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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며 착실히 수련하다 ​

글/ 중국 대법제자 금련(金蓮)

[명혜망] 4년 전 저는 현지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국) 경찰에게 납치됐습니다. 구치소에서 저는 죄수복을 입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으며 연공과 발정념을 견지하면서 ‘논어(論語)’를 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국보 경찰이 와서 여자 감방이 부족하니 저희를 B현(縣)으로 이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차에 20여 명이 탔고 3시간 넘게 가는 동안 저는 줄곧 경찰들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희가 B현 병원에 도착해서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제 혈압이 280이어서 구치소에서 받지 않자 경찰은 하는 수 없어 ‘처분보류’ 절차를 밟아줬습니다. 저는 마땅히 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며 조사정법(助師正法) 및 중생을 구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국보대장을 고소하다

제가 집에 돌아오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고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사부님 설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일이 대법에 영향이나 손상을 끼쳤다면 당신들도 엄숙하게 속인의 법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한다.”[1] 이튿날 아침에 저는 명혜망에서 고소장 양식을 받아서 저희를 불법 감금한 국보대장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실명으로 우체국을 통해 중앙 정부, 성, 시 등 40여 기관에 발송했습니다. 국보 경찰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긴 것, 직권남용, 거짓말과 기만, 황당한 모함, 불법 가택수색 등 ​불법 행위를 낱낱이 폭로하면서 책임 추궁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후 그 국보 경찰이 다시금 저를 불법 감금하려 시도할 때 저는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헛걸음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국보대대에 가서 그들이 제 가족, 이웃, 변호사에게 했던 거짓말(그들은 우리가 국보대대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제가 변호사와 함께 올 줄은 생각지 못했고 제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고소할 줄은 더욱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그가 진상을 듣지 않고 법대로도 하지 않으니 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또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건강 검진했지만 제 혈압이 여전히 280이어서 구치소에서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방도가 없어 저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검찰원에서 저를 불법 기소하려 했습니다. 저는 계속 고소하는 한편 12389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방 경찰이 고의로 사람을 납치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또한 공의논단(公義論壇)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지도를 받고 저는 검찰에 각종 법률문서를 제출했습니다. 1. 불기소 신청서, 2. 검찰관 양광(楊光)이 자백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3. 국보 경찰 장타오(張濤)가 불법적으로 납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4. 공통자(公通字) 제39호 문서, 5. 국가신문출판서 제50호령, 6.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고 파룬궁 박해는 유죄’라는 변론(공의논단 법률 전문가 작성), 7. 검찰 관계자가 공안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독하지 않은 독직행위.

관련 법률문서를 제출한 후 검찰원 관계자는 제게 그들이 지정한 변호사 리스트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게 변호사가 있으니 당신들이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름을 묻자 그녀들은 저희가 공개할까 봐 두려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거짓말이고 조작극이며 국제교육개발기구는 유엔에서 그것을 정부에서 조작한 특정 거짓 사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공안부에서 공개한 공통자 제39호 문서의 14가지 사교에는 파룬궁이 없습니다. ‘국가신문출판서 제50호령’에서 이미 파룬궁 서적에 대한 금지령을 취소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휴대폰으로 검색해보라고 하자 그녀는 검색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건처리 종신 책임제를 아마 아실 테니 신중하게 대하세요. 줄을 잘못 서면 무고한 저희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떠나면서 그녀들이 “파룬궁은 매우 유능하네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1개월이 지나서 검찰원에서 제게 관리과에 오라고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나와서 저를 구경했습니다. 관리과 사람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이 사람은 매우 젊어 보이네요, 60대가 아닌 40대 같아요”라고 말해서 저는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과장 같아 보이는 사람이 “우리는 저들을 남기지 않을 테니 서둘러 법원에 보내”라고 말하면서 직원에게 저와 저희 7명의 서류를 함께 법원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원 판사에게 웃으며 인사한 후 진상을 알렸습니다. 판사는 “감히 여기서도 진상을 알리나요?”라고 말해서 저는 말했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진상을 잘 알아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만 진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파룬궁은 X교가 아니고 정법(正法)이고 신앙입니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거짓말이고 조작극입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10분 후 판사는 법원장에게 다녀와서 검찰원 관계자에게 “법원장이 (파룬궁 관련 사건은) 받지 않으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원 관계자는 급히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30분 후 법원에서 여전히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서 검찰에 재조사하라고 자료를 반송해서 검찰은 어쩔 수 없어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지나서 국보대장이 운전기사와 함께 우리집에 와서 제가 검찰장, 법원장 등에게 보내는 진상 편지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줄곧 그들에게 제가 20여 년 수련하면서 가정, 직장, 사회에서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행한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엄숙하게 “여러분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꼭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풀이 죽어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에게 진상을 알리다

