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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과 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지역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끊임없이 교란을 받고,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처벌받았으며, 세상을 떠나거나 오랫동안 병업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직접 겪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련생 A: 그녀는 ‘제로 코로나’ 정책 관련 인원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 본의 아니게 ‘서명’을 했고, 서명한 후에는 즉시 ‘엄정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소위 ‘관심 선물’이나 ‘상품권'(300위안 상당, 나중에 그녀가 말해줌)을 다른 수련생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주저 없이 “공산당이 주는 공짜 돈을 왜 받지 않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악의 미행을 받더니 부당하게 중형을 선고받고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바른 마음으로 대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2) 수련생 B: 공무원인 그녀는 1999년 이전부터 수련을 시작한 대법제자로,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무렵, 직장은 그녀가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 수속을 밟을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정념으로 서명을 거부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퇴직이 늦춰지자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타협해 서명했습니다. 퇴직한 후 구세력이 그녀의 약점을 틈타 여러 가지 병업 가상을 만들어 몸을 급격히 망가뜨렸고, 가족들이 여러 차례 병원에 데려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가 거의 다 빠지고 눈이 멀었으며, 불행히도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져 철심과 철판을 댔습니다. 침대에 누워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수련하지 않는 남편이 돌봐야 했습니다. 어떤 수련생이 여러 번 집으로 찾아가 그녀와 교류하며 법공부를 잘하라고 일깨워주었지만(녹음으로 된 설법만 들을 수 있었음), 그녀는 이런 환경에서는(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모두 침대에서 해야 하는 상황) 사부님과 법에 대해 공경할 수 없다며 완전히 법공부에서 멀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공안국, 정법위 등 관련 부서에서 여러 차례 교란하러 찾아왔고 ‘상품권’도 주려 했지만 그녀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몰래 탁자 위에 올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이 일은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어떤 수련생이 문병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엄정성명’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세력에 의해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20여 년을 견뎌왔고 그 어려운 시절도 다 이겨냈건만 마지막에 뜻밖의 곳에서 좌절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바른 마음으로 법에서 착실히 수련하고 바르게 깨달으며, 관련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3) 다음은 파룬궁수련생 C가 말한 내용입니다.(이하 ‘저’로 칭함)

거짓된 ‘안부’ 전화가 오면 저는 즉시 진상의 전화를 되걸거나, 진상 편지를 쓰고 문자로 진상을 알리며 그들에게 선의로 박해에 가담하지 말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받나요?”라고 물었더니 “우리 직원도 받았고 누구누구(B 수련생을 지칭)도 받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은 직원이니 받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나한테 이 상품권을 주려는 건 무슨 뜻이죠?”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면 저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어떨까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대가를 받을 순 없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민센터 주임은 얼굴이 굳어지며 떠나버렸습니다.

연말에 또 한 차례 소위 ‘제로 코로나’ 행동이 시작되었을 때, 공안국 경찰이 오전에 먼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에 우리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남편에게 미리 ‘공작’을 해달라는 뜻이었죠. 이 사실을 알고 난 저는 원래 밖에 나가 진상을 알리려 했던 계획을 미루고 그날 오후 내내 집에서 정념을 내보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그들이 우리집에 도착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시와 구의 공안국, 관할 파출소, 시와 구의 정법위, 주민센터 종합관리반 등에서 7~8명이 ‘큰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들에게 정성껏 차를 대접하면서 속으로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모든 걸 내가 이끌어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는 미리 준비해둔 방문객 리스트를 손에 들려고 했는데, 그제야 보이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어딘가에 숨겨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직책을 일일이 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니 제 질문에 그들 배후의 사악한 요소들이 이미 기가 죽어버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진상을 알렸습니다. “만남은 모두 인연이니 서로 편안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신앙 문제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날 일도 없었겠죠. 우리 사부님께서는 여러분도 사부님의 가족이고 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셨답니다. 사부님과 대법의 자비로움 덕분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했을 거예요. 그럼 법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헌법 제33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죠. 제36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어떤 국가기관도 공민에게 무엇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지 강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체의 자유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 존엄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신분으로 왔든지 간에…”

