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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관해

글/ 천청(天晴)

[밍후이왕] 파룬궁수련자는 박해 과정에서 ‘서명’과 관련된 일이 많다. 불법 심문 시 ‘서명’을 요구받고 취보후심(取保候審, 1년간 보석하되 보증금·보증인을 세워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나 주거지 감시 시 ‘서명’을 요구받으며, 재판 완료 후에는 재판 기록 아래에 ‘서명’하라고 요구받는다.

많은 수련생은 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악의 어떠한 요구, 명령 및 지시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어떤 수련생은 서명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수련생은 ‘서명’을 놓고 갈등하며 심지어 ‘서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법적 절차, 예를 들어 취보후심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한다.

여기서 법률 관점에서 ‘서명’에 관해 말해보겠다.

법률 관점에서 말하면 어떤 서명이든 거부할 수 있다. 서명 거부는 법률이 부여한 피고인의 권리다.

예:

‘형사소송법’ 제107조: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문서 송달은 수취인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본인 부재 시에는 성인 가족 또는 소속 부서 책임자에게 전달해 대신 받을 수 있다. 수취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이웃 또는 기타 증인을 현장에 초빙해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송달증에 거절 사유와 송달 날짜를 기재할 수 있으며, 송달자가 서명하면 바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0조: 수사 상황은 기록으로 작성한 후 수사관, 피수사자 또는 그 가족, 이웃 또는 기타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피조사자 또는 그 가족이 도주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시는 기록에 상세히 주를 달아야 한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98조 2항: 취보후심자 또는 그 성인 가족, 법정 대리인, 변호인 또는 직장, 주민위원회 및 촌민위원회 책임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공안기관은 보증금 몰수 결정서에 상세히 주를 달아야 한다.

제125조: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려면 구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구금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류 집행 시 구류장을 제시하고 피구류자에게 구류장에 서명 및 날인을 명령하며,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 수사관은 반드시 상세히 주를 달아야 한다.

제143조: 체포를 집행할 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체포자에게 체포영장에 서명 및 날인을 명령하며,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 수사관은 상세히 주를 달아야 한다.

제206조: 심문 기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 확인하고 읽을 능력이 없는 경우 그에게 읽어줘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시 피의자가 보충 또는 수정함을 허용하고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용의자가 정확한 기록을 확인한 후 그 기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하고 지장을 찍으며, 말미에 ‘나는 위 내용을 읽었고(또는 나에게 읽어줬음)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라고 적어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 수사관은 기록에 상세히 주를 달아야 한다.

즉, 서명 여부는 사건 절차 진행과 무관하며 피고인 또는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취보후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 절차 관점에서 사건 처리자는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했음을 ‘표시’해야 한다. 사건 담당자가 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 기록 내용을 확인한 후 일부 수련자가 기록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와 같은 진상 내용을 서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사당(邪黨, 공산당)은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전혀 법률을 말하지 않으며 그저 허울 좋은 소위 ‘법률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파룬궁 박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법, 범죄 행위로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법을 도용하는 겉치레일 뿐이다. 이 겉치레도 ‘대강대강 해치울’ 뿐, 겉치레조차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악한 세력의 이런 ‘대강대강 해치우는’ 범죄에 협조해선 안 된다.

그리고 공안, 검찰, 법원과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관계자들이 박해에 가담한 것은 사악한 생명에 조종당한 것이므로 우리는 충분한 정념으로 그 사악한 생명을 해체하며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 바른 행동은 서명 거부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체현되는데,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공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생명들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다.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신앙이 합법적이고 박해자가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법 범죄 행위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한 선행이며, 저 역시 당신이 박해에 참여한 흔적을 역사에 남기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는 천리로서 박해에 가담하는 것은 당신에게 좋지 않은데, 적어도 재판 사건의 종신책임제라는 이 예리한 검이 항상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 머리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건의로서 적절하지 못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6월 2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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