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은 2021년 1월 28일 ‘법정을 중공 범죄를 열거하는 과정으로 바꾸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무죄 변호를 보장하려면 경찰과 검사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파룬궁은 합법적이고 연공은 무죄’라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경찰의 납치, 자백 강요, 검사의 직무유기를 폭로하는 변호로 바꿔야 한다.”
저자 수련생의 사고방식은 구출할 수련생이 ‘입증책임의 함정’을 피하는 데 성공했고, 경찰의 납치, 자백 강요와 검사의 직무유기 등 수많은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것을 무죄 변호의 주요 초점으로 삼았다. 구구절절 파룬궁이 합법적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으나, 구구절절 파룬궁이 합법적임을 보여줬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변호하는 것은 구출할 수련생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사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애초 나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경찰의 불법 행위를 고소했는데, 구구절절 파룬궁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구구절절 모두 파룬궁이었다. 결국 박해 초기에 박해를 해체했다.
수련하지 않는 딸은 지금도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친척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말한다. “어머니는 위풍당당하셨어요. 용감히 경찰과 맞섰어요.”(이것은 속인의 이해다. 사실 경찰을 고소, 소송하는 것도 박해를 포기하게 해 그들을 구하는 것임)
그토록 수년간 무죄 변호한 변호사가 아무리 잘 변호해도 최종 판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로 변호사의 변호를 부정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법제자들의 ‘무죄 변호’가 사악한 중공이 놓은 ‘입증책임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입증책임의 함정[自證陷阱]’이라고도 불리는 ‘입증책임[自證淸白]’이라는 단어는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기소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행위를 뜻한다.
2005년 중국 법률에서 시행된 ‘주장하는 측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상황(예외가 있음)에서는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입증책임’이 필요한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피고가 행정행위에 입증할 책임이 있다면 증거와 규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행정기관만이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이 필요하다.
모함받은 대법제자는 ‘입증책임’이 필요 없다. 파룬궁은 합법적이고 연공하는 것은 죄가 없는데, 모함받은 대법제자에게 ‘파룬궁은 합법적이며 연공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게 할 자격이 악당에게는 없다!
파룬궁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파룬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법률의 ‘주장하는 측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증거는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해야 한다. 고소인이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를 날조하면 모함죄, 비방죄가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법률적 사고다. 이 점을 모르면 사당에 의해 쉽게 ‘입증책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입증책임 함정’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있다. 중국 영화 ‘양자탄비(讓子彈飛)’에서 후완(胡萬)은 샤오류쯔(小六子)가 묵을 두 그릇 먹었으나 한 그릇 값만 냈다고 모함했다. 샤오류쯔는 최선을 다해 해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믿지 않았다. 샤오류쯔는 입이 백 개라도 해명할 방법이 없어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배를 가르고 녹두묵 한 그릇을 꺼냈다. 샤오류쯔를 비방한 후완은 그에게 “난 당신이 묵 한 그릇을 먹은 걸 알고 있어. 당신은 속은 거야”라고 말했다.
샤오류쯔의 결백은 입증됐으나 그의 삶은 끝났다. 샤오류쯔는 ‘입증책임’이 막다른 골목임을 몰랐다. 정상적인 법률적 사고맥락은 모함한 자가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즉, 묵 두 그릇을 먹었지만 한 그릇의 돈밖에 주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모함한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한다.
법률 정신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사람의 소박한 이해로는 ‘입증책임’이 합리적인 요구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끝없이 반복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요구일 뿐이다.
물론 중공은 ‘입증책임 함정’의 기묘한 점을 알고 있다. 그것은 심리적 통제 방법이고 그 과정은 간단하고 효과적이다. 중공은 우선 판사 수준에서 대법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낙인을 찍었다. 터무니없이 날조하고 대법제자를 모함했으며 끊임없이 대법제자들에게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도록 유도해 대법제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끊임없이 제시하게 했다. 그러나 그 증거 역시 끊임없는 질의와 반박을 받았다. 결국 중공은 대법제자를 통제하려는 목적에 달성한 것이다. 대법제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면서 일문일답할 때는 실제로 상대방과 ‘공모’ 관계, 즉 협력 관계를 형성한 것이고 ‘입증책임의 함정’이라는 무한히 반복되는 요구에 빠지게 된 것이니 최종 결과는 상상할 수 있다.
그럼 ‘입증책임의 함정’에 빠지는 ‘무죄 변호’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우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많이 보내고, 불법 감금 기간 내에 진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법정에서는 경찰의 납치, 자백 강요, 검사의 직무유기 등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안·검찰·법원의 자백 강요, 직무유기 등 많은 불법 행위는 이미 절차 위반이며 타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제자의 무죄 변호는 마땅히 “생각을 바꾸어 경찰의 납치, 자백 강요, 검찰의 직무유기 등 많은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변호로 바꿔야 한다.”
공안·검찰·법원이 대법제자에게 ‘입증책임의 함정’을 설치하면 대법제자들은 그들의 ‘사건 처리 평생 책임제’라는 단점을 붙잡아야 한다. 그들의 단점을 붙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대법에 죄를 저지르지 않아 구원받을 기회를 남겨주기 위한 것이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고 층차가 제한되어 있으니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 여러분께서 서로 교류하고 ‘비학비수(比學比修)’ 하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4년 2월 3일
문장부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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