이때 정법위 서기가 끼어들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아는 것도 제법 많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이 근거로 삼는 건 모두 ‘내부 통지’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지는 것들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준칙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률에는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내부 통지’를 근거로 장차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당신들은 장쩌민 일당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쓰고 자신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그만해!”라고 소리치며 “당신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야. 영도자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라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정념을 발하며 사부님께 지혜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청했고, 온 사람들이 진상을 많이 듣게 해달라고 빌면서 남편을 정념으로 제지했습니다. 배후의 사악한 요소들이 이를 빌미로 교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마주 보며 “방금 법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언론의 자유란 이런 거예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기회가 생겼잖아요.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번(반년 전)에 공안국이 시키는 대로 마을위원회 주임이 당신과 당신 형을 속여서 저 대신 서명하게 했던 게 뭐였죠?(그다음 날 저는 몰래 주임에게 진상 편지를 보냈음) 다시는 안 온다더니 또 왔잖아요. 겨우 몇 개월 만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도 분간을 못 하겠어요?” 남편은 바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의 정념을 일깨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리에서 사악한 자들의 치졸한 행위를 폭로하는 거였습니다.

정법위 서기가 말했습니다. “당신 집 형편이 이렇게 좋은데 좋은 날을 누리지 않고 뭐 하러 이런 일에 휘말리나요. 앞으로는 함부로 참견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보다 젊잖아요. 마작도 하고, 광장무도 추고, 달리기도 하고, 태극권, 태극검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정부와 맞서려고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강 증진 활동들이 많다는 건 선택의 폭이 넓다는 뜻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방식을 택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허용’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신주(神州) 대지’라 불렸고, 또 예부터 ‘수련’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오늘날 파룬궁 사부님은 바로 우리에게 수련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일당독재에, 선악을 가리지 않고 억지를 부리며 거짓말로 탄압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슬픔이자 법제의 비극이에요! 제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제가 수련을 통해 얻은 복 덕분이죠.”

이때 남편이 다시 막으려 했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가 아홉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혼자 병상에 누워 물 한 모금 못 마실 때(남편은 출근하고 집에 노인도 없어서 몸이 아픈데다 애까지 봐야 했음) 우연히 ‘전법륜’을 접하고 이 보배로운 책을 통해 삶의 존재 가치와 사람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책은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한 마디 한 마디 저를 겨냥한 듯했고, 그전에 제가 해왔던 건 모두 반대로 살아온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은 후로는 어느새 저를 괴롭히던 질병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죠. 만약 제가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병으로 죽었거나 스트레스로 죽었을 걸요. 우리는 정부에 맞서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중국의 1억이 넘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수련단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1999년 장쩌민이 이 잔혹한 박해를 발동하기 전까지는 누가 나서서 진상을 알리고 박해에 반대했나요? 먼저 정부가 탄압을 한 거고, 이렇게 큰 단체가 원한을 품었는데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 슬픈 일 아닌가요? 예로부터 북 치고 소리 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 법제가 이렇게 ‘건전하다는’ 강대국 백성들은 하소연할 자유마저 짓밟히고 있으니 이게 슬픈 일 아닌가요? 여러분 제 나이보다 어리지만 적어도 계획생육 정책의 피해자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는 50분 넘게 이어졌고, 그들이 떠날 때 저는 배웅하며 ‘큰 선물 꾸러미’를 집 밖으로 내밀며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남편이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듯 “집에 들어온 손님은 마중하는 게 예의인데 당신이 싫다면 내가 받지 뭐”라고 했습니다.

평소 진상을 듣지 않던 남편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 말을 다 귀담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가자마자 남편의 기세도 사그라들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4) 저는 최근 늘 교란받고 여러 차례 부당한 판결을 받은 수련생 D와 교류하면서 공의(公義) 포럼을 많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흔쾌히 컴퓨터를 사서 제가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인터넷 사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겨우 일주일 배웠는데 공안국에서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집행기록기를 든 경찰을 향해 자기 휴대폰으로 역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소속 기관과 이름, 경찰 번호를 대라고 요구했습니다. 놀란 그들은 자기들도 오고 싶지 않았는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왔다며 황급히 떠났다고 합니다.

