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며칠 전 나는 한 수련생과 함께 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마을 주민과 보안 책임자 등의 고발로 경찰 3명이 출동했다. 경찰이 테이프로 우리 손을 묶으려 하자 나는 “바디캠을 켜세요”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켰어”라고 답했다. 나는 “파룬궁 박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들이 듣지 않자 나는 사부님께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달려들어 날 넘어뜨리고 테이프로 내 손을 묶었다. 함께 있던 수련생의 손도 묶였다. 그런 다음 우리를 그들의 차에 태웠다. 경찰 한 명이 차 옆에 선 사람에게 “녹화하지 마, 빨리 지워!”라고 했고 그 사람은 “녹화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
나는 “바디캠으로 녹화해야 하는데 녹화하지 않는 건 위법이에요”라고 말했다.
차 안에서 경찰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뿌릴 거야”라며 알 수 없는 액체가 든 플라스틱병을 들었다. 심지어 내가 도망갈까 봐 돌아서서 내 손의 테이프를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경찰서에 도착해 나는 날 납치한 경찰에게 “반드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경찰은 여러 번 “네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소리쳤다.
나는 먼저 박해용 철제 의자가 있는지 방안을 살폈다. 있다면 먼저 주도권을 잡아 앉지 말아야 했다. 철제 의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경찰에게 물었다. “구금인가요, 소환인가요?”
경찰이 “소환이야”라고 하자 나는 “구두 소환인가요, 강제 소환인가요?”라고 물었다. 경찰은 “구두 소환”이라고 답했다.
나는 “구두 소환인데 왜 사람을 묶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소환에는 구두 소환과 강제 소환이 있다. 구두 소환 시엔 경찰 코드나 수갑을 쓸 수 없고 강제 연행도 안 된다. 진행 중인 위험한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다. 강제 소환은 입건 결정서가 있어야 한다. 어떤 소환이든 소환장이 있어야 하며, 소환장엔 관인뿐 아니라 현급 이상 공안국장과 경찰서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소환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법 집행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하는데 우리를 납치한 부분은 녹화하지 않고(불법임을 알면서도) 전반부만 녹화했다. 이는 불법이다.
나는 “국장을 만나야겠어요. 소환장에 국장 서명이 있어야 하고 국장이 이번 법 집행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경찰 감독관도 만나야 하고 변호사도 만나야 해요.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경찰이 “(소환장에) 관인만 있으면 돼”라고 하자 나는 “관인만으론 안 돼요. 국장 서명이 있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날 위협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나는 즉시 “당신들은 위협과 협박을 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우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나는 “×××××× (나를 체포한 경찰의 번호), 지금 당신을 구두로 고발합니다. 당신은 더는 여기서 나를 심문할 자격이 없어요.” (법에 따르면 구두 고발이 이뤄지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이해관계가 생겨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 그러자 그 경찰은 나갔다.
내가 경찰 번호를 말하자 그들은 무척 겁을 먹었다. 그들은 대법제자들이 법을 모른다고 여겨 박해해도 위험도 없다고 여기며 거리낌 없이 그랬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경찰 번호를 말하고 고소를 제기하자 그들은 매우 당황했다. 한 경찰이 “우리는 모두 ×××××× (그 경찰의 번호)예요”라고 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번호는 하나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말했다. “당신들 사복 차림으로 심문하는 게 합법인가요?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은 법 집행 시 제복을 입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들은 “우린 심문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들은 감히 제복을 입지 못했고, 날 납치했던 제복 입은 경찰조차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다. 오직 한 경찰만이 “내 성은 아무개고, 이름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말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가 서장이었다고 한다.
이어서 나는 말했다.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 공안부가 공동 발표한 2000년 공통자 39호 문건에는 중국에 14개 사교(邪敎, 사이비교)가 있다고 규정했는데, 거기에 파룬궁은 없었습니다. 2005년에 이 14개 사교를 재확인하며 2005년 공통자 39호 문건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파룬궁은 없었죠. 2014년 법제만보 등 주요 언론이 다시 한번 이 14개 사교를 강조했지만, 여전히 파룬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법률로 봐도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한 경찰이 “나중에 추가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누가 들어도 우스운 말이라 굳이 반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2011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국장 류빈제(柳斌傑)가 50호령에 서명해 161개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했습니다. 그중 99항과 100항이 파룬궁 서적 관련 출판금지령이었는데, 이미 폐지됐죠. 따라서 파룬궁 서적은 합법이며 파룬궁을 소개하는 자료도 당연히 합법입니다. 이 50호령은 국무원공보 제28기에 실렸습니다. 이건 국무원 공식 중요 문서입니다.”
