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경축 5.13] 진정한 목적은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원하는 것

수련생과 함께 법률 형식을 통해 박해에 저항하고, 진상을 알리며, 중생을 구한 체험

글/ 중국 대법제자 달련(達蓮)

[명혜망] 법률 형식을 통해 박해에 저항하고, 진상을 알리며, 상소, 고소, 항소를 진행하는 것은 제가 현 단계에서 검찰, 법원, 사법기관 직원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적어 자비로우신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상편: 사법 박해를 당하며,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에게 진상 알리기

2019년,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이 소위 전회(全會)를 개최하기 전, 저는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경찰의 불법적 미행과 납치를 당했고,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당한 후 세뇌반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뇌반에서는 매일 5명이 24시간 교대로 근거리에서 저를 감시했으며 저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다음날, 시 ‘610’(파룬궁 탄압기구), 국보 경찰 등 간부들이 왔습니다. 그중 한 간부는 “당신이 ‘삼서(三書, 수련 포기 각서)’를 쓰면 태도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내일이면 당신을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는 진실을 말합니다. ‘삼서’는 고사하고, 한 글자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시 구치소로 불법 구금되어 한 달간 형사구류를 당했습니다. 형사구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적인 ‘처분보류[取保候審]’로 전환될 때, 공안국 사건 담당 경찰은 저에게 “당신을 직접 구(區) 검찰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원에서 당신에게 언제 오라고 전화하면 반드시 그 시간에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에게 대법 진상을 알렸고 변호사도 기꺼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사법국에 규정이 있어서 파룬궁 사건을 접수하면 등록해야 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변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변호를 위임한다면 당신은 제 말을 들어야 하고 태도가 좋아야 하며, 앞으로 수련하지 않겠다고 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돈을 내고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에게 유죄변호를 하다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변호하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변론서[辯護詞]’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당하게 검찰, 법원, 사법기관 등에 이 변론서 자료를 보내 그들을 구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만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련생과 제 생각을 교류했고 수련생은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의포럼(公義論壇)에 들어가 변론서 사례를 다운로드했고,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제 상황과 결합하고 수련생의 도움을 받아 설 연휴 기간 1만여 자의 ‘변론서’를 급히 썼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니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대역병이 유행했는데, 제가 사는 도시는 엄격한 봉쇄조치를 실시해 기관과 부서 등은 기본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체국까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첫 출근일에, 제가 보내려고 한 첫 번째 변론서는 사건 담당 경찰에게 보내는 것이었는데, 그가 일찍 진상을 알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시 교외에 주재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도심지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고 택시도 보이지 않았으며, 거리에는 행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걸어가다가 차를 만나면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월의 찬바람은 칼날 같았고 특히 교외 도로를 걸을 때는 행인이 한 명도 없었으며, 일어나는 흙먼지가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저는 그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당직실 창문에서 한 노인의 머리가 나왔고 그는 “역병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문에 붙은 안내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않는 건 알고 있지만 당직자가 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급한 서류를 어떤 경찰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짜 우연히도 오후에 바로 그 경찰이 당직인데, 방금 막 왔어요. 제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볼게요. 당신이 그에게 직접 말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됐고 그 경찰은 “역병 기간에는 접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접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변론서를 당신께 전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변론서 봉투를 밀봉하여 당직실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변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체국은 매일 오전 2시간 동안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한 번에 등기우편을 한 통씩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우체국 두 곳에 갔고, 시간이 되면 세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달간 저는 보내야 할 곳에 모두 변론서를 보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제가 사는 지역 경찰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는 전화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나간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갔어요. 이 변론서는 더 이상 보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체포당할 거예요. 언니는 두렵지 않겠지만 저는 두려워요. 절대 더 보내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미 사건 담당 경찰에게 전달했어요. 사건 담당 경찰은 저에게 서명하러 오라고 했고, 이것을 유죄 증거로 사건 봉투에 넣겠다고 했어요. 저는 사건 담당 경찰에게 만약 증거로 쓰려면 제가 더 몇 부 줄 수 있으니 사건을 맡은 다른 경찰들에게 한 부씩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건 절대 범죄 증거가 아니에요!”

