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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논단 법률전문가와 협조해 수련생을 구출한 경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작년에 현지 수련생 몇 명이 납치돼 불법 재판이 열렸다. 1심이 열리기 전, 한 법공부 팀에 법공부하러 갔을 때 구출에 참여한 C수련생이 수련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재판을 받는 D수련생이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틀 후 재판이 열리고 변론문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C도 대책이 없어 매우 피곤해 보였다. 당시 법공부 팀에는 글을 잘 쓰는 수련생이 있어 쓸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런 글을 안 써봤기에 아직은 힘들고 또 시간도 없다고 했다. 그때 나는 정말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설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협조인이 D의 아내인 F수련생을 우리 법공부 팀에 데려왔다. 그는 D는 이미 1심에서 몇 년 불법형을 선고받았다며 우리 법공부 팀 수련생들이 F를 도와 구출에 협력하기를 바랐다. F는 특별히 우리 법공부 팀을 찾았고 우리는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음을 느꼈다. 나는 그래도 구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일을 맡아 하려는 수련생이 없는 것을 본 수련생들은 논의 끝에 우리 법공부 팀이 분담해 협력하자고 했다. F가 컴퓨터를 할 줄 몰랐기에 나는 F가 G수련생을 통해 우리 법공부 팀과 연락할 수 있도록 편지를 전하는 일을 맡았다. 나는 여전히 임시로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만두고 싶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구출에 참여하다

곧 설날이 다가오기에 다들 매일 만날 수 없었으므로 평소에는 법공부 팀 전용인 명혜망 내부 메일함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수련생들을 위한 법률지원 게시판인 ‘공의논단(公義論壇)’에서 먼저 관련 지식을 배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업 후, 나는 공의논단의 자료를 열람하기 시작했다. 자료를 받은 후 다른 수련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팀 전용 메일함에 올렸다. 전후로 40통 이상의 메일을 썼고 그 후에 계속 메일함에 접속해 봤지만 아무도 열어보거나 답장하지 않았다. 설이 지난 후 전염병 확산으로 주민 구역을 봉쇄해 함께 법공부도, 외출도 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단지를 봉쇄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나는 신속하게 G의 집에 가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출 전용 메일함을 주었다. 그리고 봉쇄 초기라 그다지 엄격하지 않을 때를 이용해 F의 집에 찾아가 F와 아파트 단지 밖 도로변에서 매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G는 곧 F를 찾았고,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유지했다. 아파트 봉쇄는 점점 더 엄격해져 많은 수련생과 연락이 끊겼다. 얼마 후 F는 D의 1심 판결문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났기에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미 거의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다. 또한 F는 D가 법원에 희망을 품지 않는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특정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곧 항소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공의논단에서 찾아본 결과 항소 기간은 10일이며 당사자인 D의 동의가 있어야만 항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D를 항소하게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D와 만나게 해야 했다. 우리는 당시 구출에 참여하던 C와 더 이상 연락되지 않았고, 연락할 수 있는 협조인 수련생도 C와 연락되지 않았다. 원래 분업할 때 다른 수련생이 문서 작성을 담당했지만, 그 수련생에게 연락해도 답장과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

일이 급박하게 눈앞에 쌓였고 다른 수련생에게 의지할 수도 없었다. 수련생이 불법 징역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같은 수련자로서 사악이 수련생을 박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정말 날 제외하고 책임질 사람이 한 명도 없자 나는 떠밀려 구출에 참여하게 됐다.

많은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라야만 하게 된다. 이렇게 정념이 강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잘 생각하고 제고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H수련생을 만날 수 있어서 교류했는데 그는 나에게 “그럼 해 봐요, 하지만 할 거면 잘해야 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의논단의 도움으로 높아진 자신감