이어 나는 말을 이었다. “공무원법 제9장 60조에는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인민경찰법에는 경찰이 상급의 명백히 위법한 결정과 명령에 대해 상부에 보고만 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이 법 조항은 공무원법 제9장 60조와 모순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고의로 모호하고 서로 모순되는 법 조항들은 하급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고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의 퇴로를 모두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건 처리 종신 책임제’라, 책임을 거꾸로 20년, 30년 추적합니다. 당신이 은퇴했든 공안을 떠났든 상관없이 당신이 한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궁할 겁니다… 중공은 당신들에게 이런 위법 행위를 하게 하고, 일이 끝나면 이런 당규와 국법으로 당신들을 처리할 겁니다. 왜 박해 지시는 다 전화나 구두로 전달하고, 예전에 발행한 몇 안 되는 문건도 모조리 회수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박해의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아래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파룬궁 박해는 정치운동이고, 정치운동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겁니다!”
나와 함께 있던 수련생이 말했다.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의 명령을 수행했던 베이징 공안국장 류촨신(劉傳新)은 문혁이 끝나자마자 죄를 두려워해 즉시 자살했습니다. 700명이 넘는 경찰이 윈난(雲南)으로 끌려가 비밀리에 총살됐죠…”
나는 이어 말했다. “헌법 35조는 국민의 언론 자유를, 36조는 국민의 신앙 자유를, 37조는 국민의 신체 자유가 침해받지 않음을, 38조는 국민의 인격 존엄이 침해받지 않음을, 39조는 국민의 주거가 침해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공안부 신고 전화는 12389, 기율위원회 신고 전화는 12388, 시장 핫라인은 12345입니다.”
경찰이 말했다. “그녀는 아는 게 참 많군.”
다른 경찰이 물었다. “왜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말해보세요.”
나는 그의 말에 즉시 파룬궁을 홍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대법이 좋고 대법제자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게다가 우리 자료는 모두 진실이다), 그들은 단지 상부 명령에 따라 무감각하게 양심을 중공에 팔아넘기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위반한 현행법 조항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고발해야만 그들은 충격을 받고 깨어날 수 있다! 중공이 한편으로는 그들을 속이고 유혹해 대법제자들을 박해하게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법률과 규정들을 만들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를 폭로해야만 그들은 중공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때 처음에 가장 거칠게 소리치던 경찰이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야?” 나는 “당신 이름은 뭐고 경찰 번호는 뭡니까?”라고 되물었다.
“나는 당신을 심문하고 있어.”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당신들이 변호사를 찾아봐요.” “우리가 왜 찾아줘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심문하고 있잖아.”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당신들이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우리보고 찾아달라고?”
(사실 우리가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변호사를 찾아달라고 하면 그들은 변호사를 찾아줘야 한다. 변호사가 오면 우리는 무죄 변호를 요구하고 고소도 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사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가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사진을 찍을 테니 마스크를 벗어요.”
(나는 그의 말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었다. 심문 조서를 작성할 수 없어 대법제자를 모함할 만한 것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불법 행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더는 박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사진만 찍고 풀어주려는 것 같았다.)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민의 초상권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단지 당신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하자 나는 “저는 당신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경찰은 이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았다. 내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서장이 말했다. “공무원법 제9장 60조 맞죠?” 그러고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서장은 드디어 박해의 소위 ‘근거’를 찾아낸 듯했다. “치안관리조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건 소용없어요. 지방 법규는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대꾸했다. 그가 “지방 법규가 아닙니다”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과 규정은 무효입니다. 헌법이 모법(母法)이니까요!” (입법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전인대는 파룬궁이 불법이라는 어떤 문서도 발표한 적이 없고, 전인대가 발표한 ‘사교 처벌에 관한 결정’에도 파룬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어서 나는 말을 이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아무런 정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장쩌민의 연설은 법이 아니고, 신화통신의 보도는 더더욱 법이 아닙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도 법이 아니며, 민정부의 통고문 등도 법이 아닙니다.”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죄가 될 수 없고,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범죄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수련생의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처음에는 지역 파출소에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진상을 알리자 그들은 박해 진상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선한 마음이 생겼다. 더는 파출소에서 데려가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다. 가족이 데리러 올지, 파출소에서 데려다줄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택시를 타고 갈지 결정하라고 했다.