나중에 핸드폰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귀하의 변론서를 잘 받았습니다. 조회 결과, 귀하의 사건은 저희 검찰원 관할이 아닙니다. 혹시 잘못 보내신 것 아닌지요? 관할 단위를 잘 확인하시고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큰일을 지연시키지 마시고 특별히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귀하의 웃음이 늘 피어나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남긴 검찰이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5월 8일, 저는 구 검찰원으로부터 소환 통지서를 받았는데, 와서 심문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시에 검찰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소인(여성 검사)이 저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는 “지도자가 이미 자료를 봤는데 당신에게 충분히 징역형을 내릴 수 있고, 제가 한 검찰 조수와 함께 공소인이 됩니다”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총시간은 15분도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일이 있다며 심문을 끝냈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 시간이 없어요. 만약 당신이 앞으로 수련하지 않겠다고 보증한다면 제가 법원에 집행유예를 건의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제 변론서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는데 그녀는 눈길을 한번 주고는 “괜찮아요. 예전에 한 부 받았고, 사건 봉투에도 한 부 있어요”라고 말하며 검찰 조수에게 저에게 심문 기록에 서명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기록에 ‘검찰 증명서를 제시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당신들의 검찰 증명서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무시하는 태도로 “우리를 의심하나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라고 말하고는 거만하게 떠났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저는 물론 검찰관의 태도를 따지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오만하고 거만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안국이 날조한 소위 ‘유죄 증거’에 대해 재감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 이유는, 무신론의 공안기관이 유신론의 수련인에 대해 ‘증거 감정’을 하는 것은 종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다시 공안기관이 감정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제3의 감정기관이 감정해야만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관은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당신처럼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당신의 요구는 부당합니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저는 수련생과 이 상황을 교류하고, 시 중급 검찰원에 구 검찰관을 고소하려는 생각을 말했는데 수련생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20일, 저는 시 중급 검찰원에 구 검찰관 아무개, 검찰 조수 아무개를 고소하는 상소장(뒤에 변론서 한 부 첨부)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상소장을 해당 검찰관에게도 한 부 보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본 사건의 검찰원 기소 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사건 내용을 엄격히 심사하지 않고, 검찰관의 법률 감독 직능을 행사하지 않으며, 고소인에게 어떠한 범죄 사실도 없음을 명백히 알면서도 공공연히 사사로이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고소인을 기소하여, 고의로 억울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소인이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하여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정죄하면서 사이비교 조직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것 등 아홉 가지 사실과 이유를 열거하며, 피고소인 아무개, 검찰 조수 아무개의 위법 범죄 혐의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6월 29일, 저는 시 중급 검찰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서신 자료를 수령했습니다. 본원은 이미 서신 자료를 구 검찰원에 전달하여 심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구 법원의 본 사건 담당 판사에게 ‘구 검찰원이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20년 8월 4일, 구 법원 서기가 전화로 저에게 통지하며 소환장을 갖고 가서 재판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즉, 시 검찰원이 구 검찰원에 ‘심사 처리’를 요구했지만 처리하지 않았고, 제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서류도 채택되지 않았거나 아예 무시당한 것입니다. 저는 판사 등을 구하기 위해 요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성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름이 뭡니까?” 저는 “베이징의 변호사인데 이름은…”하고 말했는데, 이름을 다 말하기도 전에 판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면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해 당신을 체포할 거예요. 내가 묻는 건, 우리 시의 변호사를 왜 고용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평화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의 변호사는 저에게 적합하지 않고, 게다가 사법국에 규정이 있어서 변호사는 오직 유죄변호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무죄인데 어떻게 돈을 내고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에 대해 유죄변호를 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변호사는 올 수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변호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제가 이렇게 평화롭고 진실하게 말하자 화가 단번에 사라지며 “그럼 그렇게 하시죠. 2020년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정시에 개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불법 재판은 녹음, 녹화됐고, 법정에는 판사, 서기 각 1인, 검찰관(공소인) 2인, 배심원 2인, 법경 2인만 있었습니다. 판사는 개정 시 저에게 “기피할 사람이 없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소인 아무개, 아무개를 기피해 주십시오. 이유는 중공 당원은 무신론자이고 무신론자가 불도(佛道) 수련인을 공소하는 것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는 그들을 고소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은 작은 소리로 의논한 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지지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소인은 낮은 목소리로 법정에 공소장을 낭독하며 저를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즉시 판사에게 “공소인이 증거를 말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는 대답도,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인은 계속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읽어 내려갔고, 처음의 그 거만한 기세는 없어졌습니다. 변론 시, 저는 공소인에게 사이비교란 무엇인지 사이비교에는 어떤 행위 표현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인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소책자는 당신이 배포한 게 아닙니까?”라고 모욕했습니다. 저는 공소인에게 소책자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그 안의 내용이 사이비교 내용인지 아닌지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상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해서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하는데, 어느 조항, 어느 항, 어느 호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물어봅니다.” 공소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고등법원이 ‘형법’ 제300조에 대해 내린 사법해석은 ‘헌법’과 ‘입법법’을 위반했기에 무효이며,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두 고등법원의 사법해석은 ‘형법’ 제300조의 입법 취지와 본뜻에도 위배되므로 ‘형법’ 제300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진상 소책자를 배포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이 없습니다. 누가 소책자를 보고 미쳤거나 바보가 됐습니까? 없습니다. 피해자도 없고, 범죄 결과도 없으며, 사회적 위험도 없는데, 어떻게 범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현행 법률에는 파룬궁이 X교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공개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법률의 근거로 삼아 판결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당신들 자신을 해치는 것이며, 또한…”

