5년이며 ‘일시적 시행’, ‘시험 실행’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규범 문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는 효력을 잃은 문서에 따라 원고의 연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성에 이런 문서가 있다면 우리 성에도 마땅히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성 규정 및 규범 문서를 정기적으로 정리할 규정’을 정말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미 밤 11시 30분이었고 저는 즉시 출력했습니다.
이튿날 개정할 때 재판장은 원고에게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라고 했고 저는 간단하게 아래 3가지로 정리해 발언했습니다.
1. XX 사회보험국에서 연금을 공제한 행정행위는 법률직권 근거가 없습니다. 사회보험국은 사회보험 처리 부서이지 사회보험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행정관리와 행정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 상급 인사국의 행정관리와 처분권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직능권한이 있어야 하며 법률과 행정법규, 부서 규장 수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연금 박탈은 확실히 공민의 재산권 박탈입니다.
2. XX 사회보험국의 법률근거는 X정발24호 문서와 인사청함287호 문서입니다. 이 2개 문서는 상위 법률 법규의 근거가 없으며 월권 행정에 속합니다. 이 문서는 마음대로 공민의 권리를 감손했으며 행정적 강제 조치를 설정했기에 ‘입법법’ 제80조 제2항과 ‘행정강제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했기에 불법적인 효력이 없는 행정문서입니다.
3. 성 규정 및 규범 문서를 정기적으로 정리할 규정(XXX정부령제237호) 제10조에 따르면 규범 문서는 일정한 시기 내에 적용할 수 있으며 마땅히 규정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규범 문서에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유효기간이 길어서 5년이며 ‘일시적 시행’, ‘시험 실행’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규범 문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피고 측이 제시한 법적 근거인 X정발[2001]24호 문서는 ‘시험 실행’ 표시가 있는데도 이미 유효기간 20년을 초과했습니다. XX성 정부령 237호 제10조에 근거하면 이 문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새로운 문서로 공포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효력을 잃은 문서를 근거로 원고의 연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여기에 이르자 재판장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고님, 소송장에는 이 조항이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어젯밤 11시 30분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것이라 재판장님께 미리 보고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관 조수를 통해 재판장에게 문서를 제출한 뒤 고개를 들어 법정을 둘러보니, 배심원들의 눈빛에서 긍정의 기색이 감지되었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 침묵은 몇 분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부님께서 제 지혜를 열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인들의 웹사이트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리 변호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듯 말을 더듬었고, 마지막 답변은 끝맺음조차 하지 못해 재판장이 대신 마무리해주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 대리인인 연금 지급처 처장은 제가 이전에 진상을 알려준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진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입장을 바르게 정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법정 심리는 원고인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는 모든 수련생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한 결과였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에도 많은 수련생들이 법원 근처에서 발정념을 하고 있었고, 서로 모르는 수련생들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기실에 들어와 발정념에 동참했습니다. 진상을 알게 된 재판장 역시 선한 마음을 보여주어, 전례 없이 한 명의 수련생이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귀가길에 법정에 함께 들어갔던 수련생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렸을까요? 특히 마지막 두 질문에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는데요.” 그러자 수련생이 답했습니다. “제가 발정념으로 그녀가 말을 못 하게 했어요. 대법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동이 솟구쳤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수련생들의 협력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환희심이 어려움을 불러오다
제가 승리의 희망에 부풀어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예상과는 정반대로 소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고 사전에 5명의 법정 심리 인원에게 진상 편지도 보냈으며, 법정 심리에서도 제가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진술했는데 말입니다.
개정이 있던 날은 눈보라가 치고 길이 몹시 미끄러웠는데도 대기실에 있던 두 수련생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소송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점을 바로잡아 목적이 중생제도에 있음을 상기했습니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계속 제 집을 방문해 교류하면서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겨 더 많은 수련생이 반박해 활동에 나서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의기소침해 눈물을 흘리며 공의논단에 편지를 써서 도와주신 분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명 제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했고 체면을 차리려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공의논단의 여러 수련생은 저에게 답장을 보내 제게 ‘사심’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련생들의 말은 정곡을 찔렀고 예리했으며, 단번에 자신에게 집착하는 제 급소를 건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여러 수련생의 답장을 반복해서 곱씹어보았는데,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울었고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체면, 환희심, 과시심, 쟁투심… 너무나 많았고 저는 법정에서 자신의 표현이 얼마나 좋았으며 논리정연하게 상대방을 반박했다며 속으로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잊은 것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제도였습니다. 사부님의 일깨움과 가지(加持)가 없었다면, 그리고 수련생들의 크나큰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자랑스러워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부님!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법에서 바로잡겠으며 앞으로의 법 실증 과정을 실제 행동으로 잘 걸어가겠습니다.”
과정을 중시하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철도운수중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두 차례의 초급법원과 두 차례의 중급법원 심리를 거쳐 마침내 2023년 11월, 철도운수중급법원으로부터 최종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일부 소송 청구를 인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초급법원의 판결을 취소한다. 둘째, 출소 후 공제했던 연금을 보충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수감 기간의 연금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면 이렇게 큰 금액을 되찾게 되어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사상 경지가 한 단계 높아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의 시련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면, 저는 아마도 거액의 돈을 받아내고 기뻐하며 과시하려는 마음, 금전욕, 쟁투심 등 여러 집착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수련의 경지가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했을 것입니다. 이번 시련이 있었기에 수련생들이 적시에 사부님의 법으로 저를 일깨워주었고, 이제는 어떤 일을 마주해도 ‘나’를 내세우지 않고 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법의 한 입자이며 대법의 관리를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현재도 저는 성 고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수감 기간 중 지급이 중단된 연금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기고 지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중생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교훈을 깊이 새겨 앞으로는 과정을 중시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사람을 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맺음말
지난 6년간 연금을 되찾는 과정에서 저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비바람 속을 걸었고, 폭염과 혹한을 견뎌냈으며, 냉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통해 저는 더욱 강인해졌고, 꿋꿋이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수모를 견디며 중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사사로운 이익만을 추구하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래 저는 담력이 작고 일을 두려워하며 체면을 생명보다 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저의 이런 집착심을 없애기 위해 이 일을 통해 저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일단 절차에 들어서고 나서는 오직 중생제도라는 한 가지 마음으로 임하니 어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많던 어려움들이 모두 사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도 사악한 중공에 의해 연금을 박탈당한 채 박해받고 있는 수련생들이 하루빨리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제적 박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대법제자들은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서서 중생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며 저지하는 것, 그리고 중생을 구하는 과정은 곧 자신의 수련을 승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걸어가며, 오직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수련 층차의 한계로 인해 혹시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제자는 사존께 삼가 절을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모든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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