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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 열람 및 배포를 즉각 중단하자

글/ 중국 법률 전공 수련생

[명혜망] 한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가 여러 해 동안 대법제자 내부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 수련자는 대량으로 우편 발송하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변호사가 본인 명의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개인적인 행위라 우리는 간섭하지 않으며, 해당 문장에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다. 다만 대법제자가 이 글 전체를 사용해선 안 되고, 특히 대규모로 발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음은 해당 법률 의견서에 대해 제기한 일부 의견이다.

1. 문장에는 ‘이 박해 운동은 처음부터 집권당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적혀있다

중공과 장쩌민(江澤民)은 서로 이용해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했다. 집권당인 중공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붉은 악룡으로 표현되며, 그것의 의지는 세상의 대표를 통해 이뤄진다. 중공 악마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왔으며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는 처음부터 악인과 악령이 한통속이 돼 나쁜 짓을 저지른 연출이다. 따라서 박해가 집권당의 뜻이 아니라는 말은 합당치 않다.

2. 문장에는 ‘집권당의 정당한 의지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시민과 당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적혀있다.

중공은 현재 중국의 집권당이다. ‘집권당의 정당한 의지를 수호한다’고? 중공은 여태껏 ‘정당한 의지’를 가진 적이 없다. 그 추악한 유래를 비롯해 백 년간 피비린내 나는 살인 속에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기 위해 무신론과 진화론의 거짓말을 조작하고, 신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을 끊어버리며, 인간 본성의 도덕과 양심을 사라지게 만들고, 산과 강 등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이른바 ‘그럴듯한 의지’는 사람을 기만하고, 마비시키고, 유혹하고, 이간질시키고, 통제하여 적룡의 후손이 되도록 만들어진 정신적 독일 뿐이다. 중공의 모든 것은 하늘의 이치와 도덕에 어긋나고 인간의 양심과 자연 법칙에 위배된다. 그것의 사악한 본성, 귀신 같은 행위, 비뚤어진 관행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나 대법제자라면 수호할 수 없다.

3. 문장에는 ‘공민 혹은 당원으로서 마땅히 헌법·당헌을 잘 배워야 한다’고 적혀있다

당헌은 바로 공산주의 의지의 표현으로, 허울 좋은 ‘당헌’을 배워야 하는가? 일반인들조차 각종 ‘당헌 학습’과 ‘당문화 유지’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오히려 제거하고 멀리하여 중공이 주입한 나쁜 물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당헌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목적은 신의 사람들을 마르크스와 레닌의 자손으로 만들어 결국 도태시키는 것이다.

4. 문장에는 ‘예를 들어 파룬궁 신앙자들이 생각하는 천안문 분신자살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여기에서 ‘생각하다[認爲]’를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정확하다. 이 거짓 사건은 파룬궁수련자들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 역사와 사실이며, ‘천안문 분신자살’ 동영상에서 슬로모션 재생만 봐도 모든 게 확실하다.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사건은 파룬궁에 대한 가장 큰 비방과 명예훼손이며, 허점이 가득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다. 인간 본성에 마지막으로 남은 착한 마음을 선동해 악의적으로 파룬따파를 모함하여 수많은 중생을 미혹시켰다. 국제교육개발기구(IED)는 유엔에서 중공 정부가 ‘천안문 분신자살’을 연출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5. 문장에는 ‘파룬궁 신앙자들이 보유한 자료의 세 번째 부분은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욕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욕설’이라는 단어는 합당치 않다. 여기에서 말한 자료가 ‘9평공산당(공산당에 대한 아홉 가지 평론)’을 가리킨다면 ‘9평’은 글자마다 주옥같고 진실한 역사다. 본질적으로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폭로했는데 중공의 죄악은 글로 다 적을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도 없다. 만약 파룬궁수련자들이 말하는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니 삼퇴하여 평안을 지키자’라는 내용이라면 이는 욕설이 아니라 진상이며 사람을 구렁텅이에서 구하는 것이다.

6. 문장에 ‘진선미(真善美)는 보편적 가치의 신앙’이라고 적혀있다

파룬따파 신앙은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 글자 차이가 크나큰 차이일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부적절한 점도 있지만 지금은 나열하지 않겠다. 요점은 협조인 수련자를 포함해 수련자들이 해당 의견서를 널리 전하고 심지어 대규모로 중생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 대법제자가 마땅히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할지는 매우 엄숙하고 엄격한 일이며 중생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더더욱 안으로 찾아봐야 한다. 왜 어떤 수련자는 이 문장을 인정하고 전파하고 있는가? 이 의견서는 진상을 알리는 각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하고 관건적인 부분은 덮는 방식을 채택했다. 대법제자가 이렇게 진상을 알려서는 안 되고 마땅히 실질을 얘기하고 입장과 마음가짐을 바로 놓아야 한다.

 

원문발표: 2024년 10월 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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