판사가 제 말을 끊으며 “우리 일을 당신이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변론을 끝낸다고 선포합니다”라고 하더니 저에게 최후진술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진술을 다 읽자 서기가 제 ‘최후진술’을 가져가 기록에 넣었습니다. 판사가 공소인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공소인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공소인은 제 무죄변호와 최후진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조금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저에게 “죄를 인정합니까?”라고 묻자, 저는 “저는 애초에 무죄인데 무슨 죄를 인정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개정을 끝내고 추후 판결한다”라고 선포하며 저에게 집에 가서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서기는 저에게 법정 기록에 서명하라고 했고 저는 “소책자 등 모든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제시, 확인, 질증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법원 서기가 저를 불러 형사판결문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판결문에는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하여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로, 유기징역 1년, 벌금 1만 위안에 처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당일, 파출소 사건 담당 경찰이 저를 납치해 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해 박해했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이 저에게 체포영장에 서명하라고 하자 저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真善忍)은 좋습니다!”라고 또박또박 썼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었으며, 구치소 경찰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파룬궁은 이미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고, 파룬궁의 주요 저작 《전법륜》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파룬궁이 사람들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덕 경지를 제고할 수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파룬궁과 창시자 리훙쯔 선생님은 세계 각국 정부와 정치인들로부터 6천여 건이 넘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파룬궁이 제창하는 진선인 이념은 이미 전 인류가 따르는 보편적 가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치소의 어두운 불빛 아래에서 상소장을 썼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저는 상소장을 구치소 경찰에게 넘기고, 시 중급법원에 상소했습니다. 2021년 2월 20일, 저는 시 중급법원의 형사종심재정서를 받았습니다.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021년 3월 31일, 저는 구치소에서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보낸 ‘아무개의 퇴직대우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소하겠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는 소장을 쓸 조건이 없어서 구두로만 표시했습니다. (이후 출옥 후 상소기한이 지나 청원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치소 경찰이 저에게 상황을 물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저는 담담히 웃으며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원망도 후회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은 저에게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저는 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저는 부당한 형기를 마치고 출옥했습니다. 당일, 구 정법위, 구 사법소, 관할구역 경찰 등이 저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관할구역 경찰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반년 전에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와서 관할구역 경찰이 됐다고 하고, 정법위, 사법소 등 인원들의 성명, 직무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 후 그는 엄하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파룬궁을 연마하겠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연마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또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판결받은 것이니, 여러분은 모두 국가의 법 집행 인원이니,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고, 법에 따라 고소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끝마치자 정법위의 어떤 과장이 “차에 타세요, 우리가 집으로 모셔다드리죠”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감옥에서 지낸 몇 달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겪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감옥경찰들에게 진상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상을 모르니 너무 가련했고 맹목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소위 지시와 명령을 집행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12월 중순, 즉 2022년 설날 전에 저는 진상편지를 썼고 제가 접촉했던, 이름을 아는 모든 감옥경찰들에게 보냈습니다. 진상편지 뒷부분에 저는 몇 마디 더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서 대법 진상을 알고, 도덕성이 회복되며,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으세요. 평소에 여러분 그곳에 부당하게 판결받아 구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을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선하게 대하세요. 머리 삼척 위에는 신령이 계시니 신께서 여러분의 선행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럼 대법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릴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여러분의 친지와 자녀들에게 큰 덕을 쌓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놓치지 마세요!”