구출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G는 L수련생과 연락했는데 그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다. 나이도 많고 법률 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으며 시간이 촉박해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이전에 해본 적도 없었다. 나는 공의논단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즉시 판결문을 스캔한 후 공의논단 내부 메일로 한 법률전문가 J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다. 논단에 직접 글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안전 문제를 우려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 수련생이 현 상황을 종합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도록 가장 빨리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편지를 보낸 지 하루 만에 J의 답장을 받았고 그것도 3천 자가 넘는 긴 편지였다. 답신에서 J는 판결문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그것의 이상한 점을 지적했으며, 우리가 진상을 알릴 수 있는 부분, 현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의견을 자세히 논술했다. ​그리고 주요 불법 증거를 항소장 및 기타 법률 문서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공의논단 전문가의 답변은 내 자신감을 키워줬고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들을 감동시켜 단번에 힘이 솟는 것 같았다. 곧 우리는 J의 조언에 따라 법률 문서를 준비했다. 나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준비에 전념했고, J의 글을 바탕으로 논단의 자료를 찾아보고 하루 만에 ‘형사 항소장’과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를 완성하고 그날 밤 J에게 보냈고 다음 날 회신을 받았다. 그날은 정말 긴박하게 보냈는데 결국 가족들은 D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할 수 있었다. 2심 법원에 친지 변호인의 ‘위임장’과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를 제출해 2심 재판에서 친지 변호인 신분으로 수련생에 대한 공식적인 구출이 시작됐다.

이후 법률 문서, 고소장 등은 모두 내가 작성한 후 전문가들에게 보내 조언에 따라 수정했는데, 반년간 전문가들과 200통 이상의 메일을 주고받았다. 전문가로부터 하루 만에 답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 3명이 동시에 답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후 공의논단에서 제공한 ‘친지가 법률을 선용(善用)해 박해를 반대하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언을 구하고 논단에 게시하거나 법률전문가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내 ‘​구속 필요성 심사 신청서’, ‘권한 열람 신청서’, ‘공개 개정 신청서’, ‘불법 증거 배제 신청서’, ‘면회·통신 신청서’, ‘압류물 해제 신청서’, ‘무죄 증거 수집 신청서’, ‘강제조치 변경 신청서’ 및 기타 법적 문서를 제출했다.

심혈을 기울여 문서를 쓰다

처음으로 하루에 두 가지 문서를 완성했지만 그것은 상당히 긴박한 시간에 짜깁기해서 쓴 것이다. 법률 문서를 격식에 따라 정리하기는 쉽다. 잘 쓰려면 이전에 이런 문서를 쓴 적이 없었고 자주 글을 쓰지 않았기에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 문서를 잘 쓰기 위해 종종 2~3일간 다른 일을 미루고 심혈을 기울여 썼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F에게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공의논단에서 관련 글을(명혜망의 관련 글을 수련생이 공의논단에 올림) 검색해 어떤 문장이 좋을지 최대한 찾아보고 반복해 비교한다. 그런 다음 사용할 모든 글을 문장의 해당 위치에 배치해 놓고,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앞뒤가 논리적이고 매끄럽게 한다.

나는 항상 몇 단락의 글이나 몇 가지 큰 문제를 한 곳에 놓고 워드의 ‘읽어주기 기능’으로 직접 들어본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떤 느낌일지, 말이 잘 통하는지, 글자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등은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휴대폰 등을 통한 도청을 막기 위해 컴퓨터에 이어폰을 꽂고 듣는다.

같은 글이라도 독자에게 다른 순서로 제시하면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번 생각해보고 반복해서 듣는다.

글을 쓰는 과정도 꾸준히 제고하는 과정이며, 사부님께서 끊임없이 지혜를 열어주시는 과정이기도 하다. 글쓰기도 점점 순조로워졌다. 나중에 고소장을 쓸 때 이전 내용들을 종합해 법률적으로 분석해야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진상을 말해야 했으며, 또 수련생이 쓴 괜찮은 단락을 다듬어 추가도 하고 싶다 보니 글쓰기가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쓰면 결국 잘 쓸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약 2만 자에 달하는 고소장을 썼다. 초안을 완성한 후 전문가에게 개인 메일로 보냈다. 한 전문가는 곧 답장을 보내왔는데 “전면적으로 썼지만 장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 일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한두 마디로 요약하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간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막 보았을 때 좀 어리둥절했는데 이것도 글쓰기에 있어서 나의 큰 문제점이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기운을 차린 후에 다시 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느꼈다.

이틀이 지난 후 많은 시간을 들여 고쳐 썼다. 내가 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글귀를 다듬다 보니 전반적 시각이 부족함을 깨닫게 됐다. 나는 먼저 워드를 사용해 고소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었는데, 듣는 과정에서 수련생이 제시한 개선 의견을 사색하고 탐구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렸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 앞뒤로 범위를 최대한 넓게 들어보았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더 쉽게 다듬을 수 있었다.

