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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자살 날조 사건을 폭로하고 업무의 자유를 회복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보호 아래, 광대하고 현묘한 대법의 지도 아래, 제자는 수련의 길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일을 회고하니 마음이 격앙되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금생에 비할 바 없는 행운을 지닌 대법제자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 외에도, 사부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더욱 큽니다!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작디작은 저는 수련 중에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목숨조차 보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악함이 극에 달한 박해 중에서 바른 수련의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분신자살’ 날조 사건을 폭로하고 업무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다

퇴직 전 저는 한 국영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0년 무급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할 때, 지도부는 저를 외지로 파견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막 부임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과거 현지 파룬궁보도소의 주요 구성원이었기에 국가안전국의 중점 감시 대상이 됐다며 외지 파견을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안전국에서는 회사가 저를 외지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현지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안전국의 강압 아래 회사는 오랫동안 제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고, 온 가족은 아내의 월급에만 의지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 날조 사건 전, 국가안전국 경찰은 저를 찾아와 수련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지방 TV에 출연해 대법을 비방하고 그들과 협조해 파룬궁에 대한 박해의 강도를 높이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2001년 섣달그믐, 분신자살 날조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 국가안전국은 또다시 수법을 바꿔 제가 다니는 회사의 W 서기와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세 명의 간부, 보위과장 등을 시켜 저를 아내 회사로 불러 위협했는데, 반드시 TV에 출연해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중공 악당이 대법과 대법제자에 대해 가장 횡포하고 심하게 박해하던 시기였고, 또한 모든 진수(眞修)제자가 생사를 내려놓고 확고하게 대법을 수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난관에 직면해 저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사부님의 시 “대법을 굳게 수련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니 층차를 제고함이 근본이로다 고험 앞에서 진성을 보나니 공성원만 하여 불도신이 되도다”(정진요지2-진성을 보다)를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념을 확고히 했고, 또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대법제자로서 반드시 대법의 존엄과 신성함을 수호해야 하고, 절대 대법에 먹칠해서는 안 되며, 절대 사악에 타협해서도 안 되고, 절대 사부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며, 절대 수련에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대법제자의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한 정신을 세인들 앞에서 펼쳐 보여야 한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자는 파룬궁수련생이 아닙니다. 첫째, 왕진둥(王進東)의 가부좌 자세는 파룬궁의 자세가 아닙니다. 파룬궁은 결가부좌를 해야 하고 최소한 반가부좌여야 하는데, 왕진둥은 이른바 노수련생임에도 불구하고 TV 화면에서는 다리를 풀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왕진둥의 수인 자세는 파룬궁의 수인 자세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사부님께서는 ‘전법륜(轉法輪)’에서 ‘연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지적하셨고, ‘시드니법회 설법’에서도 ‘자살은 죄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법의 이치에 따르면 우리는 자살에 죄가 있다는 것을 매우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신자살자가 어찌 파룬궁수련생일 수 있겠습니까?(당시 분신자살 날조 사건이 갓 발생했기에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상을 몰랐고, 명혜망에서도 나중에야 폭로했기에 나는 단지 당시 자신의 제한된 인식에 근거해 말한 것입니다.)” W 서기는 이 말을 듣고는 즉시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상황을 모르는군요. 지금이 어떤 형세인데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당신은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재 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그들 몇 명은 또다시 저를 번갈아 위협하고 회유하면서 제가 타협하고 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줄곧 확고한 마음으로 대법을 수호했고 절대 그들의 음모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법신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저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에 반드시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W 서기는 또 위협하면서 유혹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파룬궁과 결별하고 우리와 협조해 TV에 출연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즉시 당신에게 업무를 배정하겠습니다. 당신이 수입이 생기면 가족의 생활도 더욱 보장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놓치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업무를 줄 수 없습니다. 기공 문파는 많은데 어째서 꼭 파룬궁을 연마해야 합니까? 국가와 맞서지 마십시오. 팔뚝은 넓적다리를 당해낼 수 없고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는 없습니다.” 저는 W 서기의 설교에 이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모든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저는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 도덕이 고상한 사람이 됐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업무상 보여준 모습이 당신들로부터 찬사와 긍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회사가 위에서 내려온 압력 때문에 저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신들을 난처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W 서기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동의했지만 제게 직접 회사에 가서 서면으로 사직 신청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W 서기의 동기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거를 남기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 책임자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아무개(저를 가리킴)가 만약 사직한다면, 앞으로의 일은 모두 우리 쪽에 떨어질 것입니다.