여자감옥에 진상편지를 발송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낼 것입니다. 나중에 제 고소장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하편: 부당한 옥살이를 끝내고 계속 고소하며 진상 알리기

저는 혼자 삽니다. 제가 집에 돌아온 후 딸이 제가 또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저를 딸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판결받은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며, 그 때문에 자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며,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중공의 선전을 믿는 환경에서 딸은 저에 대해 원망을 품고 대법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척들은 처음에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모두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고 제가 수련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판결받은 후 그들은 중공 악당의 위협을 받아 파룬궁이 정치문제라고 여겼고, 연루될까 두려워하며, 일과 생활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는 등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도 걸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곳으로 와서 직접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어쨌든 딸이고, 친척 친구들은 어쨌든 친척 친구들입니다. 만나니 그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박해받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보고 모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고, 저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한 아버지에게 길러졌으며, 한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너를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겠니? 걱정되고 무서워서, 네가 더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를까 봐, 또 잡혀갈까 봐, 또…, 생각하기도 싫어, 무서워! 그래서 널 냉대한 거야. 네가 친척을 잃은 고통을 맛보게 하려고 말이야.”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부탁이에요. 절대 더 이상 고소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공안은 산적이고, 검찰은 편지배달부이고, 법원은 경비원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집 지키는 개예요. 애초에 언니가 검찰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고소를 해버리니 큰일이 난 거예요!”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누가, 관리들이 법치라느니, 공안·검찰·법원 삼자가 서로 견제한다느니 하는 말 따위 듣지 마세요. 헛소리예요! 실제로는 삼자가 서로 결탁하고 한통속이며 한 배를 탄 거예요. 누가 참으세요. 고소하지 마시고, 당하지 마세요…” 형부가 말을 꺼냈습니다. “30, 40년의 근무 경력을 잃었고 퇴직자격도 취소당했으니, 취소되면 취소된 거지, 그래도 생명은 있잖아. 여기저기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제를 용서하겠어? 이래저래 막다른 길이니 생명을 또 모르는 채로 잃어서야 되겠어? 처제는 두렵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되잖아!”