나는 전문가 수련생이 제기한 반복적이고 장황하고 수다스러운 문제에 관해 이번 수정에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련생이 제안한 간결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절대 아쉬워하지 않았다. 수련생이 몸소 겪은 대법에서 이익을 얻고 박해당한 부분은 수련생이 자술한 비교적 긴 박해 문장에서 정리한 것인데, 사실 이미 여러 번 축소하고 압축한 것이지만, 기왕 전문가가 제안한 이상 더 많이 삭제하고 수정했다.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제거하고 다시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곳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되, 다른 용어를 사용해 다르게 표현하려 했다.

이렇게 생각대로 고쳐 써 내려갔다. 대략 4~5시간 후 나는 생각이 아주 명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머리가 확 트이듯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이 쓸데없고, 어떤 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고, 어떻게 말하면 논술 주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등, 사고가 매우 분명해졌다.

수정 속도도 빨라졌고 많은 내용을 삭제했지만 다시 많은 새로운 내용을 넣었고 내용의 앞뒤를 대폭 조정했다. 이렇게 수정하는 데 약 12시간이 걸렸다.

수정 후 전문가 수련생들에게 다시 전달했다. 전문가들의 답변에 나는 매우 놀랐다. 수련생은 다양한 법률 문서를 특정 상황에 따라 삽입 및 인용했다며, 사실 이 방면에서 잘 파악됐고 전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 고소장은 명혜망에 보내 참고용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수정된 고소장은 원래 글자 수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았다. 사부님께서 열심히 하는 제자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었다.

두려운 마음을 끊임없이 버리며 고소하다

우리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전문적이고 자유롭게 법률을 사용해 박해를 막을 수 있게 가르쳐 준 전문가 수련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념이 대단한 F는 파출소 경찰을 찾아가든, 검찰원이나 법원에 가든, ‘610(파룬궁 탄압 기구)’을 찾아가 이치를 따지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체포 협박을 당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념으로 대하며 풀어냈다. 나는 그녀에게 “익명 신고, 실명 신고, 고소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고소의 역할이 더 큽니다. 다만 속인 관점에서 볼 때 사악의 의도는 당신을 박해할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서슴없이 “두렵지 않아요, 고소하려면 하라죠”라고 말했다.

‘610사무실’ 책임자를 고소하는 문제에 관해 F와 상의하자 그녀는 서슴없이 동의했다. 그러나 마음이 좀 불안한 나는 2~3주가 지나서야 그들을 고소했다. 그들이 바로 이 도시의 공안, 검찰, 법원 등 막후에서 대법제자들에 대한 박해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사당(邪黨, 공산당)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고소하면 박해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 F를 직접 추적하고 박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F와 연락을 유지하고 어떻게 구출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구출에 참여하는 다른 수련생에게도 직접적인 박해가 초래되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련의 문제 중 안전에 대한 주의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섞여 있었다. 논단에서 수련생과 교류할 때 수련생도 그들의 인식을 말했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정념인가요?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누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합리적인 논술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범죄자는 박해자임을 알리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수련생의 교류는 우리를 크게 촉진했다.

고소의 효과​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소는 1심 이후에 2심 판사, ‘610사무실’, 1심 검찰 공소인, 2심 검찰 부작위 실무자, 1심 판사 등을 고소하는 것이다. 비록 F의 고소 목표가 직접적으로 달성되지는 않아 관련 범죄자들이 법정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사악을 어느 정도 단속하는 역할도 했다. 2심 판사는 처음에는 무지막지한 태도로 통화 중 F가 계속 말하지 못하게 가로채며 그의 말만 듣게 했다. 하지만 그에게 고소장과 회피 신청서를 보내자 말하는 태도가 확 바뀌어 큰소리도 내지 않고 말을 가로채지도 않았으며, 법이 정한 표준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F의 전화를 받을 엄두도 못 냈다. 그 후 전화 연결이 되자 그는 2심 판결이 논의 중이니 소식을 기다리라고 했다.(사실 이미 2심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2심 판사를 다시 고소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몇 년간 ‘610사무실’은 공개적으로 나서서 수련생을 박해하는 ‘핵심 증거’로 이른바 ‘X교 홍보물 인정 의견’을 불법적으로 발행했는데, 고소 후 수련생에게 불법 재판을 할 때 ‘610사무실’은 더 이상 직접 ‘인정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매우 사악하게 날뛰며 법정에서 수련생의 무죄 변호인을 욕하던 1심 검사는 고소 후에는 더 이상 수련생을 모함하지 않았다.