한번은 제가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고대 로마는 매우 강대해 누구도 이길 수 없었지만 기독교 신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해 하늘에서 역병이 네 차례나 발생하게 하면서 기고만장하던 강대한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혹시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진상을 아시나요? ‘베이징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장쩌민이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것입니다.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대법으로 정법입니다. ‘진선인’이 왜 X교입니까?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모두 연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듣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당신이 여기서 말해도 소용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속내를 알아차린 저는 “판사님이 권력이 있고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저와 인연이 있어 진상을 알 수 있었는데 운이 좋으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공산당원인지 묻자 그는 조손 3대가 이슬람교 신자여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들 가족이 모두 근기가 좋다며 축하하자 판사는 즐거워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소선대와 공청단 조직에 가입했는지 묻자 그는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종교 신앙에서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말하니, 공산당 사교 조직에 선서했으면 꼭 탈퇴해야 한다고 권했지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공산당의 조상은 사탄이고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 출근 시간이 되어 다른 판사가 들어와 유감스럽게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저는 판사 사무실에서 20여 분간 말했고 그곳에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작동하지 않도록 정념으로 대했습니다.

제가 판사에게 진상을 알린 것 외에 다른 수련생 가족이 변호사와 함께 판사를 찾았고, 재판장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빨리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해서 개정을 막으세요, 저희도 개정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법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다

개정 4개월 전 저는 각 부서에 ‘불기소 신청서’, ‘정보공개 신청서’, ‘회피 신청서’, ‘진술서’, ‘판사에게 보내는 권선(勸善) 편지’ 등 각종 문서, 국가출판총서 제50호령, 국무원·공안부에서 발표한 공통자[2000] 제39호 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매 절차 및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먼저 공의논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법률문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률문서 외에 저는 공의논단 전문가에게 부탁해 법에 따라 판사에게 보내는 권선 편지 및 ‘파룬궁 신앙은 합법이고 파룬궁 박해는 유죄다’라는 변론을 작성했는데, 진상을 알리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불법 재판이 열리자 방청석에 200~300명 정도의 ‘방청객’이 있었고 마지막 줄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팔짱을 낀 살기가 등등한 20여 명이 앉았는데, 모두 ‘610(파룬궁 탄압기구)’ 직원이었습니다. 출옥 후 저는 그날 법원 도로 양쪽에 10여 개 시와 현에서 온 수련생 수백 명과 가족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련생들이 정념으로 도와주셔서 재판한 지 30분도 안 돼 법원 경찰 한 명이 졸도했고, 휴정 20여 분 후 또 30분이 지나서 검찰관의 심장이 기외수축을 해서 또 15분 휴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이 당뇨병이 있어 버티기 어렵다며 한동안 휴식한 후 다시 재판했습니다.

개정 두 번째 절차에서 재판장이 “회피를 요구했나요?”라고 물어서 제가 “네, 공산당원은 마땅히 회피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는 신앙이 있는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휴정하며 10여 분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수련생 두 명이 구치소에서 강요당해 썼던 ‘삼서(수련 포기 각서)’를 무효로 한다고 성명하는 동영상을 관람했는데 정의가 다시금 악을 능가했습니다.

진술 절차에서 저는 현장 인원에게 “‘진선인’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으로서 제가 무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과 여러 판사분들도 파룬궁수련생이 억울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20여 년간 많은 선량한 수련생이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오늘 이곳 같은 법정에 서도록 강요당했고, 이것은 중국인의 비애이자 여기에 계신 검사와 판사분들의 비애입니다. 오늘 검사님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저를 고소하셨지만, 사실적 근거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보건대 제가 피고인이지만 장차 여러분이 피고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강권의 협박을 받아 헌법과 법률의 정상적인 실시를 파괴했고 좋은 사람을 법정에 오르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고, 현재 법적 추궁을 받지 않고 있지만 장차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선인’은 인류 도덕의 최고 경지,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며 순정한 신앙입니다. 법률 수단으로 ‘진선인’을 실천하는 수련인을 탄압하는 것은 천리, 사람의 도덕과 양심, 중국의 현행 법률을 모두 어기는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파룬궁을 20여 년 수련하면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고 약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북방의 추운 겨울 영하 30도에도 저는 바지 하나만 입고 단화를 신고 다녔지만, 온몸엔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해 춥지 않았으며, 친지와 동료들은 모두 대법 수련생에게서 기적을 목격해 매우 탄복했습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5남매 중 저는 유일한 대학생이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40여 년간 남동생 둘, 조카, 외손자를 부양하고 시어머니, 시누이를 모셨습니다. 제 딸은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원래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현지 소수민족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 직장에서 ‘선진 개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업무에서 제가 쓴 논문 여러 편이 대상을 받았고 2년 연속 현지 성 ‘사회과학 우수과학 연구 성과상’을 수상했으며, 국제·국내 전문 간행물에 게재돼 명실상부한 소수민족 교육 및 과학 연구 분야의 엘리트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안·검찰·법원이 단합해서 인민이 수십 년간 육성한 엘리트를 불법적으로 이곳 법정에 끌고 와 판결하는데, 그래도 인민의 공안, 검찰관, 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부 소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희생양입니다. ”

“옛사람이 이르기를 ‘삼강의 물을 휘저을지언정 수도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寧攪三江水,不擾道人心)’라고 했는데, 신께 죄를 범하고 불법(佛法)을 수련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죄악은 지극히 큽니다.”