딸은 눈물이 아직 볼에 걸려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떤 일들은 말하기도 두려워요. 나는 두려운데 엄마는 두렵지 않나요? 엄마가 들어간 뒤에, 그 무리들이 나한테 한 말 때문에 눈도 뜨기 싫고 잠도 못 자겠어요. 자주 악몽을 꾸기도 하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얻은 좋은 점은 여러분이 모두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련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를 하지 않아요. 소위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자들 손에 든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일 뿐이에요. 수련인은 말법 시기에 사람을 구하고 중생을 구하러 온 것이며, 제 생명은 바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제가 스스로 똑똑히 선택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 삶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제가 고소하는 것은 제가 공민으로서 가진 권리이며, 법에 따라 고소하고, 정의를 되찾으며, 정의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비단 저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리에 앉은 친척 친구 여러분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이며, 또한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흔들지 마세요. 흔들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련하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에게 지적해주세요. 어느 점이 잘못됐으면 고칠게요. 꼭 고칠게요!” 그들은 모두 저에게 어느 점이 잘못됐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모임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나날들 속에서, 언제부턴가 모두 다시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주 저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때로는 제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 “네가 안 오면 우리가 갈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저는 시 중급법원의 형사종심재정에 불복해 중급법원에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또 시 법원에 보낸 고소장을 각각 한 통의 쪽지(내용은 각기 다름)와 함께 첨부해 원심 법관, 검찰관, 공안 경찰에게 보냈습니다. 동시에 시 사법국, 정법위, ‘610’ 책임자에게도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5월 17일 오후, 법원에서 저에게 연락해 시 중급법원으로 재판하러 오라고 통지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심리 여부를 판단하는 면담이었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법관, 서기, 저 세 명뿐이었습니다. 법관은 중년 남성이었고 서기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법관이 저에게 “왜 고소하는 겁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악의가 없고 오히려 아주 평온한 것을 보고 반문했습니다. “제 고소장 보셨나요?” 법관이 말했습니다. “봤어요. 아주 잘 썼더라고요. 이유가 충분하고 조리가 있어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1심에서 저를 정죄한 소위 범죄증거를 보셨나요?” 법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1심 개정(당시 녹음, 녹화했음) 실록을 조사하셨나요?” 법관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법관은 제가 말을 멈추자 “의문이 있으면 계속 물어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억울한 사건이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제 고소장만 볼 것이 아니라, 더욱이 저를 모함한 소위 ‘범죄증거’를 보고, 1심 재판의 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공소인이 소위 ‘유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유죄 증거’ 또한 자격을 갖춘 제3자 감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검찰관에게 소위 ‘범죄증거’를 재감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관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시 검찰원에 검찰관을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고소장을 해당 검찰관에게도 한 부 보냈습니다. 해당 검찰관이 제 고소장을 받은 후 시 검찰원의 심판서를 받기도 전에, 멋대로 기소장을 구 법원에 보냈습니다.”

법관이 말했습니다. “볼 겁니다. 꼭 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본 사건 합의정 사람들도 모두 보게 해야 하고 봐야만 발언권이 있습니다.” 법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들에게 추천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똑똑히 보고 나면 제가 왜 고소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법관이 저에게 계속 말하라고 하면서 할 말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일반적인 기공이 아니라, 불법(佛法) 수련이며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 소위 ‘유죄 증거’를 모두 똑똑히 보기만 하면 기점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정의와 선량함을 선택하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든 명백해지고 선량함과 정의를 선택하면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요구 사항은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 요구는 이미 고소장에 썼습니다. 무죄로 판결을 바꾸고 제 결백함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법관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주장할 수 없고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만약 본원 판결에 불복한다면, 성 고급법원,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본 사건 재심 인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니 너무 아쉬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시 중급법원은 제 고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2심의 재판을 유지했습니다.

8월 1일, 저는 시 중급법원이 원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한 데 불복하여 성 고급법원에 항소장을 보냈습니다. 항소장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 고급법원의 판사 여러분, 제 항소장이 이미 여러분의 안건 위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세상사를 똑바로 보고 세상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님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공덕이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 죄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매 한 번의 행위는 모두 생명의 선택이며, 여러분은 장쩌민 범죄집단의 파룬궁 박해의 대속이 되어 죄를 뒤집어쓸 것인지, 아니면 ‘스님에게 밥 한 그릇 주는’ 선량한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큰 지혜도 필요 없고, 큰 용기도 필요 없으며, 필요한 것은 오직 정의와 선량함뿐입니다.”