큰 역할을 한 사이트 내부 메일함

명혜망의 많은 글에서 교류하다시피 휴대폰은 매우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현지의 익명 통화 카드는 사기 어려우며, 사더라도 금방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당시 전염병 기간에 주민 구역이 모두 봉쇄되어 수련생을 만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 우리는 사이트 내부 메일함으로 연락했고,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은 매일 인터넷을 통해 메일을 읽기로 약속했다. 메일함은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데 매우 편리하다. 실제로 수련생들은 하루에 몇 번씩 메일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 필요한 소통에서 하루 안이나 더 짧은 시간에 답장을 받을 수 있다. 메일함에서 분명하지 않은 것은 메일함에서 수련생과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 일을 그르치지 않고 또한 매우 안전하며, 감청도 위치도 잡히지 않게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일함은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수련생에게 함부로 알릴 수 없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암호화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했다.

지난 반년간 구출에 참여하면서 대략 수천 통의 메일을 썼다. 공의논단 법률전문가 수련생과 함께 소통하고, 사적인 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200통이 넘는다.

빨리 소통하고 싶다면 인터페이스 1에서 로그인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 1에서 로그인하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수련생과 어느 시간 동시에 메일함에 접속하기로 약속하고 2~3분 후에 페이지를 새로 고치고 메일이 왔으면 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기에 빠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천지행 논단에서 한 수련생이 더 좋은 사용법을 제공한 것도 보았다.

더욱 큰 범위에서 진상을 알리다

처음에 구출에 참여해 전문가 수련생과 소통할 때 수련생은 명혜망에서 보도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족이 ‘신청’한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진상을 제대로 알린 후 관련 사법관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나중에 논단의 ‘친지가 법률을 선용해 박해를 반대하는 참고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각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용되는 다양한 문서 양식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이 문서 양식에 ‘기타 권선(勸善)·경고 내용, 그리고 OO가 수련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수련이 가져다준 복, 박해 후의 처지 등 진상을 알리는 것과 법을 실증하는 부분’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고소·고발 문서도 진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는 처음에 법률 문서를 우편으로 부치러 갔다가 돌아온 후 그녀도 의외로 놀랐다.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디에 부치냐며 묻고서 “아주머니가 쓸 필요가 없이 가르쳐만 주시면 우리가 써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평소에 진상편지를 부칠 때 편지 봉투에 종이 세 장이나 몇 장만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 문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부칠 수 있고 우표를 잘못 붙여서 부치지 못하는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다. 평소에 진상 편지를 보낼 때는 조용히 우체통에 넣어야 하는데 한 번에 많아도 안 되지만, 이것은 당당하게 수십 개 부서에 보낼 수 있었다.

법률 문서, 고소장, 변호문 등을 보낼 때 수련생의 건의에 따라 주요 기관과 한두 개 기관에 사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부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법률 문서를 이용해 최대한 진상을 널리 알렸다. 다음 기관은 상황에 따라 사본을 보낼 수 있다. 최고 법원 및 성, 시, 현, 구와 관련될 수 있는 각급 법원과 원장들, 주관 부서(청, 과·처·실), 최고인민검찰원 및 성, 시, 현과 관련될 수 있는 각급 검찰원과 원장들, 주관 부서(과·처·실 등),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및 각급 인민대표대회 법제업무위원회, 전국정치협상회의 및 각급 정치협상회의 법제업무위원회, 각급 국가감독위원회, 기율위원회, 각급 정법 위원회, 각급 ‘610사무실’, 각급 정부 기관의 신방(信訪)국, 민원실, 관할권 있는 순시조(巡視組, 감찰반), 관련 시 및 현 공안국, 파출소, 사건 및 거주지와 관련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관련된 파출소, 사무실과 주민위원회 등. 요컨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은 모두 부칠 수 있다.

법률 분석은 직접적으로 진상을 알리지만, 우리가 쓰는 평소의 진상자료와는 달라야 한다.

사부님의 격려

서류 등을 부친 후 관련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잇따라 서류를 부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F는 한 성급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매우 상냥하게 보낸 자료는 다 봤지만 이것은 그들 관할 범위가 아니므로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할지 조언해줬다. F도 사건의 상황, 우리의 억울한 사정 등을 그에게 말했고 그도 참을성 있게 들었고 몇십 분간 통화했다.