이건 D가 20여 년간 박해와 교란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경찰들에게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두려워하게 하며 몸을 사리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 몇 가지 유사한 사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사부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구세력 역시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수련인의 일념일행은 반드시 바른 기점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께 시간을 내서 공의 포럼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전문적인 변호사 수련생들의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운 좋게 현지 수련생들을 구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의 포럼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의 포럼을 보고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사실 사부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깔아주셨습니다. 수고를 마다않는 변호사 수련생들과 함께, 속인의 이쪽 법으로 악행을 하는 자들을 제약하고, 최대한 속인사회에 부합되도록 했습니다. 사부님 말씀과 같습니다.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는 부동한 층차 중의 법이 있다.”(전법륜) 오늘날 인류사회의 모든 것은 대법을 위해 개창된 것입니다. 정법이 인류사회 표면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기본적인 법률만 익히면 누가 어떤 음흉한 수단으로 구실을 대든 ‘적이 오면 장수로 막고 물이 밀려오면 흙으로 막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역병이 한창일 때 작은 일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다른 수련생과 같이 진상을 알리러 갔는데 도중에 그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서 출입할 때마다 핵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떡해야 하냐고요. 저는 우리는 수련인이라 검사를 하든 말든 영향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수련인만 겨냥해서 하는 일도 아니니 최대한 속인사회에 부합되게 하자고 했습니다.

역병 절정기에 주민센터에서 여러 명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와 예방접종을 재촉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파룬궁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마을 간부였는데 저보고 접종하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제가 유일하게 맞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누가 보냈어요?” 그가 상급 영도자가 배치했다고 하자 “그 영도자가 누구인데요? 서명해줄 수 있나요? 이 백신의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요? 중앙위생건강위원회에서 거듭 강조하기를 ‘원하면 맞고 원치 않으면 안 맞아도 자유’라고 했어요. 당신이 저를 설득하러 온 여덟 번째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 일에 책임질 수 있어요? 보증서에 서명할 수 있나요?”

그가 “그럼 제가 당신이 건강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해야겠네요”라며 변명하려 들자 “전 매우 건강해요. 제 건강은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애원하듯 “저는 임무 완수를 못 하면 결과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했어요. 제가 “중앙위생건강위원회에서 ‘접종은 자율’이라고 거듭 강조한 그대로 보고하세요. 명정언순(明正言順)하잖아요”라고 하자 그는 홀가분해하며 떠났습니다.

나중에 우리 근처 사람들이 거의 다 ‘양성(확진)’이 됐습니다. 마을 간부가 우리집 맞은편에 사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제가 이 집 저 집 다니며 모두를 돌보는 걸 봤습니다. 이 자체가 대법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속인의 법으로 그들의 황당함을 제압했고, 대법 수련의 비범함을 드러낸 셈입니다.

여기서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들 속인의 사상, 즉 ‘요즘엔 법률이 효력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일깨워드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 지역의 몇몇 수련생이 여전히 중형을 선고받고 무거운 벌금을 물었지만 그건 가상일 뿐입니다. 사악은 이미 해체됐고 마지막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련자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떻게 견뎌내고 제고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 어떤 때라도 경찰이든, 종합관리반이든, 정법위에서 찾아와 교란하면 꼭 그들의 기관명과 이름, 경찰번호를 남기게 하세요. 그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알기에 주눅 들 겁니다. 그들도 경찰 배후의 사악한 요소가 이미 해체된 걸 느낄 겁니다. 우리는 절대 경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의 사악이 하는 짓입니다. 정말로 협조하지 않기만 하면 그 사악은 즉시 해체됩니다. 두려움이나 법리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거나, 사람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끌려다니지 맙시다. 자신을 검은 소굴로 내모는 한이 있더라도 ‘수련 포기 각서’를 쓰지 맙시다. 그럼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상은 개인적 체득이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4년 7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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