“저는 파룬궁 수련인으로서, 진선인의 실천자로서 여러분에게 선의로 권고합니다. 진선인은 이미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됐고, 인류 도덕의 최고 경지이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순정하며 가장 신성한 신앙입니다. 저는 대법제자로서 여러분이 어서 빨리 파룬궁 진상을 알고, 어서 빨리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며, 어서 빨리 이런 범죄행위를 중지하고, 어서 빨리 장쩌민 범죄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천인공노할 죄악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를 얼마나 희망하는지 모릅니다. 역병이 창궐하고, 각종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때, 인류가 대청소와 대도태에 직면한 지금, ‘상급’의 사주와 이익의 속박을 버리고, 법률에 공평과 정의를 되돌려주며,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정의와 선량함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고, 시간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사업의 빛나는 영광이고, 미래 생명의 아름다움이며, 친지들의 행복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에서 선악을 선택하는 매 순간이 생명의 갈림길이 되지 않게 하세요. 후회가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며칠 후, 저는 또 항소장을 성 고급법원에 보냈고, 각각 한 통의 쪽지(내용은 각기 다름)와 함께 첨부해 시 중급법원, 원심 법관, 검찰원 검찰관, 공안국 경찰에게 보냈습니다. 동시에 또 성 인민대표대회, 성 인대 법제위원회, 성 정치협상회의 책임자에게도 항소장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발송한 이틀 후, 제 휴대폰으로 시 중급법원 어떤 법관의 문자 한 통이 왔는데, 모 시간 모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법관도 매우 정시에 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르신, 편지를 잘못 보내셨어요. 성 고급법원에 보내야 할 항소장을 제게 보냈네요. 지금 전해드리니 다시 보내주세요. 큰일 늦추지 마시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보낸 거예요. 항소장 뒤에 쪽지 하나 있는 거 안 보셨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에게 진상을 알고 복을 받으라고, 저를 구하시는 거군요! 하지만 저는 선량할 뿐 약삭빠름이 부족해요. 당신 사건에 대해 합의정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지만 정죄가 너무 중하다고 여겨 파기 환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지도자에게 보냈더니, 지도자가 ‘파룬궁 사건은 정치문제인데 누가 감히 이 정치문제를 건드릴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이러면 저도 법원에서 이 밥그릇을 빼앗기게 돼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량함을 유지하시고 약삭빠를 필요 없어요. 선량함을 유지하고, 정의를 수호하며, 진실을 말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가입했던 그 당을 탈퇴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절 위해 탈퇴시켜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가명을 짓는데, ‘법연(法緣)’이라고 하죠. ‘법원(法院)’의 동음이기도 하고(역주: 법연과 법원은 중국어 발음이 모두 ‘파위안’으로 같다.), 또 당신이 대법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당신의 성을 붙이면, 아무개 법연이 되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구원하신 분은 대법 사부님이십니다!” 그는 경건하게 말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별할 때 이 법관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몸조심하세요. 정말 몸조심하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사부님이 계시니 자비로우신 사부님께서…”라고 말했는데,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저는 성 고급법원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소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료를 보완한 후 다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9월 26일, 저는 ‘항소장’, ‘판결문’, ‘재정서’, ‘항소 기각 통지’, 신분증 복사본 등 자료를 준비하여 성 고급법원 청원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저는 성 고급법원의 ‘항소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했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죄명 인정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다. 당신의 항소 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항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규정된 재심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한다.” 저는 수령 회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진선인에 따라 맞고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으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중공이 제정한 법률을 뒤져봐도, ‘파룬궁이 X교’라고 성격 규정한 법률은 한 부도 없습니다. 공안부가 공포한 14종의 사이비교 중에도 파룬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파룬궁 진상을 명백히 알고, 현재의 대역병 속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음 단계의 항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저는 수련생과 교류했고, 수련생은 우선 전국 최고법원 모 순회법정에 자문한 후 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자문 결과, 제 항소사건은 순회법정의 처리범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토론 게시판의 지도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저는 고소장을 시 검찰원 제9검찰부에 보내,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또 항소장을 전국 최고법원의 아무개 원장에게 보내 법에 따라 심리신청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월 8일, 시 검찰원 제9검찰부 검찰관이 전화를 걸어, 제 고소가 이미 입건됐으니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자료를 보완하여 아무개 검찰관 사무실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10월 7일, 시 검찰원 아무개 검찰관의 전화를 받았는데, 3일 내로 검찰원에 와서 면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출석했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개 검찰관 외에도 서기 1명이 있었습니다. 검찰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소장은 매우 규범적이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규범적일 뿐만 아니라 이유도 매우 충분합니다.” 검찰관이 말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당신의 사고는 정말 날카롭네요. 우리는 서로 낯설지 않아요. 먼저 당신이 왜 이 문제로 고소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주로 고소장 외에, 또 어떤 보완할 문제가 있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당신의 전 근무처에서 당신의 퇴직대우를 취소한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과 요구가 있는지 등등. 하여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세요. 우리 둘이서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퇴직대우를 취소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규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이번에 고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련인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이것은 저에 대한 박해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련인을 박해하는 것은 모두 큰 죄악이며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련인이 말하는 것은 자비이므로, 저는 일단 이 일은 고소하지 않고 청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나중 일입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서 상소든, 고소든, 항소든 목적은 모두 검찰, 법관들의 정의와 선량함을 일깨우는 것이고, 법에 따라 판결하여, 제 결백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파룬궁을 박해한 24년간 사용한 수단은 바로 거짓말로 기만하는 것과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톈안먼 분신자살’ 날조극을 만들어 파룬궁에게 누명을 씌우고 매도하는 것, 소위 ‘1400 사례’를 날조해 파룬궁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 등이죠. 이 비열한 수단은 신을 진노케 했고 이로 인해 베이징의 사스 전염병과, 19년 후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의 범람으로 이어져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강제 장기적출과 파룬궁을 지지하는 세계적 목소리에 대해 말했고, 또 구이저우성의 ‘장자석[藏字石: 중국공산당이 멸망한다는 고대의 예언석]’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고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삼퇴(중국공산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면 평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검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말했고 우리도 들었어요. 거의 반나절 시간을 다 당신에게 줬어요. 당신이 고소한 일(개정하지 않음)은 우리가 주장해봤자 안 되고, 위에 보고를 올려야 해요. 우리는 당신처럼 자유롭지 않아요. 지도자가 뭐라고 하나 보죠. 소식을 기다리세요.”