(제가 아내 회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위과와 경비원은 매일 제가 대문을 드나드는 구체적인 시간, 대문을 나설 때 상행인지 하행인지, 빈손인지 가방을 들었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걸어갔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파룬궁에 대한 사악하기 그지없는 박해에는 거의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W 서기에게 사직 건은 득실을 좀 더 저울질해 보겠다고 말했고, 결정되면 회사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전국이 계획하고 회사가 사주한 TV 출연 강요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전체 과정과 업무를 포기하더라도 수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해하고 지지한다면서 위로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정식 직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서 사직 수속을 밟으려 했는데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의 전 2인자였던 D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A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가 제가 사직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당신은 근무 연한이 그렇게 길면서 어떻게 사직할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굴지 마세요. 냉정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회사 간부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꼭 당신에게 업무를 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가 당신 한 명을 수용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배경 하에서 D 간부가 대법제자에게 보인 선행에 감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차라리 업무를 포기할지언정 수련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에 부합하는 것인가?’ 표면적으로 보면 제가 수련을 크게 여기고 일을 그다음으로 여기는 것 같아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잠재의식 속에는 회사를 떠나면 어쩌면 박해를 받을 일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사심(私心)이 있었고, 실제로는 수련에 빈틈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두 장쩌민이 대법제자에 대해 “명예는 훼손하고, 경제는 파탄시키며, 육체는 소멸한다”는 소멸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 경제적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수단에는 공직에서 쫓아내기, 사회보장 말소, 연금 삭감, 거액의 벌금 물리기, 업무 배정 거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은 박해에 직면해 스스로 사직함으로써, 회사 간부들에게 진상을 잘 알려 그들이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에 협조하지 않고, D 간부처럼 선한 마음으로 대법제자를 대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악이 간절히 바라던 나쁜 일을 무의식중에 도와준 게 아니었을까요?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에 무의식중에 협조한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뉘우치면서, 동시에 수련의 엄숙함과 어려움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오늘 D 간부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사부님께서 제자의 수련에 빈틈이 있는 것을 보시고 D 간부를 통해 저를 일깨워주시고, 저를 막아주시며, 저를 바로잡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대법제자가 만약 고정 수입이 없다면 매일 생계를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근심이 쌓일 텐데, 어떻게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역사가 대법제자에게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스스로 자신의 수련에 장애물을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부님의 배치는 제가 업무를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련 중에 헛된 길을 덜 가게 해주신 사부님의 일깨움에 감사드렸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 집에서 회사가 업무를 주기만을 기다렸지만, 중공이 양회(兩會)를 개최하던 3월까지도 여전히 업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간부가 저에게 조만간 ‘세뇌반’에 보내질 것이라는 소식을 선의로 전해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TV 출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격화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한 차례의 박해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감내할 것인지, 정념으로 부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또다시 제 앞에 놓였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였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악한 박해가 득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집 전화가 계속 도청되고 있었기에 저는 지혜롭게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제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공중전화로 그녀와 연락해 적시에 상황을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난 지 약 2~3일 후 보위과에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국과 회사 직원들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도망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왜 관할 파출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박해 초기 국가안전국은 대법제자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외출 시 반드시 파출소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음)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남편에게 업무를 주지 않으니 그가 살아가려면 밖에 나가서 돈 벌 곳을 찾을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혹시 화동(華東)일 수도 있고, 남방일 수도 있어요.” 국가안전국은 아내에게 만약 제 소식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양회 개최가 임박했기에 중공은 각지 대법제자들이 베이징으로 가서 청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해 만약 해당 지역 대법제자가 베이징에 간다면 그 지역 책임자를 면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국은 제가 어디로 갔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맹목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베이징으로, 한 갈래는 성도(省都)로 가서 저를 찾았습니다. 망망인해 어디서 저를 찾겠습니까? 바로 이때 D 간부가 직접 아내 집을 방문해 그가 이미 국가안전국과 협의했고 저를 위해 보증했으며, 동시에 즉시 제가 A 회사에 가서 일하도록 하겠다면서 아내에게 제게 전해 빨리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저는 매우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부님의 질서 있는 배치였고, 모든 것은 다 사부님께서 자비로이 제자를 보호해주신 덕분에 놀람은 있으나 위험은 없었으며, 모든 것은 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기 다른 세인들은 대법제자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과 태도의 차이로 인해 선악(善惡)이 드러났습니다.

A 회사에서 보낸 나날

제가 A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 회사 업무를 주관하는 C 부사장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에 우리는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제게 제기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 부사장의 대법제자에 대한 선명한 태도에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새 업무를 시작해 마침내 퇴직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서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매일 자신의 본업을 잘하는 것 외에도 다년간 한결같이 혼자서 사무실과 복도를 청소했고, 각 부서가 교대로 당번을 맡는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명절에도 종종 야근을 해야 했는데, 그 수년간 제 야근에 대해 회사에 단 하루의 대체 휴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하루의 야근 수당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모두 헌신했습니다.

