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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에 관한 교훈

글/ 중국 수련생

[명혜망] 최근 우리는 감금된 수련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교훈을 공유하고자 한다.

수련생이 기소되고 먼저 가족을 내세우려 했지만 여의찮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변호사가 판사의 지시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게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인권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변호사 찾기

먼저 인권 변호사 선임에 경험이 있는 다른 도시 수련생을 찾아 문의하자 몇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오랫동안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여전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호의적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소개받은 한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다음 날 곧바로 만났다. 그 변호사는 수련생들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서 “먼 거리이기는 해도 사건을 맡을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생이 아니면 (별도의)여비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을 맡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했다.

한 수련생이 자신이 박해당한 사실을 말하자 그 변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몇 년 전 한 점쟁이를 만났을 때, 저에게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신성한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파룬궁수련생들을 돕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중국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을 변호하기 시작한 최초의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오직 여러분의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수임했던 사건 중에는 명혜망에 보도된 사건도 있었다.

면담을 마친 후 그 변호사가 정의감이 강하다고 느꼈고, 그에게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자 그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의 의사를 무시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동의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수임료 전액을 지급했다. 나중에 이것이 큰 실수임이 드러났다.

사건 서류 검토

다음날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사진을 찍어왔다(문서 복사가 허용되지 않아 사진을 찍음). 그러나 대부분 사진이 흐릿하고 일부 문장이 잘린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찜찜했다. 한 수련생은 “변호사가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수련생은 “변호사가 나이가 많아 휴대폰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요?”라고 했다.

우리가 알기로는 변호사는 수련생이 (중공 경찰에) 납치될 때 적법했는지,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등 관점에서 사건 서류를 검토한 후, 향후 대응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사건이 단순하고 특별히 눈에 띌만한 문제점이 없다면서 우리와 깊이 논의하지 않았다.

수련생 면회

변호사가 구치소에 감금된 수련생을 면회하러 갈 때, 우리는 그에게 사부님의 신경문을 수련생에게 전달해주거나 읽어주라고 부탁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신경문을 수련생에게 읽어줬는지, 수련생이 정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묻자 그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재차 묻자 “일부분을 읽어줬어요. 수련생은 잘 지내고 있어요. 기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변호사에게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이 뭐냐고 묻자 그냥 재판을 기다리라고만 했다. 이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수련생이 변호사에게 경찰이 수련생을 납치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실 등을 적시해 사건 기각을 요구하는 서신을 법원에 접수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변호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법원이 미리 반박할 무언가를 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또 사건 담당 판사나 경찰관을 직접 만나 사건을 논의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어도 그는 듣지 않았다. 변호사는 우리의 모든 제안에 대해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사에게 진상을 알릴 방법이 있는지 묻자, 변호사는 수련생 중에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 수련생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작성한 편지 사본을 변호사에게 주며 검찰원과 법원에 전달한 후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자, 그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하며 그 편지를 가져갔지만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재판

재판 개정일이 통보되어 변호사에게 변호사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판사가 이 사실을 알면 법정에서 진술서를 읽지 못하게 한 후, 진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정에서는 임기응변식 변론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했다. 변호사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변호사를 믿었다. ‘그가 파룬궁수련생을 변론한 경험이 누구보다 많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판 이틀 전, 우리는 변호사에게 감금된 수련생을 만나 재판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이번에도 그 변호사는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련생의 친지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심리 전날 오후,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인 진술서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내용이 매우 약했고 일부 내용은 ‘사교’로 인식하는 내용도 있었으며, 심지어 ‘파룬따파 수련은 중국에서 위법’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우리는 그에게 수련생을 변론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우리는 그에게 진술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며 명혜망에 보도된 내용을 건네며, 이를 기반으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술서 수정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할 뿐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변호인의 진술서가 합당하지 않고 우리 의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해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보겠다고 했다. 재판 전날 밤 11시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는 우리와의 약속대로 수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법정에서 변론하도록 허락했다.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다고 해도 최소한 대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우리가 수정을 요구한 진술서가 아닌, 원래의 진술서를 그대로 사용했고, 자기 인식대로 진행해 나갔다. 재판은 형식적인 쇼처럼 느껴졌다.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반성

생각해보면 그 변호사는 대부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미리 우리가 그 점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념대로 해야 하며, 우리의 일을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첫 번째 실수는 첫 만남에서 변호사를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다. 명혜망에 그의 기사가 실렸고, 그가 대법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다는 사실만을 믿은 것이다. 그는 여전히 세인이므로 쉽게 교란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우리는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했기에 그가 옳지 않은 말을 해도 쉽게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되, 그가 수련생을 변론하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책임이므로, 그가 잘못할 때는 과감히 제지하고 수정하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변호사가 법적 수단으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도록 돕고 있지만, 더 높은 층차에서 보면 그 변호사는 우리가 그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수련생을 몇 번 방문하는지, 변호인 진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와 공유해야 하는지와 그 외 수임료 지급 문제와 지급 방법, 계약을 위반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을 상세히 적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기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한 우리가 변호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

우리는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서로에게 물었다. 수련생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열심히, 더 노력했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사람마음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원문발표: 2023년 9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9/23/464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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