한동안 지났으나 직접 좋은 피드백은 보이지 않아 마치 우리가 한 일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번은 현지 수련생이 밖에 나가서 단체로 발정념을 했다. 수련생 H가 급히 F를 한쪽으로 불러 놓고 한 가지 사실을 말했다. 며칠 전 H는 자료를 배포하고 진상을 알리러 갔다가 신고당해 파출소에 갇혔다. H는 정념으로 파출소장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그가 진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다른 대법제자에게 진상을 들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가 들은 적이 있다고 하자 수련생이 누구냐 물었더니 그는 D의 이름을 말했다. 당시 D는 이미 반년 넘게 불법 감금 중이었고, F는 이 파출소에 변호 문서를 보냈었다. 이 소장은 그날 밤 수련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보내기 전 그녀에게 앞으로 가능하면 그곳에 카메라가 있기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것은 구출에 참여한 수련생을 크게 격려했다.

문서를 처음 써보는 나로서는 2~3일 연속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은 법률 문서 두 편을 다 작성하고 막 법률전문가에게 보냈다. 그때가 이미 일요일 밤 10시였는데, 한 사장이 나에게 전화로 함께 일하자고 요청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또 한번은 그다음 날 월요일이었는데, 회사 사장이 전화를 걸어 업무 하나를 끝내면 괜찮은 보수를 주겠다고 했고 다 끝내자 결산해줬다. 사실 전에 그 업무에서 그는 내게 갚지 못한 빚이 있었다. 몇 번이고 불쾌한 통화를 하고 나서 나는 이미 포기했다. 그 업무는 내가 이미 대부분 끝냈고 나머지는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었는데, 다음 날 요청하지 않은 일거리가 스스로 찾아왔다. 이것은 모두 사부님의 보호와 격려였다.

구출로 진상을 알리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다

구출과 논단 수련생들의 교류에 참여하고 직접 실천함에 따라 수련생을 구출하는 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그들이 우리에게 규정과 법을 어기는 일을 하는 한, 우리는 신고, 고소 등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진상을 알릴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를 기회와 이유로 삼고 진상을 알릴 수 있다. 포럼에서 수련생이 많은 방식과 방법을 제시한 것을 보았지만, 우리의 에너지 부족으로 할 시간이 없거나 어쩔 수 없이 부차적인 것을 버리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함을 느꼈다. 친지 변호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명혜망 교류 문장과 논단 교류에서 많은 수련생이 각종 방법을 채택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법률을 잘 활용하고 친지가 변호하는 이 방면의 전도가 매우 유망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직 수련생들에 의해 중시되지 않고 충분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가 해왔던 경험에서 그 ‘조롱박’이 떠올랐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나의 작은 조롱박일 뿐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넓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능숙해지면 에너지가 있어 이런 방법을 조합해서 한다면 효과가 더 좋고 심지어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것은 구출 항목 팀이 어떻게 더 잘 협력하고 팀과 팀 사이에 어떻게 더 잘 협력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공의논단 플랫폼은 수련생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에 직면한 수련생을 구출할 때, 설령 현지 수련생들이 협조한다 해도 종종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 난제가 있다. 법률을 알지 못하고, 법률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또 경험이 풍부하고 매우 잘 아는 수련생을 찾아 상의하려 해도 찾을 수 없고, 법률 문서도 쓸 줄 모르며,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등이다. 그러나 공의논단의 도움으로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한번은 수련생이 법원에 행정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는데 직원이 다 보고 나서 다시 그의 상사를 찾아갔다. 상사는 그 수련생에게 “어느 변호사가 써 주었나요? 수준급으로 쓰셨네요!”라고 했다. 사실 그것은 논단 전문가 수련생의 도움으로 고쳐 쓴 것이다.

또 불법 형벌에 직면하고서야 공의논단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괴롭힘과 다른 형태의 박해도 법률을 잘 활용해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공의논단은 이미 수련생이 법률을 잘 활용해 수련생을 구출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플랫폼을 세워 놓았고, 중국 수련생들이 그들과 협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수련생이 능동적으로 공의논단 수련생과 협력할 수 있다면 즉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친지 변호인의 방식을 사용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더욱 힘 있게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다.

법률 지식 획득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공의논단 수련생은 더 강력하고 전문적이며 사심 없는 포괄적인 도움과 수련자가 문제를 보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속인 변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모두 무료다. 만약 수련생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나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면 친지 변호 이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고 현지 변호사까지 선임해 면회하면 비용이 많이 절약될 것이다. 나는 논단에서 변호사 선임에 관한 토론을 보았다. 설령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대법제자가 주역이 되어 변호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단에서 더 좋은 지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항상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신 공의논단 법률전문가 수련생 및 기타 수련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문발표: 2023년 8월 1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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