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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대법제자의 길을 바르게 걷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현지에서 수련생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방금 마쳤는데, 변호사와 수련생의 태도에 대해 수련생 여러분과 교류하려 한다.

우리 현지에서 7년간 수련생에 대해 부당한 법정 심리를 하지 않아 변호사의 현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이번에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들은 모두 오랜 세월 무죄 변론을 해왔으며, 또한 비교적 경험이 많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있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변호사의 진술은 대리인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 약속과 크게 달랐으며,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니다’(주: 중공이 진정한 사이비교임), ‘파룬궁 박해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등의 진술 내용이 전혀 없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변론 요지서를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

부당한 재판이 끝나자 한 변호사는 볼일이 있다면서 그냥 갔고, 다른 한 명은 남아서 우리와 대화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법원은 변호사가 ‘파룬궁은 사이비교가 아니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재판 영상이 사법국에 업로드되면 변호사는 면허 연례 심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직면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좋은 변호사들이 감옥에 갔고 우리도 감옥으로 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두 변호사는 위임 계약에 따른 위임 사항을 완료하지 않았으며, 이는 변호사의 명성에 해를 끼친다. 수련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항은 대법제자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20여 년간의 잔혹한 박해를 경험하면서 중공의 사악함을 잘 알게 되어 변호사의 처지에 공감하고 변호사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한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는 변호사가 위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온상을 제공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은 우리 수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인데, 오늘 여러분과 소통해야 할 주제는 바로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이러한 무의미한 무죄 변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이다.

‘709’(2015년 7월 9일, 중공 당국이 인권변호사들을 대거 납치한 사건) 이후, 파룬궁을 변호한 변호사들은 중공에게 탄압을 크게 받았고, 법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공안·검찰원·법원 관계자를 구하는 길이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았다. 이는 우리가 이 길을 변호사들에게 떠맡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정 변호에서 형식상 보조와 협력의 역할을 맡지만, 대법제자가 실질적인 주역을 맡아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이미 몇 년 전 설법에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제자: 중국 대륙에서 과감하게 대법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변호사가 끊임없이 탄압을 당하고 있어, 납치되어 박해받은 많은 수련생이 변호사 선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변호사에게 너무 의지하여 조성된 것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도록 하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 중공은 당신보다 먼저 준비한다. 지혜롭게 하도록 하라.”(각지 설법15-2019년 뉴욕법회 설법)

수련은 끊임없이 제고하고 돌파하는 과정이다. 우리 모든 중국 수련생은 관련 법률 지식을 습득, 운용해 악을 폭로, 억제하는 방법을 장악함으로써 대법제자가 법률을 바르고 선하게 운용해 중생을 제도하는 길을 갈 것이다. 수련생에 대한 박해가 일단 발생하면 우리 모두 변호사 대신 자아 변론을 하고 친구와 친척 변호사로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게 됐다. 수련생들은 사상 중의 관념을 전환하면서 이미 악을 전면 해체하고 박해를 해체하고 있다. 공의논단은 대법제자와 수련생 가족들에게 악을 해체하고 생명을 구하도록 법률적 도구를 습득,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좋은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 포럼의 정보는 일반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공부하면 법률을 운용해 박해를 해체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물론 중생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법률이 아니라 대법이며, 법률은 도구일 뿐이므로 대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법률을 더욱 뜻대로 운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할 수 있다.

중국은 각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어떤 지역에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법정에서 마음껏 발언할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할 때는 ‘더 많은 기록’을 남겨야 하며, 무죄를 변론하는 변호사는 서면만 제출할 수 있을 뿐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와 (피고인) 수련생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정법위가 내정한 형기는 판사가 일반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판사가 변호사와 피고인 발언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절차를 서두르는 지역도 있다. 일부 지역 법정 심리는 장식품으로 전락해 합법으로 포장한 불법적인 판결을 내릴 뿐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대법제자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하며, 더욱이 법정 심리라는 이 과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수련생들은 법률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박해를 추구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관념은 바꿔야 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중생을 구도하려는 것인바, 그 진상자료도 포함한다. 전단지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대법제자로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속인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여전히 慈悲(츠뻬이)로 대해야 한다. 사람이 전단지를 버린 그것은 단지 그가 잘못해서 기연(機緣)을 잃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안 되고 구할 수 없게 됐을 때 신은 그를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각지 설법3–대뉴욕지역법회 설법)

사부님 이 설법의 한 측면은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수련하는 것이, 곧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는 것이며 박해를 저지하는 것이다.

나는 부당한 재판을 받는 수련생(이하 A)과 같은 법학습 팀에서 함께 법공부를 한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팀을 짜서 법공부를 하며, 평소 법률을 이용한 반(反)박해 방면의 교류를 매우 중시했다. 최근 2~3년간 특히 ‘본 안건과 무관해 답변을 거부한다’와 같은 주제의 교류, 명혜망에서 발표한 관련 주제의 교류 글을 읽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는 등이다.

A가 납치돼 박해받는 동안, 외부 수련생들은 A가 학식과 정념이 있고 법리에 대한 이해가 명석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A가 몇 달간 불법 감금된 후 정념이 약화돼 변호사 등에게 의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한 재판에서 실수와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

법정에서 공소인(검사)은 A(피고인)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CCTV를 방영했고, 재판장은 A에게 “이 아파트에 가본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A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는 이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진선인’ 대법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공간의 판사, 검찰관 등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감탄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를 기소한 죄명은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한 법 집행 파괴’라는 형법 제300조이고, 이는 그 아파트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을 거부하면 된다.

양형 단계에 들어서서 공소인이 양형 형기를 말한 후, 재판장은 수련생 A에게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양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했다. 하지만 A는 “변호사가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서 자신이 직접 진상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밀어버렸다. 사실 A가 납치된 후 경찰, 검찰관, 판사들은 함정을 파서 우리를 빠뜨렸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 피동적인 처지를 능동적 입장으로 바꿀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저를 기소한 죄명은 조직,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한 죄입니다. 재판장과 공소인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사이비교 조직입니까? 이 조직을 사이비교 조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 행위는 어떻게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했습니까? 제 행위가 또 어떤 조항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습니까? 어느 정도로 파괴했습니까?”

상대방(검사)은 이런 질문에 답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상대방이 사이비교라고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양고(兩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이나 내부 문서에 대해 억지로 짜 맞춘 설명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각종 방법으로 사건을 폭로하고 명확히 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자세한 설명은 명혜망과 공의논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색하고 문의하면 된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만 가지 움직임을 제약할 수 있다.”(정진요지2-마지막 집착을 제거하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법 수련을 견지하려는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사부님께 가지(加持)를 부탁드리고, 냉철하게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정념을 운용해 대처하고, 법적 도구를 원하는 대로 활용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해체하고 저지해 중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기점과 목적은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미숙한 의견을 써내 여러분의 훌륭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 적절치 않은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2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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