정체(整體) 협력의 결과

자기 진술을 마친 후 변호사는 이치와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했고 판사, 재판장은 더는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두세 명은 자리에서 걸어 나와 공안·검찰·법원 인원이 증거라고 간주하는 대법서적과 진상자료를 손에 들고 펼치면서 “여기에 나쁜 것이 무엇인가요? 전부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내용 아닌가요?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게 유죄인가요? 어디 이렇게 황당한 법률이 있나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재판장에게 다시 “저희를 재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으신가요?”라고 묻자 재판장은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가 없다면 저희 7명은 반드시 무조건 즉시 무죄 석방돼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재판은 12시간 넘게 진행했고 점심에 1시간 휴정할 때 저는 법원 경찰에게 “어제는 ‘세계 파룬따파의 날’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세계에 ‘파룬따파의 날’이 있나요?”라고 물어서 저는 “네,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1992년 5월 13일에 중국 창춘에서 처음으로 대법을 전하셨고, 1996년부터 해외에서 대법을 전하셨는데, 현재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모두 수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경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도와주시고 정의로운 변호사와 수련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공의논단 전문가 수련생들의 법률적 지도, 저희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이번 재판 결과는 현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사람마다 8년 형을 선고할 거야!”라고 외치던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법적으로 5명이 2년 형, 1명이 1년 6개월 형, 저는 1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재판 상황이 구치소에 널리 알려졌고 저희가 알린 진상을 들은 수감자들도 고무받아 ‘삼퇴(중공의 3대 조직인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 성명을 한 사람이 60여 명이나 됐습니다.

저와 같은 감방에 있던 수련생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박해를 저지해 옥살이를 면해 구치소에 6개월 있다가 집에 돌아가 현지에서 진상을 알리며 계속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이고 공의논단 법률 전문가, 정의로운 변호사, 국내외 수련생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현지 운전 기사 수련생은 8~9개월 출근하지 않고 거의 혼자 매주 3~4차례, 적어도 40여 차례 변호사를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했는데, 늘 밤늦게 돌아오고 매번 적어도 300~350km 길을 운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수련생이 구치소 근처에서 번갈아 가며 온종일 발정념을 했습니다. 일부 수련생은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전해 온 각종 박해 소식을 즉시 공개했습니다. 현지 협조인은 각지 수련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재판 일 수백 명의 수련생이 법정 근처에서 발정념을 했습니다. 또한 수련생 수천 명이 각자 집에서 발정념을 했습니다. 모두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한 많이 노력한 결과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후기

항소심에서 중급법원 재판장이 심사하러 왔는데 그는 원래 제 직장 상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그 상사는 저를 인정하면서 매우 존중했습니다. 재판장은 자기소개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당신이 국내외 학술 방면에서 명망이 매우 높고 퇴직 후 집에서 글이나 써서 발표하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눈물을 머금었고 이어서 “수련하지 않는다고 쓰기만 하면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엄숙하게 “수련은 엄숙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버지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상급의 지시를 단 한 번도 무턱대고 따르지 않고 업무 기점을 시종일관 직원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두셨습니다. 노력을 통해 상급에서 지어준 직원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에도 입주하지 않으셨기에 당신 아버지가 별세한 지 여러 해 지났지만 직원들은 당신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도 하늘에서 당신이 이렇게 잔인무도한 박해에 가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거짓말이고 조작한 것입니다. 교육개발기구는 유엔에서 그것을 중국 정부에서 조작한 특별한 거짓 사건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당신이 제발 중공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박해에 가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는 그에게 또 권선 편지를 보냈고 정의로운 변호사들도 연명으로 그에게 글을 써서 박해에 가담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나중에 이 판사는 파룬궁 박해 관련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저희 성(省)에서 큰 파문을 일으켜 적어도 350명이 납치됐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 도와주시고 정의로운 변호사와 수련생들의 협력, 특히 공의논단 수련생들의 지도로 저희는 유례없는 법률로 박해를 반대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사악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많은 중생을 구했습니다. 법률을 몰랐던 제가 법률을 활용하고 정법시기에 사악의 통제를 가장 심하게 받는 공안·검찰·법원 인원을 대면해서 구하고, 법률을 통한 박해 반대 과정에서 착실한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발견했는데, 저희는 향후 조사정법 중에서 끊임없이 바로잡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2003년 정월대보름 설법’

 

원문발표: 2023년 5월 2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5/24/457766.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3/5/24/4577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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