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22년, 나는 명혜망 대륙종합란에서 퇴직금이 압류된 한 수련생이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을 고소한 사건이 어느 날 오전 9시에 정식 개정한다는 소식을 보게 됐다. 나는 이 소식을 보고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수년간 내가 명혜망에서 본 것은 거의 대법제자들이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소식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대법제자가 원고로서 중공 당국을 고소하며 사악이 대법제자에게 가한 경제적 박해를 부정했다.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접수해 공개 심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지역 내 첫 사례였다.
개정 당일, 나는 다른 수련생과 함께 법원에 갔다. 위치가 외진 탓에 많은 사람에게 법원 위치를 물었지만 아는 이가 없었다. 우리는 조급해져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도움을 간청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성이 빌딩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나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법원 주소를 물었다. 그는 “제가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는 길에 법원을 지나가니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우리는 예정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신분증으로 등록 후 대기실로 들어갔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앞쪽에 빈자리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자리의 70대로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께 물었다.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녀는 “앉으세요”라고 했다. 할머니는 먼저 말을 걸어왔다. 재판을 기다리냐고 묻자 나는 친척의 재판이라고 답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재판을 기다리는지 물었고 그렇다고 했다. 성함을 여쭈자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순간 명혜망에 개정 소식을 올린 바로 그 수련생임을 알아챘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사부님의 안배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잘 협력해 이 일을 잘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다.
개정 시간이 되자 나는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수련생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원고는 수련생 한 명뿐이었고, 피고 측은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처장과 변호사 두 명이었다. 원고와 피고 변호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나는 법정에 앉아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강력한 정념을 보내며 다른 공간의 사악을 제거했다. 특히 피고측 변호사가 변론할 때 사실을 왜곡하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거짓말이 많았다. 나는 그녀가 진상을 모른 채 악인을 도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해 정념을 보내 그녀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악을 제거하고 그녀가 구원받길 바랐다. 정념의 작용으로 상대방 변호사는 갑자기 기침이 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에 들으니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해 해고됐다고 한다.
전체 과정은 1시간 넘게 걸렸다. 중국에서는 사법권이 독립적이지 못해 1심 법원은 사실과 진상을 무시한 채 권력에 좌우돼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불공정한 판결에 직면해 수련생은 법에 따라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중급법원은 이 사건을 접수했다.
개정 시간이 늦어 급히 택시를 타고 중급법원 정문에 도착했는데 신분증을 깜빡했다. 당시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대법제자다. 오늘 이곳에 온 건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러 온 것이다. 이는 가장 올바른 일이다. 비록 신분증은 없지만 대법제자라는 게 내 신분이다. 이는 우주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이 막지 않기를 바란다.’ 보안요원이 법관에게 전화해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동안 잠시 기다렸다. 곧 법관이 서기를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나를 가족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게 했다.
이번 공판에서 원고 측은 수련생 혼자뿐이었고 변호사 없이 자기 변호를 했다. 피고 측은 처장이 법인 대표로,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양측이 각자 이유를 진술했다. 원고 수련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법에 따라 장쩌민(江澤民)이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해 법을 무시한 채 사사로운 이유로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이들을 박해한 것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민에게 공정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공민의 합법적인 요구였음에도 공안의 보복성 타격을 받아 죄명을 뒤집어쓰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퇴직금을 불법적으로 압류했습니다. 이런 위법 행위는 마땅히 제지되고 시정돼야 하며, 퇴직금을 반환하고 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는 또 자신의 인생 경험을 말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선천성 소아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혼자 장을 보고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변화를 통해 파룬궁이 국가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만 있을 뿐 해로운 점은 하나도 없는 고상한 대법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고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재판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최후 진술이 있었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최후 진술이 있는지 묻자 피고는 없다고 답했다. 그다음 원고에게 묻자 있다고 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법정에서 사부님의 경문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낭독했다.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약 5~6분이 지나자 재판장이 원고의 낭독을 중단시키며 말했다. “당신이 읽은 내용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련생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선(善)을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법관은 “좋습니다. 우리 모두 선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퇴정을 선포하고 판결은 따로 통지하겠다고 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수련생) 승소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불법적으로 압류한 퇴직금을 반환해야 했다.
수련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관념을 바꿔 우리에게 강요된 박해를 묵인하지 말고, 법률을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4년 10월 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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