우리는 직접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다. 가족이 데리러 오게 하지도, 파출소에서 데려다주게 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동포입니다. 여러분이 대법을 선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이 여러분께 행복과 평안을 내려주길 겁니다!”
이때 내가 구두로 고발했던 경찰이 내 앞에 왔다.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챘다. 내가 돌아가서 그를 고소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바로 “형님, 앞으로는 법에 따라 일하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농담 섞인 말투로 “어서 가세요, 가세요”라고 했다. 그의 말투에서 더는 이전의 위협적인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자료는 가져가겠습니다. 합법적인 것이니까요. 소책자 몇 권은 여기 두고 갈 테니 한번 보세요”라고 말했다. 수련생이 일부를 챙겼고 서장도 막지 않았다.
이미 정오가 됐다. 나는 수련생에게 “우리 가요. 그분들 식사하게 해드려야죠”라고 말했다. 경찰이 생수 두 병을 가져다줬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다. 모든 경찰이 말을 멈추고 조용히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우리가 파출소 문을 나서자 파출소에서 차 한 대가 나와 우리 앞에 잠깐 멈췄다. 우리를 태워다 줄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우리가 거절하자 그들은 떠났다. 그리고 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 비상등을 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들도 우리를 태워다 줄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내가 병업가상(病業假相)을 보였기에 그들도 책임질까 봐 걱정했던 것 같다. 그 차에서 여경 한 명이 내려와 우리 사진을 찍었다. 우리가 나왔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사부님의 가지(加持)였다. 전 과정에서 머리가 맑았고 반응도 빨랐으며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맺음말
‘사악의 소란을 제거하고 한 걸음씩 박해를 부정하자‘, ‘단계적으로 주동적으로 사악을 제거하다’, ‘법률로 반박해를 경험하다‘ 등의 글과 명혜 라디오 방송의 ‘법을 사용해 중생을 구하다’ 특집을 제공해 준 명혜망 수련생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글들 덕분에 공안과 검찰, 법원 관계자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과 이들 중생을 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변호사가 아무리 잘 변호해도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이 대법제자의 진술을 받았거나, 비협조적인 무(無)진술을 받았거나, 이른바 증인의 증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진술에는 주로 납치된 후 파출소에서 경찰이 우리에게 받아낸 진술이 포함된다. 경찰은 바로 이 ‘진술’을 갖고 검찰에 체포 승인을 신청한다. 우리가 이 첫 단계에서 구세력이 준비한 ‘일문일답식’ ‘진술’을 깨뜨린다면 공안은 우리를 박해할 구실을 잡지 못하고 박해도 쉽게 해체될 것이다. 파출소에서 풀려나는 것도 가장 쉬워질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사용하는 변론을 공안 단계로 가져와 먼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꿔야 한다. 경찰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하지 말고 주도권을 잡아 그의 개인정보(이름, 경찰 번호)를 요구하고 조서 앞부분에 적어달라고 해야 한다. 그다음 이번 법 집행의 법적 근거와 사실 근거, 사건 경위를 물어봐야 한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사건 경위는 대개 ‘사교 조직을 결성해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식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경찰의 대답을 근거로 이후 그가 묻는 많은 질문에 “사건 경위와 무관하니 대답을 거부합니다”라고 하거나 “당신이 묻는 이 질문이 ‘사교 조직 결성 및 이용’과 관련이 있나요?”라고 되물을 수 있다(물론 더 좋은 대답 방식이 있다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경찰은 무진술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며 우리가 비협조적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수련생이 기억하기 어렵다면 그의 개인정보와 법적 근거만 요구하고, 그가 무엇을 물어봐도 그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하지 말고 되물으며 계속 법적 근거를 요구하면 된다. 아니면 모든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모 파출소의 모 경찰이 나에게 씌운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죄’, ‘직권남용죄’, ‘무고죄’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한 수련생의 말이 기억난다.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하면 기본적으로 자신을 어둠의 구렁텅이로 보내거나 삼서(三書, 수련 포기 각서)를 쓰고 전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또 주의할 점은 우리가 그들에게 묻는 말을 조서에 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서명을 거부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틀린 부분은 펜으로 표시하고 추가할 내용은 추가해야 한다.
이상의 인식은 주변 수련생들의 요청에 따라 명혜망에 실린 수련생들의 글에서 정리한 것이다. 글을 제공해주신 수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개인적인 인식이라 층차에 한계가 있어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8월 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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