2023년 11월 18일, 저는 시 검찰원의 특급우편물을 받았는데 ‘형사고소 결과통지서’였습니다. 통지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률적용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처리가 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원은 지지하지 않고, 현재 예심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 12월 6일, 저는 시 검찰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성 고급검찰원 제9검찰부에 ‘형사고소장’을 우편 발송했습니다.

2024년 1월 3일, 성 고급검찰원이 회신했습니다. “귀하의 청원자료를 수령했습니다. 심사 결과, 저희 원의 수리조건에 부합되어, 저희 원은 법에 따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9월 7일, 저는 최고법원으로부터 회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서신을 수령했습니다. 심사 결과, 귀하가 제출한 자료가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고소장과 원심 재판문서를 보완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본원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12일, 저는 보완자료를 최고법원으로 발송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고법원으로부터 소식을 받지 못했는데 즉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제가 성 고급검찰원에 ‘형사고소장’을 우편발송한 지 벌써 100여 일이 됐는데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제가 보완자료를 최고법원에 발송한 지 벌써 200여 일이나 됐는데, 역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상소부터 어떤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결과는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진상을 알리는 것이며, 중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바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거짓말에 속은 검찰, 법관, 사법기관 등 중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는 오직 사부님의 가르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많이 법을 배우며, 많이 집착심을 제거하고, 진상을 알려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명혜망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 응모작)

 

원문발표: 2024년 5월 2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5/22/477610.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4/5/22/4776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