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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고 경제적 박해를 해체하다

글/ 진진(眞眞)

[명혜망] 나는 중국공산당(중공)이 불법적으로 수련생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한 명혜주간 교류 글을 읽고 나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공기업에서 은퇴한 후 20여 년간 대법 수련을 해왔는데, 1999년 7.20 이후 구치소, 세뇌반, 가택 수색과 노동수용소 등 박해를 여러 번 당했다.

지난 2016년부터 당국은 내 퇴직 연금을 끊어버렸다. 나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대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이용해 중생을 구하는 사명을 완성하려고 다짐했다.

사부님께서는 ‘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에서 말씀하셨다. “어디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곳이 바로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는 곳이다. (박수) 효과가 좋고 나쁨은 당신들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상대방을 보지 말라. 당신이 그것에게 좋게 되라고 하면 그것이 좋게 될 수 있으나, 당신이 그것에게 좋게 되라는 생각이 없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불안하다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정념이 충족해야 한다. 나는 정말로 당신들을 구도하고 있으며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진상을 알린다고 생각한다면 효과는 곧 좋을 것이다.”

그래서 퇴직 연금이 끊긴 우리 몇몇 수련생은 진상 편지를 쓴 후 관련 부처에 직접 찾아가 건넸다. 우리는 편지에 ‘국가는 법규에 따라 공기업 및 공무원에 대해 퇴직 제도를 실시한다’는 헌법 제44조 조항 등을 써넣었다.

2015년 5월 1일, 정부는 새로운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했는데, ‘모든 민형사 사건은 반드시 수사하고, 모든 고소 사건은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은 누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반드시 해당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행정 기관은 개입할 권리가 없다. 나는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송을 걸려고도 했지만, 연금 지급 중단은 불법이라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었고, 중단할 때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문제였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처음에 공안은 많은 인력과 경찰차를 동원해 막아 나섰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 체면, 이익심, 원망심을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한번은 현장(縣長)을 찾아가 진상 편지와 ‘국가출판총서의 명령 50호’를 보여줬더니, 그녀는 깜짝 놀라며 정색해서 말했다. “이런 공문이 있었나요?” 내가 “잘 읽어보세요. 이 50호 명령은 장쩌민 시대의 금지령을 해제하고, 국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지하고 읽는 것은 합법이라고 명시했어요”라고 말하자, 그녀는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또 한 수련생과 함께 현(縣) 당서기를 찾아갔는데, 그는 “당신들은 정부와 맞서보겠다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당서기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가 길거리에 붙어 있는 자료를 봤다고 하자 나는 그에게 파룬궁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해줬다. “저희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수련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善)을 권해요. 선과 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고 진선인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이라, 우주의 법칙이라”를 되뇌며 잠깐 생각에 잠겼는데, 그때 평온한 장이 느껴졌다. 우리가 떠날 때 당서기는 우리와 악수했다. 나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것임을 알았다.

그 후 현(縣) 지도부는 계속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진상을 알렸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타적인 마음을 기점에 두고 모든 문제를 보면서 중생이 대법에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게 노력했다.

예를 들어, ‘명혜주간’ 1147호에 일부 지역에서 ‘반(反)사이비종교’ 서명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 실렸는데, 당시 우리는 릴레이 발정념을 해서 그들 배후의 모든 사악한 요소를 깨끗이 제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국, 인사국, 정법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사법국, 통일전선부, 여성연맹, 민원국, 진(鎭) 정부 등 정부 기관에 진상 편지를 썼다. 이 중 편지를 가장 많이 보낸 곳은 사회보장국과 정법위였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분노했지만 나중에 동정하고 인정했다.

우리는 편지에 대법의 아름다움,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치와 정법위의 내부 숙청, 그리고 정법위가 2021년 6월 7일 발표한 공문에서 내부 조사를 20년 전까지로 확대한 사실, 그 후 30년 전까지로 격상한 사실을 적었다.

나는 우리 지역 정법위 책임자를 찾아갔는데 그는 처음에는 태도가 매우 거칠었다. 그가 “여긴 왜 왔습니까?”라고 해서, 나는 “당신을 찾아왔어요”라고 했다. 그는 “그 일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다시 그를 찾아가자 그는 말했다. “당신이 여러 부처에 갖다준 편지가 다 제게 전달됐습니다. 이젠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눈길에 미끄러지기 쉬우니까요.” 내가 감사하다고 하자 그가 말했다. “저도 좋은 일을 해서 덕을 쌓고 싶습니다! 당장 생활비를 조금 드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퇴직 연금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 어쩌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진상을 알릴 때 악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수록 더욱 많은 사람이 정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일을 함에 과정을 가장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진상을 알게 할 수 있고 과정에서 세상 사람을 구도 할 수 있고 과정 중에서 그 진상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히 결과를 중시하고 이 과정 중에서 당신들이 마땅히 알려야 할 진상을 모두 제대로 알렸는지는 주의하지 않는다. 마땅히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이다.”(각지설법3-대뉴욕지역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4년 6월 1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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