제가 업무 중에 늘 수련인의 표준으로 엄격히 자신을 요구하고, 진선인(真·善·忍을 실천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동료들은 제가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해서 저를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존경했으며 여러 차례 부서에서 매년 단 한 명밖에 선발하지 않는 모범직원으로 저를 뽑아주었습니다. 어느 해는 또 저를 선정하려 할 때 제가 먼저 부장을 찾아가 다른 사람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부장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편애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표현은 누구나 다 지켜보았습니다.” C 부사장도 한번은 우리 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아무개(저를 가리킴)가 나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더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회사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업무 시간 외에 사무실에서 ‘전법륜(파룬궁 수련서)’을 배울 수 있었고, 법공부를 중시했기에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수련 상태가 비교적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또 ‘전법륜’을 부서의 일부 동료들에게 빌려주기도 했는데, 어떤 이들은 진상을 알고 난 후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각기 적합한 진상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급 기술자는 사부님의 경문 ‘나의 약간의 소감’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부님은 너무나 대단하시네요. 수준 높게 쓰셨어요.”

저는 또 업무상 편리한 점을 이용해 일선 노동자들을 접촉할 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삼퇴를 권유했으며, 인연 있는 한 사람을 이끌어 대법 수련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은 60여 세 된 윈난성 노인 한 분인데, 그가 A 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을 보러 왔을 때 마침 저와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렸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는 것과, 오직 독한 맹세를 폐기하고 삼퇴 성명을 해야만 인류의 대도태 중에서 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삼퇴에 동의했고, 또 저에게 ‘미륵불’이 난세에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류에게 큰 재앙[大劫]이 있을 것이며,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산간 농촌 출신의 평범한 노인이 이처럼 ‘천기(天機)’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고, 마음속으로 ‘중국인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더욱 느꼈습니다.

되도록 많은 현행 법률 지식을 습득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 회사에서 일할 때 어느 해 ‘국경절’ 전날, 관할 파출소에서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담당하는 Z 경찰이 전화로 저를 파출소에 오라고 했는데, 저는 업무상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 Z 경찰이 다시 재촉 전화를 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 기회에 그에게 진상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원칙 없이 그에게 협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박해에 가담하는 자로 하여금 대법제자의 위엄을 알게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Z 경찰은 우리집에 오는 식으로 저를 만났습니다. 그가 오자마자 공문 가방에서 기록장, 인주 상자(지문 찍는 용도), 만년필 등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범죄자를 심문하는 듯한 눈빛으로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며 먼저 위세를 떨어 저를 겁먹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태연히 맞섰으며 엄숙하게 Z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이 물건들을 모두 치우세요. 저는 오늘 인신의 자유를 가진 공민의 신분으로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집행 경찰로서 전화 한 통이면 제가 파출소에 가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저에 대해 ‘소환’입니까, ‘조치’입니까, ‘감시’입니까, 아니면 ‘구류’입니까? 당신은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수속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당신이 법률 절차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제자는 법률 문맹이 아닙니다. 이 점을 당신은 반드시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바탕 말에 Z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탁자 위의 물건을 모두 거두어 갔습니다.

정법의 진전에 따라, 2015년 5월 당국은 사법 신정책 ‘사건은 반드시 수리하고 소송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有案必立, 有訴必理)’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20여만 명의 대법제자가 실명으로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장쩌민의 하늘을 덮을 만한 파룬궁 박해 범죄를 고소했고, 저 또한 그중 한 사람으로서 고소장 배달 확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7년의 이른바 ‘노크 운동’ 때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적시에 집에 온 경찰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2021년 이른바 ‘코로나 제로화 운동’ 때는 마음속으로 선념을 품고 집에 온 주민센터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2021년 성(省) 정법위 몇몇 간부가 직접 집에 와서 수련을 포기하라며 위협하고 ‘삼서(三書,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고, 마지막에 그들은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양보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협조하지 않고 정념으로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제 체험으로는 대법제자로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박해 속에서 여러 고난과 시험에 직면했을 때 정념정행 하려면, 우선 명백히 깨달아야 합니다. 파룬따파는 우주의 최고의 불법(佛法)이며, 대법은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고, 대법 사부님은 일체를 초월해 계시며, 대법 사부님은 불가사의한 법력으로 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악한 박해 속에서 생사를 내려놓아야 하고, 오직 생사를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강대한 정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득으로 수련생들과 교류하는 바이니, 만약 법에 부합하지 않는 바가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운 지적을 바랍니다.

허스(合十).

 

원문발표: 2024년 4월 2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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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4/4/25/465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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